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절차에 착수한 당시에 소급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압류조서 작성 및 통지 등 압류절차의 착수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51221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이○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9. 7. |
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행 내지 제4쪽 제16행 부분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한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하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건대,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2014. x. x.자 피고의 압류는 피고가 2021. x. xx.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국세징수법 제48조),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절차에 착수한 당시인 2014. x. x.에 소급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13. x. xx.과 2014. x. xx.이므로 그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4. x. x.자 압류조서 작성 및 통지 등 압류절차의 착수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나5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절차에 착수한 당시에 소급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압류조서 작성 및 통지 등 압류절차의 착수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나51221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이○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9. 7. |
판 결 선 고 |
2022. 10.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행 내지 제4쪽 제16행 부분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한편 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하므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하여 생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해 보건대, 이 사건 출자증권에 대한 2014. x. x.자 피고의 압류는 피고가 2021. x. xx.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국세징수법 제48조), 그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압류 절차에 착수한 당시인 2014. x. x.에 소급한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채권의 납부기한이 2013. x. xx.과 2014. x. xx.이므로 그때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기 전인 2014. x. x.자 압류조서 작성 및 통지 등 압류절차의 착수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2나512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