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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7누41438
판결 요약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환수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강보험공단 분쟁 #처분취소 청구 #항소심 기각 #제1심 인용
질의 응답
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보아, 별도의 판단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1438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은 제1심 사안을 인용할 때 주로 어떤 사유를 근거로 삼나요?
답변
별도의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제1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결이유 전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143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원하며 항소를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제1심에서 주장된 내용과 증거를 반복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1438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거의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변론종결】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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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사유

2017누41438
판결 요약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환수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없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강보험공단 분쟁 #처분취소 청구 #항소심 기각 #제1심 인용
질의 응답
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항소심 법원은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옳다고 보아, 별도의 판단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1438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법원은 제1심 사안을 인용할 때 주로 어떤 사유를 근거로 삼나요?
답변
별도의 새로운 사실이나 법리 오해가 없고, 제1심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결이유 전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143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를 근거로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를 원하며 항소를 제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제1심에서 주장된 내용과 증거를 반복하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1438 판결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과 거의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변론종결】

2017. 7.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