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붙임과 같음
사 건 2024구합529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OO
피 고 AA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OO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및 가산세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주식회사 케OO코리아(이하 ‘소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소외 법인은 20xx. xx. xx. 20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과의 매입거래 건 000,00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BB세무서장은 20xx. x. xx. 이를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xx. x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xx. xx. x.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사실은 20xx. x. xx.,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은 20xx. x. x.경 각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적법하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는 사내이사인 정O이므로, 원고의 소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본안전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는 지방세도 동일하다(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제98조 제3항).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xx. xx. xx. 각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 x. 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당시 위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신사에 휴대전화요금고지서 수령장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까지 하였으나, 그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휴대전화요금고지서를 수령한 장소 역시 위 주소지였음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모두 20xx. xx. xx.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금액에는 가산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이는 구 지방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른 가산금도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것이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붙임과 같음
사 건 2024구합5294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OO
피 고 AA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OO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4. 12.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20xx. x. 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및 가산세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 xx.부터 20xx. xx. xx.까지 주식회사 케OO코리아(이하 ‘소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소외 법인은 20xx. xx. xx. 20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 판매상과의 매입거래 건 000,000,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BB세무서장은 20xx. x. xx. 이를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xx. x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피고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은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xx. xx. x. 각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사실은 20xx. x. xx.,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사실은 20xx. x. x.경 각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적법하게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는 사내이사인 정O이므로, 원고의 소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 처분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본안전항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는 지방세도 동일하다(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1조, 제98조 제3항).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OOOOOO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xx. xx. xx. 각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xx. x. xx.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원고는 당시 위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신사에 휴대전화요금고지서 수령장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까지 하였으나, 그 회신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당시 휴대전화요금고지서를 수령한 장소 역시 위 주소지였음을 알 수 있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부고지서는 모두 20xx. xx. xx.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금액에는 가산금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이는 구 지방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른 가산금도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할것이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