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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입주권 증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서면-2021-부동산-4730[부동산납세과-1404]  ·  2023.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이 해당됩니다. 이는 증여 시점이나 계약서상 일정과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현행 시행령의 거주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조합원입주권 #증여 #1세대1주택 #소득세법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730[부동산납세과-1404]  ·  2023.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730[부동산납세과-1404](2023.05.25)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례에 따라,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어야 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거주요건이 면제되지만, 질문 사례(증여 취득)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 적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유사 질의 회신(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에서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하여 동일하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무주택 요건 충족 시 기간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2 기준):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계약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특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답변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답변
2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거주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특례 인정 기준은?
답변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있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면 기간제한 면제가 가능하나, 단순 증여취득은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기재부 유권해석에서 증여의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 8.

A조합원입주권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 취득

* 조합원입주권 증여 당시 무주택세대임

 -’20. 2.

조정대상 지역 지정

 -’21. 2.

A주택 완공

2. 질의내용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4. 유사사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2-부동산-4864, 2023.02.02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5. 서면-2021-부동산-4730[부동산납세과-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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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원입주권 증여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서면-2021-부동산-4730[부동산납세과-1404]  ·  2023.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중 2년 거주요건'이 해당됩니다. 이는 증여 시점이나 계약서상 일정과 상관없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현행 시행령의 거주요건을 따라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조합원입주권 #증여 #1세대1주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4730[부동산납세과-1404]  ·  2023.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4730[부동산납세과-1404](2023.05.25)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적용례에 따라,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어야 하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거주요건이 면제되지만, 질문 사례(증여 취득)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 적용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유사 질의 회신(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에서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하여 동일하게 거주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거주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무주택 요건 충족 시 기간제한 배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8.2 기준):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계약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 특례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는?
답변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답변
2년 이상 거주 등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거주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특례 인정 기준은?
답변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있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이면 기간제한 면제가 가능하나, 단순 증여취득은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기재부 유권해석에서 증여의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 지역)은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8. 8.

A조합원입주권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 취득

* 조합원입주권 증여 당시 무주택세대임

 -’20. 2.

조정대상 지역 지정

 -’21. 2.

A주택 완공

2. 질의내용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4. 유사사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 서면-2022-부동산-4864, 2023.02.02

  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5. 서면-2021-부동산-4730[부동산납세과-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