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49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SSS |
피 고 |
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9.29. |
판 결 선 고 |
2022.11.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JJJ(0000. 0. 0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으로, 0000. 00. 00. 망인 소유의 xx시 xx구 xx동 000-00 대 00.0㎡와 그 지상 목조슬레트지붕 단층주택 00.00㎡, 시멘트블록조슬레트지붕 단층주택 00.00㎡(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 0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0000. 0. 0.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0000. 0. 00.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TT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UU지사)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0000. 0. 00.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0000. 0. 00. 작성된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00,000,000원(토지 00,000,000원 + 각 건물 합계 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0000. 0. 0.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율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기본세율인 24%를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0000. 0. 00. ‘가격산정 기준일(상속개시일인 0000. 0. 00.)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0000. 0. 00.)을 기준으로 6개월이 초과되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중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조정하여 0000. 0. 00.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금 중 00,000,000원을 환급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0000. 0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0000.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결과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법원의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처분사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을 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위와 같은 주장을 주위적 처분사유로 하고,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된 것이고, 이는 이 법원의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0000. 0. 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0000. 0. 0. 이 사건 양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CC세무서장이 0000.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창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한 00,000,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처분의 주위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없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
②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은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부분이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동일한 과세 대상 재산에 관하여 세목에 따라 다른 액수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적용으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249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SSS |
피 고 |
KK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9.29. |
판 결 선 고 |
2022.11.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가. 원고는 JJJ(0000. 0. 0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으로, 0000. 00. 00. 망인 소유의 xx시 xx구 xx동 000-00 대 00.0㎡와 그 지상 목조슬레트지붕 단층주택 00.00㎡, 시멘트블록조슬레트지붕 단층주택 00.00㎡(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0. 0. 0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0000. 0. 0.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0000. 0. 00.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TT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UU지사)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0000. 0. 00.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0000. 0. 00. 작성된 감정평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00,000,000원(토지 00,000,000원 + 각 건물 합계 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라. 원고는 0000. 0. 0.피고에게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율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고려하여 기본세율인 24%를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0000. 0. 00. ‘가격산정 기준일(상속개시일인 0000. 0. 00.)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0000. 0. 00.)을 기준으로 6개월이 초과되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0.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중 양도소득세율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율을 기본세율로 조정하여 0000. 0. 00.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금 중 00,000,000원을 환급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0000. 0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0000.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결과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시가로 보아야 하고, 이 법원의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처분사유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 제9항 본문에 따르면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CC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과 관련한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평가액을 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위와 같은 주장을 주위적 처분사유로 하고, 당초 처분사유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처분사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평가된 것이고, 이는 이 법원의 감정인에 의한 감정결과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는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1)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0000. 0. 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위적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한 것으로 적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0. 2. 11. 법률 제30395호) 제1조,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0000. 0. 0. 이 사건 양도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 적용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CC세무서장이 0000. 0. 0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따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창원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결정한 00,000,000원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처분의 주위적 처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 이후에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였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없었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5항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
②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후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시에만 소급감정 등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이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은 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반영할 수 있다. 결국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는 부분이 취득당시의 감정평가액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는,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해태하거나 동일한 과세 대상 재산에 관하여 세목에 따라 다른 액수를 주장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1. 0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4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