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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의 인정요건과 금전 출처 미제시의 의미

대법원 2021두56633
판결 요약
주식의 소유 여부 및 금전 증여의 인정과 관련하여,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였더라도 경제적 자력이 인정될 경우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 #금전출처 #경제적 자력 #증여세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금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금전의 출처를 전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자력이 인정된다면 증여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633 판결은 원고가 금원의 출처를 모두 제시하지 못해도, 경제적 자력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제적 자력의 인정이 세금소송에서 증여 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자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633 판결은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금전 입금의 출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원 입금의 당시 경제적 자력이 입증된다면, 출처 미제시 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633 판결은 출처 미제시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어떤 법리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633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으므로 특별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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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7. 선고 대법원 2021두56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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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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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금전출처 #경제적 자력 #증여세 #증여추정
질의 응답
1.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금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면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금전의 출처를 전부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경제적 자력이 인정된다면 증여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633 판결은 원고가 금원의 출처를 모두 제시하지 못해도, 경제적 자력이 있다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경제적 자력의 인정이 세금소송에서 증여 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제적 자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증여로 추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633 판결은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금전 입금의 출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금원 입금의 당시 경제적 자력이 입증된다면, 출처 미제시 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633 판결은 출처 미제시만으로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4. 상고 이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어떤 법리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633 판결은 상고이유가 명백히 없으므로 특별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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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의 주식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는 위 금원 입금 당시 위 금원 상당을 운용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금원의 출처를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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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7. 선고 대법원 2021두56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