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16126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 소 인 |
AAAA |
피고, 피항소인 |
BBBBBB BBBBBBBBB BBBB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4893 |
변 론 종 결 |
2022. 4. 1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CC 사이에 DD FF군 GG면 HH리 산***-** 임야 41366㎡에 관하여 2019.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DD FF군 GG면 HH리 산***-** 임야 4136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1. 29. 접수 제14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나16126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 소 인 |
AAAA |
피고, 피항소인 |
BBBBBB BBBBBBBBB BBBB |
제1심 판 결 |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4893 |
변 론 종 결 |
2022. 4. 14.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CC 사이에 DD FF군 GG면 HH리 산***-** 임야 41366㎡에 관하여 2019.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DD FF군 GG면 HH리 산***-** 임야 4136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1. 29. 접수 제14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