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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쟁점 정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CCTV로 확인 후 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으로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용’ 개념을 오해한 잘못이라 판시하였습니다.


#CCTV #개인정보보호법 #어린이집 #교사감시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통해 교사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고 이를 보고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CCTV 영상은 초상과 신체 모습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추출한 정보’라 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원심이 이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 오해”라 판시하였습니다.
2. CCTV 영상에서 특정 행위를 추출해 전달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이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추출된 정보 또한 원래의 영상에서 파생된 개인정보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출 정보라 하더라도 별도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은 “CCTV 영상 자체가 아닌 추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며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기관장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단순 취급자라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대법원은 환송 후 심리에서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아니면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장이 취급자라면 직접 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만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은 “만약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원장은 취급자라면, 원장은 직접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갑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을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병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정에게 을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갑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병은 사용자인 피고인 갑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이 을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정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갑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을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병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정에게 을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갑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병은 사용자인 피고인 갑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이 시청한 CCTV 영상은 을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인 을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CCTV 영상에 포함된 을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갑이 전달한 정보가 을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 갑이 을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정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제76조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이하 ‘피고인 2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로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공소외 1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공소외 1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에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의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이 2021. 7. 5.경, 2021. 7. 21.경, 2021. 7. 27.경 각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2021. 7. 말경 피고인 2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공소외 1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2 법인

피고인 2 법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1의 행위는 CCTV 영상에 나타난 공소외 1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2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이다.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공소외 1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1의 행위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1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2 법인을 제74조 제2항에 의해 처벌할 수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하여, 영상에 포함된 공소외 1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 2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 공소외 2에게 구두로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2 법인은 해당 정보를 근거로 공소외 1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공소외 1에 대한 징계심의를 개시하고자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1이 시청한 CCTV 영상은, 공소외 1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공소외 1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인 공소외 1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피고인 1은 CCTV 영상을 시청하여 공소외 1의 휴대전화 사용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기록한 뒤 이에 기초한 정보를 공소외 1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례로 피고인 2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전달한 정보가 공소외 1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2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 공소외 2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참고로 환송 후 원심은 영유아보육법의 CCTV 관련 규정 취지와 내용, 피고인 1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개인정보 이용이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인지, 또한 피고인 1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만약 피고인 2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라면, 피고인 1의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기초하여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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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쟁점 정리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판결 요약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CCTV로 확인 후 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으로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용’ 개념을 오해한 잘못이라 판시하였습니다.


#CCTV #개인정보보호법 #어린이집 #교사감시 #대법원 판결
질의 응답
1.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영상을 통해 교사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고 이를 보고한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법원은 CCTV 영상은 초상과 신체 모습 등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 목적으로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추출한 정보’라 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은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교사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전달한 행위는 개인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으며, 원심이 이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 오해”라 판시하였습니다.
2. CCTV 영상에서 특정 행위를 추출해 전달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이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추출된 정보 또한 원래의 영상에서 파생된 개인정보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추출 정보라 하더라도 별도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은 “CCTV 영상 자체가 아닌 추출된 정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이용에 해당하며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기관장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 단순 취급자라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대법원은 환송 후 심리에서 원장이 개인정보처리자인지, 아니면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인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원장이 취급자라면 직접 처벌 대상은 되지 않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만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은 “만약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원장은 취급자라면, 원장은 직접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법인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판시사항】

[1]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갑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을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병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정에게 을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갑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병은 사용자인 피고인 갑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이 을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정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갑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을이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병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정에게 을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갑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병은 사용자인 피고인 갑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이 시청한 CCTV 영상은 을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인 을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CCTV 영상에 포함된 을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갑이 전달한 정보가 을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 갑이 을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정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제5호,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71조 제2호, 제74조 제2항, 제7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64조의2 제1항 제1호, 제76조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사단법인 ○○○(이하 ‘피고인 2 법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로에 있는 구립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1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공소외 1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1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공소외 1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에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의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이 2021. 7. 5.경, 2021. 7. 21.경, 2021. 7. 27.경 각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2021. 7. 말경 피고인 2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공소외 1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1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2 법인

피고인 2 법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 법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피고인 1의 행위는 CCTV 영상에 나타난 공소외 1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2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이다.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공소외 1의 인적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1의 행위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1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2 법인을 제74조 제2항에 의해 처벌할 수도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하여, 영상에 포함된 공소외 1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 2 법인의 보육사업 담당자 공소외 2에게 구두로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2 법인은 해당 정보를 근거로 공소외 1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공소외 1에 대한 징계심의를 개시하고자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1이 시청한 CCTV 영상은, 공소외 1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공소외 1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인 공소외 1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피고인 1은 CCTV 영상을 시청하여 공소외 1의 휴대전화 사용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기록한 뒤 이에 기초한 정보를 공소외 1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례로 피고인 2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 공소외 2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전달한 정보가 공소외 1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2 법인 보육사업 담당자 공소외 2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참고로 환송 후 원심은 영유아보육법의 CCTV 관련 규정 취지와 내용, 피고인 1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개인정보 이용이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인지, 또한 피고인 1이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만약 피고인 2 법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라면, 피고인 1의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기초하여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출처 : 대법원 선고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