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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효력 판단과 무효 인정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24638
판결 요약
신탁재산에 대해 진행된 체납처분이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무효임을 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국가)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받았습니다.
#신탁재산 #체납처분 무효 #부당이득반환 #신탁법 제22조 #부동산 신탁
질의 응답
1. 신탁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5024638 판결은 피고가 신탁재산인 사건 부동산에 대해 한 체납처분은 신탁법 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탁재산에 체납처분이 무효가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무효인 처분으로 발생한 이득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4가소5024638 판결은 무효인 체납처분 이후 피고가 얻게 된 금전적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에게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이 집행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사건은 신탁재산임에도 체납처분이 행해졌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무효라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사건 2014가소5024638의 판시 내용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해 국가가 체납처분을 했으나 이는 무효라고 판시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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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가소5024638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05. 21.

판 결 선 고

2014. 06.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0,570원 및 이에 대한 20XX. 10. 21.부터 20XX.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6.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24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