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07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BB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14. |
판 결 선 고 |
2022. 05.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36,437,5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에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원고의 직업 및 자산의 관리·처분에 있어서의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42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2, 17, 18, 41 내지 43, 45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송금된 돈의 실제 사용인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당심 주장처럼 2012. 10.부터 2020. 11.까지 국내의 강GG, 김KK 계좌에서 뉴질랜드의 김MM, 김KK 계좌로 초과 송금된 약 3억 3천만 원이 원고의 뉴질랜드에서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양도 무렵 원고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강GG, 김KK이 송금해 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5. 1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의 직업도 없으므로 비거주자로 전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07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항소인 |
김BB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4. 14. |
판 결 선 고 |
2022. 05.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736,437,55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에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다거나 원고의 직업 및 자산의 관리·처분에 있어서의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42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2, 17, 18, 41 내지 43, 45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송금된 돈의 실제 사용인이 원고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당심 주장처럼 2012. 10.부터 2020. 11.까지 국내의 강GG, 김KK 계좌에서 뉴질랜드의 김MM, 김KK 계좌로 초과 송금된 약 3억 3천만 원이 원고의 뉴질랜드에서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거나 나아가 이 사건 양도 무렵 원고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강GG, 김KK이 송금해 준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5. 19.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누50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