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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4누47144
판결 요약
원고(해외계 자동차 수입사)와 딜러사 간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바우처로 차량 수리·부품 등을 제공한 경우, 딜러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와 바우처 제공 실질, 계약 당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세무당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근거 없어 취소된다는 결론입니다.
#용역공급계약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바우처제공 #제3자를 위한 계약
질의 응답
1. 딜러사가 원고(수입사)에게 바우처 지급 관련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답변
원고와 딜러사 간에 실제로 용역공급계약이 성립되어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딜러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47144 판결은 용역공급계약이 성립하고 정당하게 이행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세무상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쟁점은 바우처를 활용한 용역 공급이 실제 원고와 딜러사 간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세금계산서상 실질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47144 판결은 별도의 용역공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어 계약상 근거가 있다 점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3. 바우처 제공 방식이라 하더라도 용역공급계약과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근거를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차량 소유자가 바우처로 제한된 서비스를 받더라도 원고와 딜러사 간 별도 계약이 존재하면, 그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47144 판결은 용역 대가·대상·방법 등이 사전에 합의되어 있었다면 바우처 제공도 실제 용역공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 간 용역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실제 용역대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47144 판결의 이유 및 사례는 용역공급계약의 실질·계약당사자 간 합의 기반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7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A그룹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9.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9행(이하 면과 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과 행을 가리킨다)의 ⁠“Campaign” 바로 다음에 쉼표를 찍고 ⁠“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이하 ⁠‘이 사건 캠페인’이라 한다”를 덧붙인다.

○ 8면 5행부터 9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0, 0, 0, 00, 00호증, 을 제0, 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딜러사인 BBBB모터스 주식회사(이하 ⁠‘BBBB모터스’라 한다)는 0000. 0. 0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Dealer Agreement OOOOOOOOOO Korea)을 체결하였다.”

○ 제1심 판결 8면 9행 바로 다음의 표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1면 하단에서 8행부터 14면 하단에서 6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간의 용역공급계약 성립 여부 및 그 법적 성격

 가) 원고와 같이 외국 법인의 자회사로서 자동차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법인은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보증수리 등을 제공할 조직이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국내 딜러사들과 일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러한 용역계약은 주로 ⁠‘딜러사들은 원고가 수입하는 자동차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보증수리 등 용역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딜러사가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설비와 업무수행방식에 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딜러사의 업무 수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일반적․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가 딜러사인 BBBB모터스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나머지 딜러사와도 위 기본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다(원고가, BBBB모터스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나머지 딜러사와 체결한 것으로 추인하는 용역계약을 모두 ⁠‘기본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CC000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뒤, 결함시정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 소유자들의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을 유도하고자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캠페인은 원고가 2016. 12. 31. 기준 국내에 등록한 DDDD․EEE 차량 소유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0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캠페인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바우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는 단순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원고가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객은 수리작업, 공임만 발생한 수리, 사고 수리 보험 면책금, 원고 공급 부품․액세서리 구매 등 원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항목의 범위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의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공급하지 않은 자체 조달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점, ②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한 후에 이를 취소하면 해당 금액 상당의 바우처로 환불할 뿐,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사용 및 대금 지급 절차를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딜러들은 그 절차에 따라 고객의 바우처를 발급․사용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후 원고가 이를 승인하여야 비로소 정산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페인으로 발급한 바우처의 실질은, 원고가 일정한 금액 및 항목의 범위로 제한한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하여는 ⁠‘차량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고장 수리 및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 등의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0000. 0. 00. 이 사건 캠페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 용역대가 청구방법을 기재한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딜러들에게는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는 데 수반하는 용역의 공급을 요청(청약)하는 의사표시를, 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딜러들은 원고가 전송한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한 후, 바우처 금액 범위에서 고객이 선택한 재화․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에는,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캠페인에 관한 용역(고객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바우처 발급을 요청하면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무)을 공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딜러들에게 고객이 사용한 바우처 금액 상당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이라 한다)이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공급 계약은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원고와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제3자인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화․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계약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귀속할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제3자인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취득할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고, 고객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비로소 특정한 재화․용역 공급의 이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적․본질적 표지인 제3자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 개개의 재화․용역공급계약의 해제․취소권자가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관련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반하고, ㉡ 이 사건 바우처 금액인 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단일한 재화․용역 공급행위임에도, 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고, 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고객과 이 사건 딜러들 사이의 개별적인 재화․용역공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계약의 효력이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단지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다는 것에 불과하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확장하는 내용의 계약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일반적 계약관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는 것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는 이 사건 바우처 관련 업무 절차 외에도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어느 범위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현실적으로 제공받을 재화․용역이 무엇인지는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는 알 수 없고,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한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304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은,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 용역대금의 액수 등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화․용역의 범위 및 구체적 특정 방법에 관하여도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이 향후 취득할 권리는 민법 제380조에 규정한 일정한 범위의 재화․용역 중 구체적 급부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이른바 선택 채권에 해당한다.

 (3) 제3자 약관이란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 약관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애초에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한 것으로서, 이는 종국적으로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개개의 재화․용역공급계약의 해제․취소권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관련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5) 이 사건 바우처는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차액을 스스로 부담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바, 일정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내용 및 범위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단일한 재화․용역 공급행위를 두고, 0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딜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인 재화․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캠페인은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 정한 ⁠‘리콜 캠페인’에 해당하여 원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리콜 캠페인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이 사건 딜러들이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캠페인은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계약을 이 사건 재화․용역 공급의 법률상 원인으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캠페인을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에 실질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함시정 대상 차량에 발급한 바우처 사용 부분에 한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캠페인은 CC000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려는 데 그 실질적 동기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과 조율을 거친 결과,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등록한 DDDD 및 EEE 차량의 소유자라면, 결함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캠페인이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리콜 캠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캠페인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은, 원고와 기존에 체결했던 기본계약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기본계약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해온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결함시정 이행률 제고’라는 원고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이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 그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캠페인을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가정적 전제에서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누47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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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쟁점

서울행정법원 2024누47144
판결 요약
원고(해외계 자동차 수입사)와 딜러사 간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바우처로 차량 수리·부품 등을 제공한 경우, 딜러사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제3자를 위한 계약 구조와 바우처 제공 실질, 계약 당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세무당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처분한 것은 근거 없어 취소된다는 결론입니다.
#용역공급계약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바우처제공 #제3자를 위한 계약
질의 응답
1. 딜러사가 원고(수입사)에게 바우처 지급 관련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나요?
답변
원고와 딜러사 간에 실제로 용역공급계약이 성립되어 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딜러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47144 판결은 용역공급계약이 성립하고 정당하게 이행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세무상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쟁점은 바우처를 활용한 용역 공급이 실제 원고와 딜러사 간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세금계산서상 실질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47144 판결은 별도의 용역공급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되어 계약상 근거가 있다 점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3. 바우처 제공 방식이라 하더라도 용역공급계약과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근거를 가질 수 있나요?
답변
예, 차량 소유자가 바우처로 제한된 서비스를 받더라도 원고와 딜러사 간 별도 계약이 존재하면, 그 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47144 판결은 용역 대가·대상·방법 등이 사전에 합의되어 있었다면 바우처 제공도 실제 용역공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 실무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 간 용역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가 실제 용역대금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누-47144 판결의 이유 및 사례는 용역공급계약의 실질·계약당사자 간 합의 기반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용역공급계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47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A그룹코리아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9.

판 결 선 고

2024. 11.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0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면 9행(이하 면과 행은 모두 제1심 판결의 면과 행을 가리킨다)의 ⁠“Campaign” 바로 다음에 쉼표를 찍고 ⁠“같은 내용의 캠페인을 이하 ⁠‘이 사건 캠페인’이라 한다”를 덧붙인다.

○ 8면 5행부터 9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갑 제0, 0, 0, 00, 00호증, 을 제0, 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딜러사인 BBBB모터스 주식회사(이하 ⁠‘BBBB모터스’라 한다)는 0000. 0. 0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Dealer Agreement OOOOOOOOOO Korea)을 체결하였다.”

○ 제1심 판결 8면 9행 바로 다음의 표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1면 하단에서 8행부터 14면 하단에서 6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간의 용역공급계약 성립 여부 및 그 법적 성격

 가) 원고와 같이 외국 법인의 자회사로서 자동차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법인은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보증수리 등을 제공할 조직이나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국내 딜러사들과 일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러한 용역계약은 주로 ⁠‘딜러사들은 원고가 수입하는 자동차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보증수리 등 용역을 제공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원고는 딜러사가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 설비와 업무수행방식에 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딜러사의 업무 수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일반적․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고가 딜러사인 BBBB모터스와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부터 나머지 딜러사와도 위 기본계약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추인할 수 있다(원고가, BBBB모터스와 체결한 용역계약과, 나머지 딜러사와 체결한 것으로 추인하는 용역계약을 모두 ⁠‘기본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CC000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뒤, 결함시정 이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량 소유자들의 공식 서비스센터 방문을 유도하고자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였는바, 이 사건 캠페인은 원고가 2016. 12. 31. 기준 국내에 등록한 DDDD․EEE 차량 소유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에서만 사용 할 수 있는 0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캠페인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바우처’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이는 단순히 고객이 지급하여야 할 대가를 원고가 대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고객은 수리작업, 공임만 발생한 수리, 사고 수리 보험 면책금, 원고 공급 부품․액세서리 구매 등 원고가 사전에 정해놓은 항목의 범위에서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의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하여도, 원고가 공급하지 않은 자체 조달 부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수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점, ②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한 후에 이를 취소하면 해당 금액 상당의 바우처로 환불할 뿐,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는 점, ③ 이 사건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바우처의 발급․사용 및 대금 지급 절차를 일방적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딜러들은 그 절차에 따라 고객의 바우처를 발급․사용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후 원고가 이를 승인하여야 비로소 정산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캠페인으로 발급한 바우처의 실질은, 원고가 일정한 금액 및 항목의 범위로 제한한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하여는 ⁠‘차량 유지․보수 관련 서비스, 고장 수리 및 차량용 액세서리 구매’ 등의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0000. 0. 00. 이 사건 캠페인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 용역대가 청구방법을 기재한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를 전송함으로써, 이 사건 딜러들에게는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하는 데 수반하는 용역의 공급을 요청(청약)하는 의사표시를, 각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딜러들은 원고가 전송한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의 내용에 따라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한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한 후, 바우처 금액 범위에서 고객이 선택한 재화․용역을 제공하였고, 원고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지급받았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에는, ⁠‘이 사건 딜러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캠페인에 관한 용역(고객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 바우처 발급을 요청하면 고객에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하고,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무)을 공급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이 사건 딜러들에게 고객이 사용한 바우처 금액 상당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이라 한다)이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공급 계약은 원고가 고객에게 이 사건 재화․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원고와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로 하여,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제3자인 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화․용역의 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케 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서,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계약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성립을 함부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귀속할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 체결 당시에는 제3자인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취득할 권리가 무엇인지 전혀 특정할 수 없고, 고객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에 비로소 특정한 재화․용역 공급의 이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핵심적․본질적 표지인 제3자 약관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 개개의 재화․용역공급계약의 해제․취소권자가 원고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관련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반하고, ㉡ 이 사건 바우처 금액인 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단일한 재화․용역 공급행위임에도, 000만 원의 범위에서는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 사이의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고, 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은 고객과 이 사건 딜러들 사이의 개별적인 재화․용역공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1) 계약의 효력이 그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단지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가 그렇다는 것에 불과하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은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확장하는 내용의 계약도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일반적 계약관계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는 것은 아무런 법리적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 업무프로세스 자료는 이 사건 바우처 관련 업무 절차 외에도 이 사건 바우처의 사용 대상 차량, 기간, 내용, 사용 가능․불가능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어느 범위에서 재화․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현실적으로 제공받을 재화․용역이 무엇인지는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는 알 수 없고, 고객이 이 사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중 일부를 선택한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73049 판결 등 참조),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은,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 용역대금의 액수 등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재화․용역의 범위 및 구체적 특정 방법에 관하여도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고객이 향후 취득할 권리는 민법 제380조에 규정한 일정한 범위의 재화․용역 중 구체적 급부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이른바 선택 채권에 해당한다.

 (3) 제3자 약관이란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은 이 사건 딜러들이 고객에게 제공 가능한 재화․용역 중 고객이 선택하는 재화․용역을 이 사건 바우처의 금액 범위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제3자 약관은 엄연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애초에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자 이 사건 캠페인을 실시한 것으로서, 이는 종국적으로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역시 원고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개개의 재화․용역공급계약의 해제․취소권이 모두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 관련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

 (5) 이 사건 바우처는 고객이 이 사건 딜러들에 대하여 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일정한 재화․용역의 공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원고와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000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차액을 스스로 부담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는바, 일정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내용 및 범위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므로, 단일한 재화․용역 공급행위를 두고, 0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딜러와 고객 사이에 개별적인 재화․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캠페인은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 정한 ⁠‘리콜 캠페인’에 해당하여 원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리콜 캠페인과 관련한 모든 용역을 이 사건 딜러들이 수행하여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원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캠페인은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계약을 이 사건 재화․용역 공급의 법률상 원인으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캠페인을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에 실질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함시정 대상 차량에 발급한 바우처 사용 부분에 한하여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캠페인은 CC000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결함시정 이행률을 높이려는 데 그 실질적 동기가 있었음은 분명하나, 원고가 이 사건 딜러들과 조율을 거친 결과, 2016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등록한 DDDD 및 EEE 차량의 소유자라면, 결함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캠페인이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리콜 캠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딜러들이 이 사건 캠페인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제공한 것은, 원고와 기존에 체결했던 기본계약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기본계약에 따라 오랜 기간 지속해온 상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결함시정 이행률 제고’라는 원고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이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공급계약에 그 계약상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캠페인을 기본계약 제6조 제2항의 ⁠‘리콜 캠페인’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가정적 전제에서 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누471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