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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절차 의무 판단

성남지원 2022가단23338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그 말소등기절차를 근저당권자가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을 때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실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사실을 입증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판결은 채권 시효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하였음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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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333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8. 9. 23. 접수 제226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11. 11.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3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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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시 말소등기절차 의무 판단

성남지원 2022가단233385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그 말소등기절차를 근저당권자가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말소등기 #등기말소절차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이 소멸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 근저당권자(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판결은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했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변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을 때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실무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 시효 소멸 사실을 입증하면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2-가단-233385 판결은 채권 시효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명하였음을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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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3338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08. 9. 23. 접수 제226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2. 11. 11. 선고 성남지원 2022가단233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