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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산정과 퇴직공로금 기준·손금 처리 분리 원칙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임원에게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한도는 퇴직공로금과 분리해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퇴직공로금은 임시적·내부결재만으로 임의 지급 땐 손금 불인정되고, 별도의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도 요함을 판시했습니다.
#임원 퇴직공로금 #퇴직공로금 손금 #임원 퇴직금 #퇴직금 손금 한도 #퇴직공로금 지급절차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금과 퇴직공로금(특별공로금)을 합산하여 손금한도액을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퇴직금퇴직공로금(특별공로금)은 각기 산정 기준·한도액이 별도로 적용되어야 하며, 합산해 손금한도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은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퇴직금의 손금 한도액은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두 항목의 합산액이 한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때, 어떤 절차나 근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정관 또는 정관 위임 지급규정에 명시된 계산기준·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 결의 같은 공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임의 결재만으로 지급하면 손금으로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은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적 결재로만 지급된 퇴직공로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퇴직공로금이 평균임금(퇴직금 산출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공로금은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은 특별공로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를 포함시킬 경우 산정체계에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손금 처리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이중으로 손금 산입하거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 한도액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은 해당 부담금을 이미 손금 산입했다면 추가로 손금 처리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48,745,130원의 부과처분 중 28,525,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8. 4.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BB으로 하는 2015년 귀속 276,013,788원, 소득자를 CCC으로 하는 2015년 귀속 220,720,6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6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고치는 부분]

○ 제12면 4행부터 제13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인건비’ 등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 이하 같다)의 손금 한도액에 관하여 정관에 금액이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기준에 따르고,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하되,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 손금으로 인정할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금액이나 그 계산 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엄격한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도록한 이유는, 임원이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급여를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정관 제33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는 ⁠‘임원의 퇴직 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별한 공로로 인한 지급 시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라고 규정하였다. 결국 원고의 정관과 이 사건 지급규정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에 관하여 그 한도액만을 규정하였을 뿐, 그 금액이나 이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지급규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특별공로금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퇴직공로금은 이사회 의결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되었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2012. 4. 2.자 및 2015. 12. 14.자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3호증)을 살펴보아도 위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특별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2015. 12. 23.경 대표이사 CCC과 이사 BBB*을 비롯한 임원들의 내부결재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5. 12. 23.경 이 사건 특별공로금 지급이 원고의 이사 3인 중 2명인 CCC, BBB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요건인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이사의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사회의 개최 없이 일부 이사들의 내부적인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을 제4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BBB, CCC의 가지급금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 각 임원의 공로의 정도를 평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특정 임원들에 대해서만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손금의 한도액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퇴직급여’에 관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위 손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의 손금한도액이 별개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BBB, CCC에게 지급한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의 합산액이 그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의 각 한도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는 모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제2주장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을 해당 귀속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하는바, 원고가 BBB, CCC에 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3) 제3주장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원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퇴직금은 이를 바탕으로 다신 계산한 퇴직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액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의하면, 임원에게 퇴직급여, 즉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이 임의적으로 지급되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관에 근거할 것을 손금 산입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임원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이 별개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에서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특별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근거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특별공로금 지급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의 손금 한도액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공로금의 합계액 3,671,608,690원(퇴직금 3,337,824,264원 + 특별공로금 333,782,426원)이 이 사건 지급규정상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의 한도 합계액 4,630,353,957원(퇴직금 한도액 3,086,902,638원 + 특별공로금한도액 1,543,451,319원)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BBB에 대한 퇴직금을 3,671,606,690원, CCC에 대한 퇴직금을

1,055,777,309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그때까지 원고의 BBB, CCC에 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액 합계액(BBB: 1,090,399,843원, CCC: 315,362,000원)을 이미 퇴직금으로 각 선지급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이를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액에서 차감하고 실제 현금지급할 퇴직금 지급액을 계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내지 2015년까지 BBB, CCC에 관한 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당시 그 부담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퇴직금의 손금 한도액은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액과 손금 한도액을 각 계산하되, 최종 단계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액 합계액이 퇴직금 중 일부로서 선지급되었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의 실제 지급액과 실제 손금 한도액을 계산하면 될 것인데, 원고는 이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손금 한도액을 계산하였는바,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을 다시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손금 한도액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근거로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해당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액이 그 임원에 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것으로, 이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

결국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

(월급여+상여금등) × 지급률 × 재직년수]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평균임금을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 직전 3년 연봉’ 또는 ⁠‘퇴직일

직전 3년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3년간 지급된 연봉 또는 상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위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인 상여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지급규정상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규정된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다시 이 사건 퇴직금의 산출기준과 이 사건 특별공로금의 한도액이 상승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규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퇴직급여 부분에 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해당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다시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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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산정과 퇴직공로금 기준·손금 처리 분리 원칙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임원에게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한도는 퇴직공로금과 분리해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퇴직공로금은 임시적·내부결재만으로 임의 지급 땐 손금 불인정되고, 별도의 규정이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도 요함을 판시했습니다.
#임원 퇴직공로금 #퇴직공로금 손금 #임원 퇴직금 #퇴직금 손금 한도 #퇴직공로금 지급절차
질의 응답
1. 임원 퇴직금과 퇴직공로금(특별공로금)을 합산하여 손금한도액을 판단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퇴직금퇴직공로금(특별공로금)은 각기 산정 기준·한도액이 별도로 적용되어야 하며, 합산해 손금한도 판단은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은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퇴직금의 손금 한도액은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야 하며, 두 항목의 합산액이 한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금 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원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때, 어떤 절차나 근거가 필요하나요?
답변
정관 또는 정관 위임 지급규정에 명시된 계산기준·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사회 결의 같은 공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임의 결재만으로 지급하면 손금으로 불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은 이사회 결의 없이 내부적 결재로만 지급된 퇴직공로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퇴직공로금이 평균임금(퇴직금 산출 기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퇴직공로금은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은 특별공로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고, 이를 포함시킬 경우 산정체계에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액을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손금 처리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이중으로 손금 산입하거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만 한도액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은 해당 부담금을 이미 손금 산입했다면 추가로 손금 처리할 수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원 퇴직시 퇴직금과 퇴직공로금을 함께 지급할 때, 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148,745,130원의 부과처분 중 28,525,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8. 4.1.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BBB으로 하는 2015년 귀속 276,013,788원, 소득자를 CCC으로 하는 2015년 귀속 220,720,682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6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고치는 부분]

○ 제12면 4행부터 제13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위 인정사실과 관련 법령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은, ⁠‘인건비’ 등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 이하 같다)의 손금 한도액에 관하여 정관에 금액이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금액이나 기준에 따르고,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하되,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 손금으로 인정할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금액이나 그 계산 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엄격한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도록한 이유는, 임원이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급여를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정관 제33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는 ⁠‘임원의 퇴직 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의한 퇴직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특별한 공로로 인한 지급 시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라고 규정하였다. 결국 원고의 정관과 이 사건 지급규정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에 관하여 그 한도액만을 규정하였을 뿐, 그 금액이나 이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지급규정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구 법인세법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항, 제5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에서는 임원에 대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특별공로금 지급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퇴직공로금은 이사회 의결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되었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2012. 4. 2.자 및 2015. 12. 14.자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3호증)을 살펴보아도 위 각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특별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기재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2015. 12. 23.경 대표이사 CCC과 이사 BBB*을 비롯한 임원들의 내부결재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15. 12. 23.경 이 사건 특별공로금 지급이 원고의 이사 3인 중 2명인 CCC, BBB의 결재를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요건인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이사의 과반수’를 실질적으로 충족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이사회의 개최 없이 일부 이사들의 내부적인 결재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을 제4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BBB, CCC의 가지급금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하여진 것으로 보일 뿐, 각 임원의 공로의 정도를 평가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연봉제 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면서 특정 임원들에 대해서만 임의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서 손금의 한도액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퇴직급여’에 관하여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가 위 손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등의 손금한도액이 별개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 제1항에서는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BBB, CCC에게 지급한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의 합산액이 그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의 각 한도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는 모두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2) 제2주장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에 의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전액을 해당 귀속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하는바, 원고가 BBB, CCC에 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지급 이전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부담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3) 제3주장 이 사건 특별공로금은 원고의 정관 규정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퇴직금은 이를 바탕으로 다신 계산한 퇴직금의 한도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액 손금 산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5항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의하면, 임원에게 퇴직급여, 즉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이 임의적으로 지급되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관에 근거할 것을 손금 산입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상, 임원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등이 별개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정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급규정 제7조에서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특별공로금의 지급에 관한 근거에 불과할 뿐이고 이러한 특별공로금 지급 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퇴직금의 손금 한도액이 증가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공로금의 합계액 3,671,608,690원(퇴직금 3,337,824,264원 + 특별공로금 333,782,426원)이 이 사건 지급규정상 퇴직금 및 특별공로금의 한도 합계액 4,630,353,957원(퇴직금 한도액 3,086,902,638원 + 특별공로금한도액 1,543,451,319원) 범위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과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모두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BBB에 대한 퇴직금을 3,671,606,690원, CCC에 대한 퇴직금을

1,055,777,309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그때까지 원고의 BBB, CCC에 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액 합계액(BBB: 1,090,399,843원, CCC: 315,362,000원)을 이미 퇴직금으로 각 선지급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이를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액에서 차감하고 실제 현금지급할 퇴직금 지급액을 계산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제32,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 내지 2015년까지 BBB, CCC에 관한 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당시 그 부담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퇴직금의 손금 한도액은 이 사건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액과 손금 한도액을 각 계산하되, 최종 단계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액 합계액이 퇴직금 중 일부로서 선지급되었고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된 점을 고려하여 퇴직금의 실제 지급액과 실제 손금 한도액을 계산하면 될 것인데, 원고는 이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였고, 피고는 이를 바탕으로 손금 한도액을 계산하였는바,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상당액을 다시 손금으로 산입하거나,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손금 한도액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부분 주장에 관한 근거로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해당 법인이 특정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액이 그 임원에 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것으로, 이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

결국 원고의 제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지급규정 제4조 제1항에서는 임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평균임금

(월급여+상여금등) × 지급률 × 재직년수]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그 평균임금을 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 직전 3년 연봉’ 또는 ⁠‘퇴직일

직전 3년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3년간 지급된 연봉 또는 상여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위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인 상여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 사건 지급규정상 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지급되도록 규정된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다시 이 사건 퇴직금의 산출기준과 이 사건 특별공로금의 한도액이 상승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상여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급규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법인세법령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퇴직급여 부분에 관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해당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다시 이 사건 특별공로금이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제3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1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