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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5년 경과 후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법령운용과-922  ·  2021.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속주택 #5년 경과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 #양도세 #1세대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22  ·  2021. 10. 28.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2 (2021-10-28)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5년 이내라면 1세대 2주택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5년이 경과하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써 적용 제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67조의10, 제167조의3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자산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 규정 및 5년 보유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 및 제2호: 일정 조건 충족 시 1세대 2주택 적용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해당 주택의 특별 요건
사례 Q&A
1. 상속주택 5년 경과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10-28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 5년 초과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제외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 주택은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보유 5년 경과 전후 일반주택 양도세 차이점은?
답변
5년 이내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5년 경과 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5년 기산점 전후 차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04조제7항제1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은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제7항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28. 조세법령운용과-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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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5년 경과 후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세법령운용과-922  ·  2021.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의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상속주택 #5년 경과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 #양도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922  ·  2021. 10. 28.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22 (2021-10-28)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후 5년 이내라면 1세대 2주택 중과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나, 5년이 경과하면 적용됩니다.
  •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써 적용 제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67조의10, 제167조의3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 자산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 일반주택 보유 시 특례 규정 및 5년 보유기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 및 제2호: 일정 조건 충족 시 1세대 2주택 적용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해당 주택의 특별 요건
사례 Q&A
1. 상속주택 5년 경과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율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10-28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속주택 5년 초과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제외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 대상 주택은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주택 보유 5년 경과 전후 일반주택 양도세 차이점은?
답변
5년 이내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5년 경과 시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5년 기산점 전후 차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04조제7항제1호가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1.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은 같은 영 제167조의10제1항제10호,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167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4조제7항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상속주택이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의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같은 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일반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0. 28. 조세법령운용과-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