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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면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50468
판결 요약
명의대여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무과실을 주장해도 이를 인정받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면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68 판결은 명의를 차용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의나 무과실이면 명의대여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선의나 무과실이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공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68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수취자인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기타 가산세는 정당한 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8두50468)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외에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세금납부 면탈을 인식한 경우이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68 판결은 납세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한 경우여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가능하며, 본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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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위ㆍ무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04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2017누24264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김△△이 이◎◎의 명의를 차용하여 ◇◇스틸의 대표자로 등록한 사실, ② 원고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스틸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스틸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김△△ 대신 명의대여자인 이◎◎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대여자인 이◎◎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스틸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0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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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면제 인정 여부

대법원 2018두50468
판결 요약
명의대여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선의·무과실을 주장해도 이를 인정받기 어렵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단,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면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68 판결은 명의를 차용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공급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선의나 무과실이면 명의대여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선의나 무과실이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도 공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68 판결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3.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수취자인 경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나요?
답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기타 가산세는 정당한 면제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대법원2018두50468)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외에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한 사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자의 세금납부 면탈을 인식한 경우이어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과는 위법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0468 판결은 납세자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한 경우여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가능하며, 본 사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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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위ㆍ무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04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2017누24264 판결

판 결 선 고

2018.12.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김△△이 이◎◎의 명의를 차용하여 ◇◇스틸의 대표자로 등록한 사실, ② 원고가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스틸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스틸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김△△ 대신 명의대여자인 이◎◎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명의대여자인 이◎◎ 명의로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스틸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대법원 2018두504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