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7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AAAA그룹코리아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29.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9행(이하 면과 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과 행을 가리킨다)의 “Campaign” 바로 다음에 쉼표를 찍고 “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이하 ‘이 사건 캠페인’이라 한다”를 덧붙인다.
○ 8면 5행부터 9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0, 0, 0, 00, 00호증, 을 제0, 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딜러사인 BBBB모터스 주식회사(이하 ‘BBBB모터스’라 한다)는 0000. 0. 0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Dealer Agreement OOOOOOOOOO Korea)을 체결하였다.”
○ 제1심 판결 8면 9행 바로 다음의 표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1면 하단에서 8행부터 14면 하단에서 6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간의 용역공급계약 성립 여부 및 그 법적 성격
가) 원고와 같이 외국 법인의 자회사로서 자동차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법인은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보증수리 등을 제공할 조직이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국내 딜러사들과 일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러한 용역계약은 주로 ‘딜러사들은 원고가 수입하는 자동차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보증수리 등 용역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딜러사가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설비와 업무수행방식에 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딜러사의 업무 수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일반적․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가 딜러사인 BBBB모터스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나머지 딜러사와도 위 기본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다(원고가, BBBB모터스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나머지 딜러사와 체결한 것으로 추인하는 용역계약을 모두 ‘기본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CC000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뒤, 결함시정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 소유자들의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을 유도하고자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캠페인은 원고가 2016. 12. 31. 기준 국내에 등록한 DDDD․EEE 차량 소유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0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캠페인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바우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는 단순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원고가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객은 수리작업, 공임만 발생한 수리, 사고 수리 보험 면책금, 원고 공급 부품․액세서리 구매 등 원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항목의 범위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의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공급하지 않은 자체 조달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점, ②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한 후에 이를 취소하면 해당 금액 상당의 바우처로 환불할 뿐,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사용 및 대금 지급 절차를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딜러들은 그 절차에 따라 고객의 바우처를 발급․사용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후 원고가 이를 승인하여야 비로소 정산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페인으로 발급한 바우처의 실질은, 원고가 일정한 금액 및 항목의 범위로 제한한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하여는 ‘차량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고장 수리 및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 등의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0000. 0. 00. 이 사건 캠페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 용역대가 청구방법을 기재한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딜러들에게는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는 데 수반하는 용역의 공급을 요청(청약)하는 의사표시를, 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딜러들은 원고가 전송한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한 후, 바우처 금액 범위에서 고객이 선택한 재화․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에는,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캠페인에 관한 용역(고객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바우처 발급을 요청하면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무)을 공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딜러들에게 고객이 사용한 바우처 금액 상당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이라 한다)이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공급 계약은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원고와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제3자인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화․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계약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귀속할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제3자인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취득할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고, 고객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비로소 특정한 재화․용역 공급의 이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적․본질적 표지인 제3자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 개개의 재화․용역공급계약의 해제․취소권자가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관련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반하고, ㉡ 이 사건 바우처 금액인 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단일한 재화․용역 공급행위임에도, 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고, 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고객과 이 사건 딜러들 사이의 개별적인 재화․용역공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계약의 효력이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단지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다는 것에 불과하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확장하는 내용의 계약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일반적 계약관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는 것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는 이 사건 바우처 관련 업무 절차 외에도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어느 범위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현실적으로 제공받을 재화․용역이 무엇인지는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는 알 수 없고,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한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304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은,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 용역대금의 액수 등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화․용역의 범위 및 구체적 특정 방법에 관하여도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이 향후 취득할 권리는 민법 제380조에 규정한 일정한 범위의 재화․용역 중 구체적 급부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이른바 선택 채권에 해당한다.
(3) 제3자 약관이란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 약관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애초에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한 것으로서, 이는 종국적으로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개개의 재화․용역공급계약의 해제․취소권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관련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5) 이 사건 바우처는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차액을 스스로 부담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바, 일정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내용 및 범위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단일한 재화․용역 공급행위를 두고, 0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딜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인 재화․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캠페인은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 정한 ‘리콜 캠페인’에 해당하여 원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리콜 캠페인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이 사건 딜러들이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캠페인은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계약을 이 사건 재화․용역 공급의 법률상 원인으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캠페인을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에 실질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함시정 대상 차량에 발급한 바우처 사용 부분에 한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캠페인은 CC000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려는 데 그 실질적 동기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과 조율을 거친 결과,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등록한 DDDD 및 EEE 차량의 소유자라면, 결함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캠페인이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리콜 캠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캠페인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은, 원고와 기존에 체결했던 기본계약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기본계약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해온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결함시정 이행률 제고’라는 원고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이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 그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캠페인을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가정적 전제에서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누47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7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원 고 |
AAAA그룹코리아 주식회사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0. 29. |
판 결 선 고 |
2024. 11.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9행(이하 면과 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과 행을 가리킨다)의 “Campaign” 바로 다음에 쉼표를 찍고 “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이하 ‘이 사건 캠페인’이라 한다”를 덧붙인다.
○ 8면 5행부터 9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0, 0, 0, 00, 00호증, 을 제0, 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딜러사인 BBBB모터스 주식회사(이하 ‘BBBB모터스’라 한다)는 0000. 0. 0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Dealer Agreement OOOOOOOOOO Korea)을 체결하였다.”
○ 제1심 판결 8면 9행 바로 다음의 표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1면 하단에서 8행부터 14면 하단에서 6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간의 용역공급계약 성립 여부 및 그 법적 성격
가) 원고와 같이 외국 법인의 자회사로서 자동차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법인은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보증수리 등을 제공할 조직이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국내 딜러사들과 일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러한 용역계약은 주로 ‘딜러사들은 원고가 수입하는 자동차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보증수리 등 용역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딜러사가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설비와 업무수행방식에 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딜러사의 업무 수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일반적․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가 딜러사인 BBBB모터스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나머지 딜러사와도 위 기본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다(원고가, BBBB모터스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나머지 딜러사와 체결한 것으로 추인하는 용역계약을 모두 ‘기본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CC000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뒤, 결함시정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 소유자들의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을 유도하고자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캠페인은 원고가 2016. 12. 31. 기준 국내에 등록한 DDDD․EEE 차량 소유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0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캠페인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바우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는 단순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원고가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객은 수리작업, 공임만 발생한 수리, 사고 수리 보험 면책금, 원고 공급 부품․액세서리 구매 등 원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항목의 범위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의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공급하지 않은 자체 조달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점, ②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한 후에 이를 취소하면 해당 금액 상당의 바우처로 환불할 뿐,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사용 및 대금 지급 절차를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딜러들은 그 절차에 따라 고객의 바우처를 발급․사용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후 원고가 이를 승인하여야 비로소 정산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페인으로 발급한 바우처의 실질은, 원고가 일정한 금액 및 항목의 범위로 제한한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하여는 ‘차량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고장 수리 및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 등의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0000. 0. 00. 이 사건 캠페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 용역대가 청구방법을 기재한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딜러들에게는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는 데 수반하는 용역의 공급을 요청(청약)하는 의사표시를, 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딜러들은 원고가 전송한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한 후, 바우처 금액 범위에서 고객이 선택한 재화․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에는,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캠페인에 관한 용역(고객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바우처 발급을 요청하면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무)을 공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딜러들에게 고객이 사용한 바우처 금액 상당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이라 한다)이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공급 계약은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원고와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제3자인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화․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계약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귀속할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제3자인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취득할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고, 고객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비로소 특정한 재화․용역 공급의 이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적․본질적 표지인 제3자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 개개의 재화․용역공급계약의 해제․취소권자가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관련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반하고, ㉡ 이 사건 바우처 금액인 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단일한 재화․용역 공급행위임에도, 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고, 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고객과 이 사건 딜러들 사이의 개별적인 재화․용역공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계약의 효력이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단지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다는 것에 불과하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확장하는 내용의 계약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일반적 계약관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는 것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는 이 사건 바우처 관련 업무 절차 외에도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어느 범위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현실적으로 제공받을 재화․용역이 무엇인지는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는 알 수 없고,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한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304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은,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 용역대금의 액수 등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화․용역의 범위 및 구체적 특정 방법에 관하여도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이 향후 취득할 권리는 민법 제380조에 규정한 일정한 범위의 재화․용역 중 구체적 급부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이른바 선택 채권에 해당한다.
(3) 제3자 약관이란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 약관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애초에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한 것으로서, 이는 종국적으로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개개의 재화․용역공급계약의 해제․취소권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관련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5) 이 사건 바우처는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차액을 스스로 부담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바, 일정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내용 및 범위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단일한 재화․용역 공급행위를 두고, 0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딜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인 재화․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캠페인은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 정한 ‘리콜 캠페인’에 해당하여 원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리콜 캠페인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이 사건 딜러들이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캠페인은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계약을 이 사건 재화․용역 공급의 법률상 원인으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캠페인을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에 실질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함시정 대상 차량에 발급한 바우처 사용 부분에 한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캠페인은 CC000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려는 데 그 실질적 동기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과 조율을 거친 결과,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등록한 DDDD 및 EEE 차량의 소유자라면, 결함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캠페인이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리콜 캠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캠페인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은, 원고와 기존에 체결했던 기본계약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기본계약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해온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결함시정 이행률 제고’라는 원고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이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 그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캠페인을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가정적 전제에서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누47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