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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사용요건 해당 판단 기준 및 향수에의 적용 사례

2012후1415
판결 요약
구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은 상품에 상표를 표시하고 거래되는 행위를 포함하며, 주문·제작된 향수가 교환가치와 독립적 상거래 목적물로 인정될 경우 상표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제 대리점 판매 및 마일리지 제공 등이 있었고, 향수의 포장·유통 형태, 거래 실적 등 실질적 거래사실에 근거해 상표 사용성을 넓게 해석한 점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표 사용 #주문제작 향수 #상표권 #상표 등록취소 #마일리지 제공
질의 응답
1. 주문 제작한 향수를 대리점 등에서 판매하거나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상표 사용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문·제작한 향수가 교환가치가 있고 독립된 상거래 목적물로 인정되며, 포장 등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 판매·제공된 경우 상표 사용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415 판결은 향수의 거래 현황·규격·포장 형태 등을 종합해 상품성 및 상표 사용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표 사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유상판매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마일리지 차감 등 무상 제공도 인정되나요?
답변
상품이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교환가치가 있다면 유상판매 뿐 아니라 마일리지 차감 등 방식의 제공도 상표의 사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415 판결은 일부는 무상 제공, 일부는 유상 판매했어도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직접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도 상표 사용으로 보나요?
답변
실제로 판매되거나 대리점에 양도되어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시중 유통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상표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후1415 판결은 대리점 판매 및 마일리지 제공 등 실제 거래·유통 사실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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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판결 전문

등록취소(상)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2] 甲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주문·제작한 향수를 상품으로 보고, 乙 회사가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 ""를 표시하고 乙 회사의 대리점들에 위 향수를 양도한 것을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2]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신세기 담당변리사 김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종일)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4. 12. 선고 2011허10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후12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7. 26. 자신의 주된 판매상품인 핸드백 등의 우수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향수 500개(규격 30㎖)를 1개당 10,000원에 주문·제작하였는데, 그 향수의 용기 및 포장 박스에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와 동일한 원심 판시 실사용상표를 표시한 점, ② 원고가 2010. 7. 26. 위 향수 중 80개를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1개당 10,000원 내지 12,800원을 받고 판매한 점, ③ 원고 및 원고의 대리점들은 주로 위 향수를 우수고객들에게 마일리지 차감방식으로 제공하였는데, 일부 고객들에게는 1개당 20,000원에 판매하기도 한 점, ④ 위 향수는 일반 거래시장에서 유통되는 향수 제품과 규격, 용기, 포장 박스 등이 유사한 점, ⑤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회사가 향수 제품을 함께 생산하거나 판매하기도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향수의 거래 현황, 그 규격·포장 형태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향수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를 표시하거나 이러한 향수를 양도하는 것은 상표의 사용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향수를 상품으로 보아 원고가 위 향수의 포장 등에 실사용상표를 표시하고 이러한 향수를 원고의 대리점들에게 양도한 것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표의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후14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