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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각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취소 범위

동부지원 2017가단21666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팔아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 선의가 입증되지 못하면 취소되며, 이익 반환은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채권이 성립되면 사해행위 시점 이전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 #피보전채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현금 등으로 환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도 통상 악의로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매각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모르고 취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면 선의 항변은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전 이미 성립 근거가 있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실제 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판결은 대법원 2011.1.13. 2010다68084, 2007.6.29. 2006다66753 판례를 인용하여, 사해행위 전 기초 법률관계 및 채권 성립 고도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상회복은 종종 가액배상(금전 반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말소된 등 변화가 있으면 실제 이익 범위를 한도로 취소하고 금전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판결은 이 사건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액을 시가에서 공제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금전 지급의무)을 명령하며 원상회복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정요건 충족 시점에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이후 구체적 고지·체납이 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판결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전 과세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166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희

변 론 종 결

2019. 5. 9.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와 권○목(1950. 10.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222,5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2,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권○목은 2009. 4. 1.부터 2012. 9. 30.까지 ○○시 ○○구 ○○면 ○○로 118에서 자동차 중고부품 도·소매업체인 ⁠‘○○상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권○목의 처 이○윤은 2012. 10. 1.부터 2016. 12. 1.까지 위 ○○상사를 운영하다가 2016. 1. 21. 권○목과 이혼하였다.

나. ○○세무서는 2015. 11. 25.부터 2016. 1. 15.까지 이○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목이 2011년 및 2012년 위 ○○상사를 운영할 당시 이○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2. 15.부터 2016. 3. 5.까지 권○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권○목은 2016. 5. 1. ○○세무서장으로 부터 부가가치세 161,989,970원,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421,257,650원을 각각 2016. 5.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다. 권○목은 2015. 11. 25. 이○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향후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1. 21. 이○윤과 이혼을 한 후, 2016. 2. 15.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 2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탈루하였고, 이○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권○목과 이혼을 한 후 권○목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이○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목의 조세 체납처분 집행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권○목과 이○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지원(2019. 1. 25. 선고 2017고단000호) 및 00지방법원(2019. 5. 31. 선고 2019노000호)에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권○목은 2015. 12. 22. 본인 소유이면서 위 ○○상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6. 2.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의 권○목에 대한 2017. 9. 22. 기준 조세채권 합계액은 706,479,140원이고,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권○목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구체적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아. 피고는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100,000원, 채무자 권○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6. 3. 28.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9,973,000원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 2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91,55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류병선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비록 권○목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구체적인 체납액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권○목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액 706,479,140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목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권○목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는 권○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권○목과 오랜기간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권○목과 이○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하면서 권○목이 이○윤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중개인 없이 이루어진 점, 권○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도 권○목의 아들이 ○○상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는 권○목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 ○○상사에 대하여 미수금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권○목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목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22,555,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 합계액 291,555,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6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22,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13. 선고 동부지원 2017가단216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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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매각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과 취소 범위

동부지원 2017가단216662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팔아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 선의가 입증되지 못하면 취소되며, 이익 반환은 가액배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채권이 성립되면 사해행위 시점 이전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부동산 매각 #피보전채권 #조세채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현금 등으로 환가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익자도 통상 악의로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 매각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가 사해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모르고 취득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면 선의 항변은 배척된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전 이미 성립 근거가 있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 실제 채권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판결은 대법원 2011.1.13. 2010다68084, 2007.6.29. 2006다66753 판례를 인용하여, 사해행위 전 기초 법률관계 및 채권 성립 고도 개연성이 있으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상회복은 종종 가액배상(금전 반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이 말소된 등 변화가 있으면 실제 이익 범위를 한도로 취소하고 금전 지급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판결은 이 사건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액을 시가에서 공제하고, 피고에게 가액배상(금전 지급의무)을 명령하며 원상회복 방식을 정하였습니다.
5. 조세채권도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법정요건 충족 시점에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이후 구체적 고지·체납이 있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7-가단-216662 판결은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전 과세요건 충족 시 당연히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166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희

변 론 종 결

2019. 5. 9.

판 결 선 고

2019. 8. 13.

주 문

1. 피고와 권○목(1950. 10. 1.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222,5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2,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권○목은 2009. 4. 1.부터 2012. 9. 30.까지 ○○시 ○○구 ○○면 ○○로 118에서 자동차 중고부품 도·소매업체인 ⁠‘○○상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권○목의 처 이○윤은 2012. 10. 1.부터 2016. 12. 1.까지 위 ○○상사를 운영하다가 2016. 1. 21. 권○목과 이혼하였다.

나. ○○세무서는 2015. 11. 25.부터 2016. 1. 15.까지 이○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목이 2011년 및 2012년 위 ○○상사를 운영할 당시 이○윤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수입금액을 탈루한 사실을 발견하고 2016. 2. 15.부터 2016. 3. 5.까지 권○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권○목은 2016. 5. 1. ○○세무서장으로 부터 부가가치세 161,989,970원, ○○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421,257,650원을 각각 2016. 5.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였다.

다. 권○목은 2015. 11. 25. 이○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향후 예상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6. 1. 21. 이○윤과 이혼을 한 후, 2016. 2. 15. 자신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2016. 1. 21.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탈루하였고, 이○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권○목과 이혼을 한 후 권○목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이○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목의 조세 체납처분 집행 면탈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권○목과 이○윤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지방법원 ○○지원(2019. 1. 25. 선고 2017고단000호) 및 00지방법원(2019. 5. 31. 선고 2019노000호)에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권○목은 2015. 12. 22. 본인 소유이면서 위 ○○상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대금 1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6. 2.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의 권○목에 대한 2017. 9. 22. 기준 조세채권 합계액은 706,479,140원이고,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권○목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구체적인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아. 피고는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6,100,000원, 채무자 권○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2016. 3. 28.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9,973,000원이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4. 2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91,555,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류병선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비록 권○목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구체적인 체납액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권○목에 대한 조세채권 합계액 706,479,140원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바,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본 바와 같이 권○목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권○목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는 권○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중고자동차 부품 수출업을 영위하면서 권○목과 오랜기간 거래관계에 있었던 점, 권○목과 이○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가장이혼을 하면서 권○목이 이○윤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윤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중개인 없이 이루어진 점, 권○목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에도 권○목의 아들이 ○○상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는 권○목으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위 ○○상사에 대하여 미수금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이 허위의 계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권○목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목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22,555,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당시 시가 합계액 291,555,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6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222,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13. 선고 동부지원 2017가단2166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