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6. 3. 자 2024보4, 2021고단330 결정]
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심성현
1. 피신청인이 2024. 4.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재판확정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사건에서 2021. 7. 15. 피해자 임OO의 직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유리창에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청인은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2. 2. 22.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확정된 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19.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위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소송기록에 포함된다. ‘6. 내사보고, 18. 불기소결정문, 28. 수사보고’ 모두 증거로 제출된 서류로서 소송기록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람·등사가 불허가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는 진술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는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으로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공현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6. 3. 자 2024보4, 2021고단330 결정]
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심성현
1. 피신청인이 2024. 4. 19. 신청인에 대하여 한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재판확정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성명, 인적사항 등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에 관한 열람·등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사건에서 2021. 7. 15. 피해자 임OO의 직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유리창에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전단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청인은 항소, 상고하였으나 항소,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2. 2. 22.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신청인은 확정된 재판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 및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 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19.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수사기관의 내부문서로 소송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는 이유로 위 각 서류의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판단
신청인은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소송관계인에 해당한다. 신청인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각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소송기록에 포함된다. ‘6. 내사보고, 18. 불기소결정문, 28. 수사보고’ 모두 증거로 제출된 서류로서 소송기록에 해당하고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열람·등사가 불허가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는 진술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피고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4.유포전단지 사진 22장, 7. 휴대전화사진’는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으로 공개될 경우 피고인의 명예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