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거주자 여부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773
판결 요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직업 및 자산관리와 장소적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생활비 사용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 #가족관계 #송금내역 #생활비 입증
질의 응답
1.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도 없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직업이 없다면 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773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 체류 중 송금 내역이 있으면 그 돈이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송금 내역만으로 돈의 실제 사용자가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생활비로 사용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773 판결은 송금된 돈의 실제 사용인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생활비로 사용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로 전제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773 판결은 원고가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생활비 송금내역이 부족하면 국내 거주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은 송금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국내 거주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773 판결은 생활비 송금 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07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김BB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4.

판 결 선 고

2022. 0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36,437,5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에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원고의 직업 및 자산의 관리·처분에 있어서의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42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2, 17, 18, 41 내지 43, 45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송금된 돈의 실제 사용인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당심 주장처럼 2012. 10.부터 2020. 11.까지 국내의 강GG, 김KK 계좌에서 뉴질랜드의 김MM, 김KK 계좌로 초과 송금된 약 3억 3천만 원이 원고의 뉴질랜드에서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양도 무렵 원고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강GG, 김KK이 송금해 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5. 1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거주자 여부 판정 기준과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773
판결 요약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직업 및 자산관리와 장소적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송금 내역만으로 생활비 사용인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비거주자 #거주자 판정 #가족관계 #송금내역 #생활비 입증
질의 응답
1. 국내에 가족이 없고 직업도 없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직업이 없다면 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773 판결은 이러한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 체류 중 송금 내역이 있으면 그 돈이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송금 내역만으로 돈의 실제 사용자가 본인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생활비로 사용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773 판결은 송금된 돈의 실제 사용인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생활비로 사용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거주자로 판단되면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비거주자로 전제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773 판결은 원고가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생활비 송금내역이 부족하면 국내 거주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답변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받은 송금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족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국내 거주사실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773 판결은 생활비 송금 내역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07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김BB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14.

판 결 선 고

2022. 0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36,437,5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에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원고의 직업 및 자산의 관리·처분에 있어서의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42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2, 17, 18, 41 내지 43, 45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송금된 돈의 실제 사용인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당심 주장처럼 2012. 10.부터 2020. 11.까지 국내의 강GG, 김KK 계좌에서 뉴질랜드의 김MM, 김KK 계좌로 초과 송금된 약 3억 3천만 원이 원고의 뉴질랜드에서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양도 무렵 원고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강GG, 김KK이 송금해 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5. 1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