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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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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저신고 시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처분 취소청구 기각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350
판결 요약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36.8%로 과도하게 낮고, 양수인도 동일목적(모텔 운영) 사용, 건물 변형 없음 등 정황을 종합할 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양도가액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부동산 양도 #양도가액 #기준시가 #저가 신고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을 양도 신고하면 세무서의 세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의 현저히 낮은 수준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합리적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350 판결은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6.8%에 불과하고, 합리적 산정 근거가 없다면 세무서 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세금 부과를 신고납부 이후 2년 6개월 지나서 했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처분의 적법성 문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등만으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350 판결은 신의성실·금반언·자기구속 원칙 적용 주장은 사정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 후, 건물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고 양수인도 동일하게 사용 중이면 낮은 양도가액 신고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 이후 실질적 변동이나 특별한 가액 차이 사유 없을 경우, 낮은 양도가액 신고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350 판결은 건물 자체가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고 동일한 용도 사용 등은 합리적 저가거래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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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36.8%에 불과한 점, 쟁점부동산 양도이 후 양수인도 모텔을 운영하였고 건물자체가 특별하게 달라져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관련법령]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350(2018.04.11)

원 고

황@@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14.

판 결 선 고

2018.04.1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oo세무서장이 2016. 2. 11. 원고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583,480원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6. 2. 1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8,794,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에서의 주장을 구체화하면서 추가로 갑 7호증부터 갑 20호증의 3까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나,이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받은 후 2년 6개월여가 지나서 다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새로이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4. 11.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3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