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2654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8. 26. |
판 결 선 고 |
2022. 9. 3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4. 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 ○○구 ○○동 420-25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2000. 7. 1.부터 2002. 10. 31.까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0. 12. 31.부터 2002. 12. 31.까지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7건 합계 xx,xxx,xxx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BBB의 체납액은 별지 ‘국세체납액’ 기재와 같이 2021. 11. 기준 xxx,xxx,xxx원이다.
나. 피고는 2021. 4. 19. ○○세무서에 증여자 BBB, 수증자 피고, 증여일 2021. 4. 9. 증여재산가액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으로 기재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2021. 4. 20. 이 사건 현금에 관한 증여세로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BBB은 이 사건 신고서에 이 사건 현금의 증여일로 기재된 2021. 4. 9.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서에 BBB과 피고사이의 증여일로 기재된 2021. 4. 9. 당시 BBB의 이 사건 국세 납부의무 및 원고의 납부고지에 따른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BBB의 미납 등으로 인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은 피고가 BBB으로부터 피고의 아버지이자 BBB의 남편이던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보험금을 피고 자신의 상속지분에 의하여 지급받은 피고의 고유재산일 뿐 BBB의 책임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BBB이 이 사건 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수령한 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서를 제출하고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납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금의 수수 원인이 증여가 아닌 당초 피고의 고유재산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 주장과 같이 BBB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그중 일부는 피고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이라고 보더라도, 금전은 혼화되는 것이어서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현금이 BBB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현금은 피고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가액(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xxx,xxx,xxx원)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피고는 법정대리인인 BBB을 통하여 증여세 신고 당일인 2021. 4. 9. ○○시 ○○동 316-4 ○○빌라 ○○동 401호를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BBB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당시 나이를 감안할 때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자 명의만을 피고로 하여 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인 증여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과 피고는 모자 관계인 점, 피고는 2002. 10. 5.생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선의 여부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BB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BBB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현금으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현금 8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6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12654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8. 26. |
판 결 선 고 |
2022. 9. 3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4. 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 ○○구 ○○동 420-25에서 ‘○○토건’이라는 상호로 2000. 7. 1.부터 2002. 10. 31.까지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이 2000. 12. 31.부터 2002. 12. 31.까지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7건 합계 xx,xxx,xxx원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 한다)를 받았으나 이를 체납하였다. BBB의 체납액은 별지 ‘국세체납액’ 기재와 같이 2021. 11. 기준 xxx,xxx,xxx원이다.
나. 피고는 2021. 4. 19. ○○세무서에 증여자 BBB, 수증자 피고, 증여일 2021. 4. 9. 증여재산가액 xx,xxx,xxx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으로 기재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2021. 4. 20. 이 사건 현금에 관한 증여세로 x,xxx,xxx원을 납부하였다.
다. BBB은 이 사건 신고서에 이 사건 현금의 증여일로 기재된 2021. 4. 9.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서에 BBB과 피고사이의 증여일로 기재된 2021. 4. 9. 당시 BBB의 이 사건 국세 납부의무 및 원고의 납부고지에 따른 이 사건 국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BBB의 미납 등으로 인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국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현금은 피고가 BBB으로부터 피고의 아버지이자 BBB의 남편이던 망 CC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보험금을 피고 자신의 상속지분에 의하여 지급받은 피고의 고유재산일 뿐 BBB의 책임재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BBB이 이 사건 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다툰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수령한 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서를 제출하고 적지 않은 증여세를 납부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금의 수수 원인이 증여가 아닌 당초 피고의 고유재산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 주장과 같이 BBB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그중 일부는 피고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이라고 보더라도, 금전은 혼화되는 것이어서 BBB이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현금이 BBB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자신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현금은 피고의 상속지분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가액(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xxx,xxx,xxx원)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피고는 법정대리인인 BBB을 통하여 증여세 신고 당일인 2021. 4. 9. ○○시 ○○동 316-4 ○○빌라 ○○동 401호를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나, BBB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당시 나이를 감안할 때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유자 명의만을 피고로 하여 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현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인 증여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다. 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과 피고는 모자 관계인 점, 피고는 2002. 10. 5.생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미성년자이었으므로 선의 여부는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BB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BBB은 그 누구보다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3호증,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BB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현금으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현금 8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3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1가단126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