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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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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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2017.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우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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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16. 선고 2017누41438 판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래)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5326 판결
2017. 7. 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331,64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박재우 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