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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 사유와 추가 증거 제출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매각 #공동담보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 부동산의 매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은 채무초과시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는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사해행위취소로 인정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은 매각행위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임을 증명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취소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시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 증거 또는 주장이 1심 판단을 번복할 만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도 1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612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BBB BBBBBBBBB BBBB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4893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CC 사이에 DD FF군 GG면 HH리 산***-** 임야 41366㎡에 관하여 2019.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DD FF군 GG면 HH리 산***-** 임야 4136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1. 29. 접수 제14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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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다면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항소 사유와 추가 증거 제출에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매각 #공동담보 #사해행위취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팔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 소유 부동산의 매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은 채무초과시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는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해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의 부동산 처분을 사해행위취소로 인정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자의 공동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부동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은 매각행위가 채권자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채무초과 상태임을 증명하면 사해행위취소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취소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초과 시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추가 증거 또는 주장이 1심 판단을 번복할 만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1심 결론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도 1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6126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 소 인

AAAA

피고, 피항소인

BBBBBB BBBBBBBBB BBBB

제1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4893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CC 사이에 DD FF군 GG면 HH리 산***-** 임야 41366㎡에 관하여 2019.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CC에게 DD FF군 GG면 HH리 산***-** 임야 41366㎡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0. 1. 29. 접수 제149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피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2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나16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