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거짓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실제 공급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4누3536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제 재화나 용역 제공 없이 이뤄진 경우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준하여, 정상적인 공제가 제한됩니다. 계약서·거래 내역 등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 공급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 사실 입증에 신중해야 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재화제공 #용역제공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 없이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판결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경우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공급가액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공제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3. 거래계약서나 발주서가 있어도 실제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형식적 증빙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판결은 계약서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 실제 공급을 증명할 수 없고, 실질 공급 유무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사업체의 실체가 있다고 해도 일부 세금계산서만 거짓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 실체의 존재와 별개로, 실제 재화·용역 제공이 없는 부분만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판결은 사업체 실체의 존재만으로 모든 세금계산서를 정당화할 수 없고, 실질 거래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56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기재 중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품목 부분 ⁠“OO은행정보보호체계수립 등”을 ⁠“OO은행 정보보호 체계수립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으로, 제7면 제14행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을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이 사건 거래처’는 ⁠‘㈜BBBB’로 고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가 주식회사인 원고의 실체가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6면).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이 있었던 것을 판단한 부분만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2024. 10. 18.자 피고 준비서면 제17, 18면), 이 부분 원고 주장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본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원고가 ㈜BBBB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BBBB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후 반드시 그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금액을 주고 받을 이유는 없다’(항소이유서 제17, 18면), ⁠‘원고의 ㈜BBBB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것은 ㈜BBBB가 이를 양해하여 주었기 때문일 뿐, 반드시 총판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지급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볼 수 없다’(항소이유서 제20, 21면)는 취지의 주장 등은 위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 주장과 같은 주식회사인 원고의 영업 및 사업 구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와 원고가 ㈜BBBB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 등을 다른 업체들에 공급하였다는 거래관계 등을 비롯한 사정들(항소이유서 제5 내지 24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발행금액, 원고와 ㈜BBBB 사이 대금지급 여부, 대금지급내역과 대금지급시기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20xx. xx. x.자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서 기재 제1매입거래 부분은 이미 변론된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매입거래 부분의 핵심 쟁점은 작성일자인 20xx. x. xx.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일시에 OO은행 정보보호 체계수립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등이 요구하는 정도로 실제 있었는지이고, 이미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등이나 위 변론재개신청서 첨부 발주서 등은 모두 OO은행 정보보호 체계수립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원고 스스로 한국OOO원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 등에서 판단된 쟁점이며, 발주서 기재 참조 등도 법인의 상거래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양식으로 보기도 어렵다1).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증의 조사를 위한 변론을 추가로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갑 제17호증의 참조는 ⁠‘성CC’, 갑 제18, 19호증의 각 참조는 원고 대표이사인 ⁠‘이DD’, 갑 제20호증의 원고 담당자는 ⁠‘이EE 이사’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5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거짓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과 실제 공급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4누3536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실제 재화나 용역 제공 없이 이뤄진 경우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준하여, 정상적인 공제가 제한됩니다. 계약서·거래 내역 등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 공급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거래 사실 입증에 신중해야 합니다.
#거짓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재화제공 #용역제공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나 용역 없이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판결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경우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실제 공급가액과 다를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공제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된다고 하였습니다.
3. 거래계약서나 발주서가 있어도 실제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가 유효한가요?
답변
형식적 증빙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제공이 입증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는 유효하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판결은 계약서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 실제 공급을 증명할 수 없고, 실질 공급 유무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사업체의 실체가 있다고 해도 일부 세금계산서만 거짓이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업 실체의 존재와 별개로, 실제 재화·용역 제공이 없는 부분만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4-누-35363 판결은 사업체 실체의 존재만으로 모든 세금계산서를 정당화할 수 없고, 실질 거래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356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제x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항소이유서 기재 주장 포함)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발급된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표 기재 중 공급가액 000,000,000원의 품목 부분 ⁠“OO은행정보보호체계수립 등”을 ⁠“OO은행 정보보호 체계수립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으로, 제7면 제14행 ⁠“000,000,000원”을 ⁠“000,000,000원”을 각 고쳐 쓰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이 사건 거래처’는 ⁠‘㈜BBBB’로 고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피고는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 전부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고, 이는 피고가 주식회사인 원고의 실체가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항소이유서 제6면).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이 있었던 것을 판단한 부분만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실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2024. 10. 18.자 피고 준비서면 제17, 18면), 이 부분 원고 주장 사정은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1호),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제2호 본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제3호), ⁠‘작성 연월일’(제4호)이다.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원고가 ㈜BBBB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BBBB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후 반드시 그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 금액을 주고 받을 이유는 없다’(항소이유서 제17, 18면), ⁠‘원고의 ㈜BBBB에 대한 대금지급이 지연된 것은 ㈜BBBB가 이를 양해하여 주었기 때문일 뿐, 반드시 총판계약서에서 정한 대금지급기일을 지켜야 한다고 볼 수 없다’(항소이유서 제20, 21면)는 취지의 주장 등은 위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 주장과 같은 주식회사인 원고의 영업 및 사업 구조,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등)와 원고가 ㈜BBBB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보안프로그램 등을 다른 업체들에 공급하였다는 거래관계 등을 비롯한 사정들(항소이유서 제5 내지 24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발행금액, 원고와 ㈜BBBB 사이 대금지급 여부, 대금지급내역과 대금지급시기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20xx. xx. x.자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서 기재 제1매입거래 부분은 이미 변론된 사항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매입거래 부분의 핵심 쟁점은 작성일자인 20xx. x. xx.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일시에 OO은행 정보보호 체계수립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등이 요구하는 정도로 실제 있었는지이고, 이미 제출된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등이나 위 변론재개신청서 첨부 발주서 등은 모두 OO은행 정보보호 체계수립 및 취약점 진단 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원고 스스로 한국OOO원 등과 관련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미 제출된 매출세금계산서 등에서 판단된 쟁점이며, 발주서 기재 참조 등도 법인의 상거래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양식으로 보기도 어렵다1).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원고가 변론종결 후 제출한 서증의 조사를 위한 변론을 추가로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위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갑 제17호증의 참조는 ⁠‘성CC’, 갑 제18, 19호증의 각 참조는 원고 대표이사인 ⁠‘이DD’, 갑 제20호증의 원고 담당자는 ⁠‘이EE 이사’이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35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