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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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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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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가소502463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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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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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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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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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06. 1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0,570원 및 이에 대한 20XX. 10. 21.부터 20XX.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6. 18.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0246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