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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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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60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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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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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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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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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00시 00면 00리 323-5 대 4,710㎡와 같은 리 323-6 임야 1,402㎡ 및 위 각 토지상 5층 건물1)(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03. 9. 29. 원고와 박aa이 그 각 1/2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29. 00협동조합중앙회(ss시지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3. 9.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부동산 중 박aa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2013. 3. 19. ff동산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2. 20. 매매)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2013. 6. 13. ff동산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4. 16. 매매)가 마쳐졌다.
⑶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소유지분의 양도에 따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923,632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무납부 경정ㆍ고지를 하였다.
⑷ 원고는 ff동산 주식회사를 상대로 ggg지방법원 2014가합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6. 무변론 승소판결(동시이행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1)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란에는 건물 표시가 수회 변경되다가 2014. 7. 18. 증축되어 최종적으로 ‘철 근 콘 크 리 트 조 스 라 브 지 붕 5층 ,제 2종 근 린 생 활 시 설 및 노 유 자 시 설 , 1층 642㎡ , 2층 328.11㎡ , 3층 352.3㎡ , 4층 347.22㎡ , 5층 356.51㎡ , 지 층 692.5㎡ , 옥 탑46.9㎡ (내 역 : 지 층 - 2종 근 린 생 활 시 설 , 기 계 실 , 전 기 실 / 1, 2, 3, 4, 5층 - 노 유 자 시 설 / 옥 탑 1층 - 계 단 실 , 기 계 실 )’로 되어있다.
그 직전에는 건물 표시가 ‘A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층 640.60㎡, 2층 332.26㎡ , 3층 354.66㎡ , 4층 349.06㎡ , 5층 372.95㎡ , 지 층 674.95㎡ (내 역 : 지 층 , 1층 - 음 식 점 / 2, 3, 4, 5층 - 숙 박 시 설 )’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4. 15. ff동산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6억 2,300만 원, 잔금 7억 2,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받기로 하고, 중도금 6억 2,300만 원은 dd중앙회ss지부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며, 잔금 7억 2,700만 원은 2013. 4. 30.까지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쌍방은 별도 합의에 의해 계약금과 중도금만 약정에 의해 정상처리된 경우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해주기로 하되, 잔금 7억 2,7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5회 분할하여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ff동산 주식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대출금에서 우선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잔금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계약서 제9조에 의해 최고 없이 바로 계약해제권이 성립되었는바, 향후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재차 통보하니, ff동산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으로 승계한 대출금을 원고가 환원하여 채무인수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⑸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ff동산 주식회사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⑹ 이에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⑺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1. 기각되었고, 2015.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한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⑵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ff동산 주식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그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⑶ 증거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법인등기부등본(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에는, ff동산 주식회사가 2012. 11. 21.노유자시설(요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 등기된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00시 00면 00로 2301 (00리)’이고,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는 ‘서hh’, 사내이사는 ‘김jj, 신kk’, 감사는 ‘김ll’이며, 원고가 2013. 1. 18.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1.18. 등기되었으며, 2013. 4. 5. 자본금이 24억 4,800만 원(발행주식 248,000주, 1주당 금액 10,000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에는, 2013. 1. 1. 현재 발행주식 50,000주 중 서hh이 30,000주(지분율 60%), 김jj이 10,000주(지분율 20%), 신kk가 10,000주(지분율 20%)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년 도중에 유상증자(198,000주) 및 원고의 주식양수(15,000주)로 2013. 12. 31. 현재 발행주식 248,000주 중 서hh이 74,400주(지분율 30%), 원고가 74,400주(지분율 30%), 김jj이 49,600주(지분율 20%), 신kk가 49,600주(지분율 2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서hh은,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주식이 배정된 것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2013. 4. 16.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ff동산 주식회사에 이 사건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을 1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중도금 6억 2,300만 원은 00협동조합중앙회 ss시지부의 대출원금의 1/2(근저당설정계약 2003. 9. 29. 제37088호) 승계로 지급에 갈음하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명의를 ff동산 주식회사로 변경한다. 제3조 제3항 전문, 제4조 제2항), 잔금 7억 2,700만 원은 2013. 4. 30.까지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후문)고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원고와 ff동산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3. 4. 16.자약정서(갑 제4호증)에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 외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제1조)’고 규정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7억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잔대금의 지급방법은 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지급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f동산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서hh, 박zz이 공동으로 잔대금 7억2,700만 원의 지급을 연대 보증한다. 다만, ff동산 주식회사는 소유권을 이전받고 난 후 은행으로부터 실행되는 대출금에서 우선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5억 2,7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5회 분할하여 지급한다(제2조)’, ‘잔대금에 관하여 위 2억 원 및 기성별 대출금에서 3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ff동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ㆍ양도하여야 하며 법인의 모든 자산을 양도하여야 한다(제4조)’, ‘잔금미지급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잔대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기로 하며, 기성별로 실행되는 은행대출금이 기표되는 금액에서 공사대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최소화하여서라도 우선하여 잔금지급을 선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원고는 ff동산 주식회사의 임원변경절차를 통하여 이사직에서 사임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에는 ff동산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주주명부상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30%를 ff동산 주식회사 또는 위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여야 한다(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5호증의 1, 2, 3)에는, ① ff동산 주식회사가 박aa 소유지분을 취득한 직후부터 각종 가압류 기입등기 등이 마쳐졌는데,구체적으로 보면, 2013. 4. 8. xx엔씨 주식회사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억9,000만 원, 2013. 6. 21. 말소), 2013. 5. 22. 석cc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3,400만 원, 2013. 6. 26. 말소), 2013. 10. 28. 박aa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785,360,730원, 2014. 4. 15. 말소), 2013. 10. 31. 주식회사 vv소방설비공사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8,200만 원, 2013. 11. 11. 말소), 2014. 1. 15. 김bb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6억 3,000만 원, 2014. 4. 16. 말소), 2014. 2. 4. nn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4. 4. 10. 말소), 2014. 2. 18. 김bb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2억 1,000만 원, 2014. 4. 16. 말소), 2014. 2. 25. 주식회사 mm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4. 4. 10. 말소), 2014. 3. 3. 신qq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740만 원, 2014. 4. 7. 말소), 2014. 4. 22. 서ww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3,153,000원), 2014. 4. 25. 이ee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800만 원), 2014.5. 1. 조rr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5. 6. 2. 말소), 2014. 5. 2. 주식회사 tt이엔지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2,080만 원), 2014. 6. 26. 000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34,683,040원), 2014. 7. 23. 00규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7,293,150원), 2014. 7. 23. 최yy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34,241,095원), 2014. 8. 5. 이uu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7,987,200원), 2014. 8.14. ii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5. 4. 23. 말소), 2014. 10. 30. 00시의 압류 기입등기, 2015. 2. 27. 윤oo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422,860원),2015. 2. 27. 하pp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2,176,520원), 2015. 4. 16. 대한민국의 압류 기입등기, 2015. 11. 30. 김aa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5,804,690원), 2015. 12. 1. sss새마을금고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45,298,924원)가 각 마쳐졌고, ②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2003. 9. 29. 00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3. 9.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2013. 9. 17. 말소)가 마쳐진 상태에서 ff동산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 6. 13. 김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3. 6. 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ff동산 주식회사, 2013. 9. 13. 말소), 2013. 7. 5. 김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3. 7. 4.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ff동산 주식회사, 2013. 9. 13. 말소),
2013. 9. 13. ii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3. 9. 1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 채무자 서hh), 2014. 4. 29. 주식회사 m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3. 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ff동산주식회사)가 각 마쳐졌으며, ③ 그 외에도 어떠한 이유에선지 2014. 7. 18. 주식회사 ff동산장례사업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14. 7. 17. 매매예약)가 마쳐지기까지 하였다.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파산선고결정문(갑 제9호증의 1), 파산관재인보고서(갑제9호증의 4), 박aa과 ff동산 사이의 2012. 11. 20.자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서 보듯이, ① ff동산 주식회사는 2012. 11. 21. 설립된 후 요양원을 운영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2. 11. 20.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박aa 소유지분을 1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2013. 1. 21. 중도금 4억5,000만 원을, 2013. 2. 21. 잔금 8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박aa은 2013. 3. 19. 이 사건 부동산 중 박aa 소유지분에 관하여 ff동산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ff동산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지분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이후에도 박aa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ss지원 2013. 10. 28.자 2013카단0000 결정, 청구금액 785,360,730원)하였으며, ③ ff동산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는, 2012. 12. 31.현재 유동자산으로 선급금 3억 9,500만 원, 비유동자산으로 보증금 1억 원, 자본금 5억원, 이익잉여금 -500만 원이던 것이 2013. 12. 31. 현재 유동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53,145,599원,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6,361,180,683원(= 토지 1,334,903,152원+ 건물 4,990,014,079원 + 기타 18,131,726원)과 보증금 1억 원, 유동부채4,138,476,053원(= 단기차입금 2억 4,550만 원 + 기타 3,892,976,053원), 자본금 24억8,000만 원, 이익잉여금 -122,281,497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④ 박aa의 신청에 따라 ggg지방법원 2015. 11. 18.자 2015하합1007호로 ff동산 주식회사에 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변호사 신d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⑤ 파산관재인이 2016. 1. 15. 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관재인보고서에는 ‘ff동산 주식회사가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사업자에게 도급주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nn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강제경매 신청(ggg지방법원 2014타경000)을 하거나 김bb 등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요양원 개원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aa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교부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가압류채권자 등에게는 개원 후 요양원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설득하여 2014. 4. 7. 이후 가압류 및 강제경매가 취하되었고, 2014. 4. 25.경 77명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개원하였으나 입소자가 7명에 불과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쉽지 않아 심각한 운영난이 발생하자, 채권자 조rr의 신청으로 ggg지방법원 2014. 5. 1. 2014타경00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박aa의 신청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ff동산 주식회사의 자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없는바, 재무상태표상 2013. 12. 31. 현재 총자산 6,496,194,556원과 총부채 4,138,476,053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사를 토대로 재평가한 총자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인 약 44억 원뿐이고, 파악된 부채 합계액은 약 64억 원(= 파산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채권 약 3억 원 + 재단채권으로 체불임금과 조세채권 약 1억 원 + 별제권으로 근저당권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약 60억 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⑷ 앞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f동산 주식회사로부터 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거나 그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ff동산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신설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로 인하여 박gg은 ff동산 주식회사에 그 소유지분을 매도하면서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곧바로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박gg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 소유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는 원고는, 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박gg과 달리 아무런 법적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매매계약서와 약정서에 의하면 ff동산 주식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00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인수절차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채무인수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6. 1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ff동산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소유권을 넘겨받자 00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그대로 둔 채 곧바로 2013. 6. 13. 및 2013. 7. 5. 각 김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13. 9. 13. ii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서hh 명의로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의 00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 및 ff동산 주식회사의 김bb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를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ff동산 주식회사가 원고의 00협동조합중앙회 채무도 제대로 인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의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원고에 대한 잔금채무 변제에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ff동산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원고가 장기간 이를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박gg과 달리, 원고는 그 소유지분을 매도하기 전에 ff동산 주식회사의 기존 주식을 양수하는 한편 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30%에 이르렀는데 그 주식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파산선고 당시까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주식보유가 단순히 매매대금을 위한 담보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약정서에서는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ff동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물론 위 회사의 모든 자산도 원고가 넘겨받기로 되어 있는바, 설립 당시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자자금도 주주들이 실제 출연한 것이 아니라 외부 자금을 일시 조달한 것에 불과하여(증인 서hh의 증언) 사실상 가용자금이 거의 없는 부실기업인 ff동산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재산적 가치가 명확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신 그 담보조로 재산적 가치가 불확실(사업의 승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한 주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식을 담보조로 배정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주식배정 당시에 그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처분문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바 없고, 매매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되었다는 2013. 4. 6.자 약정서에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매매계약서와 별개의 약정서를 같은 날 작성한 이유도 석연치 않을 뿐더러 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위 약정서 제2조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라고 기재함으로써 모순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작성경위와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약정서와 매매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원고가 공매를 통해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요양원을 운영하려는 ff동산 주식회사의 뜻에 동조하여 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ff동산 주식회사 소유 명의로 넘긴 다음 자금을 조달하여 요양원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는 의미에서 주식을 배정받고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넘겨준 후에도 장기간 주주 겸 사내이사로 남아 있던 과정에서 서로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대금의 정산이 마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로서는 서hh, 박zz을 상대로 ‘잔금 7억2,700만 원에 관한 연대 보증’ 책임을 명확히 추궁하였어야 할 것이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약정서에 위와 같은 내용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가 분명한 부동산 등의 물적담보를 제공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매매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 ff동산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는 2013년도에 유동자산(토지, 건물) 약 63억 원이 신규 취득되면서 유동부채로 단기차입금 2억 4,550만 원과 기타 유동부채 약 39억 원이 발생하고 자본금 약 20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위 20억 원은 외부 자금을 일시 조달한 것에 불과하여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위 유동부채가 진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유동자산 약 63억 원 중 약 20억 원은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도 ff동산 주식회사의 실질자산은 감정가 약 4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유동자산의 장부가액 약 63억 원 중 과대 계상으로 보이는 약 20억 원을 제외하면 유동자산의 장부가액은 나머지 43억 원인데, ff동산 주식회사가 박gg과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28억 원이므로, 그 차액 약 15억 원은 건물의 공사대금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도 별제권 중 하나인 유치권으로 약 20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보고서에는 다른 채권 즉, 파산채권(가압류 채권) 약 3억 원, 재단채권 중 체불임금과 조세채권 약 1억 원, 다른 별제권 약 39억 원(ii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1억2,000만 원, 주식회사 mm 채권최고액 8억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채권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013. 12. 31. 현재 원고의 잔금채권이 있었다면 ff동산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외부채가 존재한다는 꼴인데, 파산관재인보고서에도 나타나지 않는 원고의 채권이 부외부채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혀 설득력있는 설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원고는 ff동산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를 취할 때에도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11. 6.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는데(그 와중에 2014. 7. 18. 주식회사 ff동산장례사업부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수많은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00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채무자 원고)이 말소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어렵고 오히려 00협동조합중앙회의 위 근저당채무를 원상회복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굳이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ff동산 주식회사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자, 원고로서는 그 보유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깨닫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물론 ff동산 주식회사(또는 파산관재인)도 기존의 법률관계(원고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ff동산 주식회사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원고가 채무자로된 00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준 것)를 변화시키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서로간의 재산상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보유하는 한편 00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고(비록 사후적으로 ff동산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원고는 주주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ff동산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원고로서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도 없다). 결국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현 및 귀속 상태는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원고는 ff동산 주식회사에 자신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의지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7.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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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쟁점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며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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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606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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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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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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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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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7.0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00시 00면 00리 323-5 대 4,710㎡와 같은 리 323-6 임야 1,402㎡ 및 위 각 토지상 5층 건물1)(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03. 9. 29. 원고와 박aa이 그 각 1/2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9. 29. 00협동조합중앙회(ss시지부)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3. 9.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가 마쳐졌다.
⑵ 이 사건 부동산 중 박aa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2013. 3. 19. ff동산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2. 20. 매매)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2013. 6. 13. ff동산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3. 4. 16. 매매)가 마쳐졌다.
⑶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 소유지분의 양도에 따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923,632원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무납부 경정ㆍ고지를 하였다.
⑷ 원고는 ff동산 주식회사를 상대로 ggg지방법원 2014가합000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1. 6. 무변론 승소판결(동시이행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1)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란에는 건물 표시가 수회 변경되다가 2014. 7. 18. 증축되어 최종적으로 ‘철 근 콘 크 리 트 조 스 라 브 지 붕 5층 ,제 2종 근 린 생 활 시 설 및 노 유 자 시 설 , 1층 642㎡ , 2층 328.11㎡ , 3층 352.3㎡ , 4층 347.22㎡ , 5층 356.51㎡ , 지 층 692.5㎡ , 옥 탑46.9㎡ (내 역 : 지 층 - 2종 근 린 생 활 시 설 , 기 계 실 , 전 기 실 / 1, 2, 3, 4, 5층 - 노 유 자 시 설 / 옥 탑 1층 - 계 단 실 , 기 계 실 )’로 되어있다.
그 직전에는 건물 표시가 ‘A동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층 640.60㎡, 2층 332.26㎡ , 3층 354.66㎡ , 4층 349.06㎡ , 5층 372.95㎡ , 지 층 674.95㎡ (내 역 : 지 층 , 1층 - 음 식 점 / 2, 3, 4, 5층 - 숙 박 시 설 )’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3. 4. 15. ff동산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4억 원(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6억 2,300만 원, 잔금 7억 2,7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받기로 하고, 중도금 6억 2,300만 원은 dd중앙회ss지부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며, 잔금 7억 2,700만 원은 2013. 4. 30.까지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쌍방은 별도 합의에 의해 계약금과 중도금만 약정에 의해 정상처리된 경우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 해주기로 하되, 잔금 7억 2,7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5회 분할하여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ff동산 주식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대출금에서 우선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잔금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계약서 제9조에 의해 최고 없이 바로 계약해제권이 성립되었는바, 향후 다툼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재차 통보하니, ff동산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으로 승계한 대출금을 원고가 환원하여 채무인수를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⑸ 원고는 2015.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에 관한 위 매매계약이 ff동산 주식회사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⑹ 이에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⑺ 원고는 2015. 7. 1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5. 8. 21. 기각되었고, 2015. 10.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한편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⑵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ff동산 주식회사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그것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⑶ 증거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법인등기부등본(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에는, ff동산 주식회사가 2012. 11. 21.노유자시설(요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 등기된 회사로서, 본점소재지는 ‘00시 00면 00로 2301 (00리)’이고,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는 ‘서hh’, 사내이사는 ‘김jj, 신kk’, 감사는 ‘김ll’이며, 원고가 2013. 1. 18.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3. 1.18. 등기되었으며, 2013. 4. 5. 자본금이 24억 4,800만 원(발행주식 248,000주, 1주당 금액 10,000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2호증)에는, 2013. 1. 1. 현재 발행주식 50,000주 중 서hh이 30,000주(지분율 60%), 김jj이 10,000주(지분율 20%), 신kk가 10,000주(지분율 20%)를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3년 도중에 유상증자(198,000주) 및 원고의 주식양수(15,000주)로 2013. 12. 31. 현재 발행주식 248,000주 중 서hh이 74,400주(지분율 30%), 원고가 74,400주(지분율 30%), 김jj이 49,600주(지분율 20%), 신kk가 49,600주(지분율 20%)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서hh은, 위와 같이 원고 앞으로 주식이 배정된 것에 관하여 원고가 그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2013. 4. 16.자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ff동산 주식회사에 이 사건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을 1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중도금 6억 2,300만 원은 00협동조합중앙회 ss시지부의 대출원금의 1/2(근저당설정계약 2003. 9. 29. 제37088호) 승계로 지급에 갈음하며(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명의를 ff동산 주식회사로 변경한다. 제3조 제3항 전문, 제4조 제2항), 잔금 7억 2,700만 원은 2013. 4. 30.까지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제3조 제3항 후문)고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원고와 ff동산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3. 4. 16.자약정서(갑 제4호증)에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 외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약정을 체결한다(제1조)’고 규정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7억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잔대금의 지급방법은 매매계약서 제3조 제2항과 같은 내용으로 지급을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f동산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서hh, 박zz이 공동으로 잔대금 7억2,700만 원의 지급을 연대 보증한다. 다만, ff동산 주식회사는 소유권을 이전받고 난 후 은행으로부터 실행되는 대출금에서 우선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5억 2,700만 원은 2013. 12. 31.까지 5회 분할하여 지급한다(제2조)’, ‘잔대금에 관하여 위 2억 원 및 기성별 대출금에서 3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에는 ff동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ㆍ양도하여야 하며 법인의 모든 자산을 양도하여야 한다(제4조)’, ‘잔금미지급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므로 잔대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기로 하며, 기성별로 실행되는 은행대출금이 기표되는 금액에서 공사대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을 최소화하여서라도 우선하여 잔금지급을 선 이행하여야 한다(제5조)’,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즉시 원고는 ff동산 주식회사의 임원변경절차를 통하여 이사직에서 사임하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에는 ff동산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함과 동시에 주주명부상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지분 30%를 ff동산 주식회사 또는 위 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조건 없이 양도하여야 한다(제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갑 제5호증의 1, 2, 3)에는, ① ff동산 주식회사가 박aa 소유지분을 취득한 직후부터 각종 가압류 기입등기 등이 마쳐졌는데,구체적으로 보면, 2013. 4. 8. xx엔씨 주식회사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억9,000만 원, 2013. 6. 21. 말소), 2013. 5. 22. 석cc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3,400만 원, 2013. 6. 26. 말소), 2013. 10. 28. 박aa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785,360,730원, 2014. 4. 15. 말소), 2013. 10. 31. 주식회사 vv소방설비공사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8,200만 원, 2013. 11. 11. 말소), 2014. 1. 15. 김bb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6억 3,000만 원, 2014. 4. 16. 말소), 2014. 2. 4. nn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4. 4. 10. 말소), 2014. 2. 18. 김bb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2억 1,000만 원, 2014. 4. 16. 말소), 2014. 2. 25. 주식회사 mm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4. 4. 10. 말소), 2014. 3. 3. 신qq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740만 원, 2014. 4. 7. 말소), 2014. 4. 22. 서ww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3,153,000원), 2014. 4. 25. 이ee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800만 원), 2014.5. 1. 조rr의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5. 6. 2. 말소), 2014. 5. 2. 주식회사 tt이엔지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2,080만 원), 2014. 6. 26. 000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34,683,040원), 2014. 7. 23. 00규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7,293,150원), 2014. 7. 23. 최yy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34,241,095원), 2014. 8. 5. 이uu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7,987,200원), 2014. 8.14. ii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2015. 4. 23. 말소), 2014. 10. 30. 00시의 압류 기입등기, 2015. 2. 27. 윤oo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1,422,860원),2015. 2. 27. 하pp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2,176,520원), 2015. 4. 16. 대한민국의 압류 기입등기, 2015. 11. 30. 김aa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5,804,690원), 2015. 12. 1. sss새마을금고의 가압류 기입등기(청구금액 45,298,924원)가 각 마쳐졌고, ②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2003. 9. 29. 00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03. 9. 2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6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 2013. 9. 17. 말소)가 마쳐진 상태에서 ff동산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 6. 13. 김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3. 6. 10.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ff동산 주식회사, 2013. 9. 13. 말소), 2013. 7. 5. 김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3. 7. 4.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 채무자 ff동산 주식회사, 2013. 9. 13. 말소),
2013. 9. 13. ii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3. 9. 1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 채무자 서hh), 2014. 4. 29. 주식회사 mm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등기원인 2014. 3. 5.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ff동산주식회사)가 각 마쳐졌으며, ③ 그 외에도 어떠한 이유에선지 2014. 7. 18. 주식회사 ff동산장례사업부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14. 7. 17. 매매예약)가 마쳐지기까지 하였다.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파산선고결정문(갑 제9호증의 1), 파산관재인보고서(갑제9호증의 4), 박aa과 ff동산 사이의 2012. 11. 20.자 매매계약서(을 제3호증)에서 보듯이, ① ff동산 주식회사는 2012. 11. 21. 설립된 후 요양원을 운영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2. 11. 20. 박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박aa 소유지분을 14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 2013. 1. 21. 중도금 4억5,000만 원을, 2013. 2. 21. 잔금 8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② 박aa은 2013. 3. 19. 이 사건 부동산 중 박aa 소유지분에 관하여 ff동산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ff동산 주식회사가 원고 소유지분의 소유권까지 취득한 이후에도 박aa에게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 10. 28.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수원지방법원 ss지원 2013. 10. 28.자 2013카단0000 결정, 청구금액 785,360,730원)하였으며, ③ ff동산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는, 2012. 12. 31.현재 유동자산으로 선급금 3억 9,500만 원, 비유동자산으로 보증금 1억 원, 자본금 5억원, 이익잉여금 -500만 원이던 것이 2013. 12. 31. 현재 유동자산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53,145,599원,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6,361,180,683원(= 토지 1,334,903,152원+ 건물 4,990,014,079원 + 기타 18,131,726원)과 보증금 1억 원, 유동부채4,138,476,053원(= 단기차입금 2억 4,550만 원 + 기타 3,892,976,053원), 자본금 24억8,000만 원, 이익잉여금 -122,281,497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④ 박aa의 신청에 따라 ggg지방법원 2015. 11. 18.자 2015하합1007호로 ff동산 주식회사에 관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서 변호사 신dd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⑤ 파산관재인이 2016. 1. 15. 파산법원에 제출한 파산관재인보고서에는 ‘ff동산 주식회사가 요양원을 운영하려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사업자에게 도급주어 리모델링 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업자인 주식회사 nn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강제경매 신청(ggg지방법원 2014타경000)을 하거나 김bb 등이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요양원 개원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박aa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교부하면서 가압류 신청을 요청하는 한편 다른 가압류채권자 등에게는 개원 후 요양원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설득하여 2014. 4. 7. 이후 가압류 및 강제경매가 취하되었고, 2014. 4. 25.경 77명의 입소자를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개원하였으나 입소자가 7명에 불과하고 금융기관 대출도 쉽지 않아 심각한 운영난이 발생하자, 채권자 조rr의 신청으로 ggg지방법원 2014. 5. 1. 2014타경00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박aa의 신청으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ff동산 주식회사의 자산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달리 없는바, 재무상태표상 2013. 12. 31. 현재 총자산 6,496,194,556원과 총부채 4,138,476,053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사를 토대로 재평가한 총자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인 약 44억 원뿐이고, 파악된 부채 합계액은 약 64억 원(= 파산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진 채권 약 3억 원 + 재단채권으로 체불임금과 조세채권 약 1억 원 + 별제권으로 근저당권과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약 60억 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⑷ 앞서 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ff동산 주식회사로부터 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거나 그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ff동산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신설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이로 인하여 박gg은 ff동산 주식회사에 그 소유지분을 매도하면서도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곧바로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박gg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 소유지분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는 원고는, 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박gg과 달리 아무런 법적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매매계약서와 약정서에 의하면 ff동산 주식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과 동시에 00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한 채무인수절차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채무인수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6. 13.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ff동산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소유권을 넘겨받자 00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그대로 둔 채 곧바로 2013. 6. 13. 및 2013. 7. 5. 각 김b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2013. 9. 13. ii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서hh 명의로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의 00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 및 ff동산 주식회사의 김bb에 대한 위 근저당채무를 각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ff동산 주식회사가 원고의 00협동조합중앙회 채무도 제대로 인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초의 약속과 달리 대출금을 원고에 대한 잔금채무 변제에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ff동산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원고가 장기간 이를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박gg과 달리, 원고는 그 소유지분을 매도하기 전에 ff동산 주식회사의 기존 주식을 양수하는 한편 증자로 인해 지분율이 30%에 이르렀는데 그 주식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파산선고 당시까지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주식보유가 단순히 매매대금을 위한 담보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약정서에서는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ff동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는 물론 위 회사의 모든 자산도 원고가 넘겨받기로 되어 있는바, 설립 당시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자자금도 주주들이 실제 출연한 것이 아니라 외부 자금을 일시 조달한 것에 불과하여(증인 서hh의 증언) 사실상 가용자금이 거의 없는 부실기업인 ff동산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가, 재산적 가치가 명확한 이 사건 부동산을 넘겨주는 대신 그 담보조로 재산적 가치가 불확실(사업의 승패가 불확실하기 때문에)한 주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식을 담보조로 배정받은 것이라면 당연히 주식배정 당시에 그에 관한 처분문서가 존재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처분문서가 증거자료로 제출된 바 없고, 매매계약서와 동시에 작성되었다는 2013. 4. 6.자 약정서에 그러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매매계약서와 별개의 약정서를 같은 날 작성한 이유도 석연치 않을 뿐더러 매매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위 약정서 제2조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라고 기재함으로써 모순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작성경위와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위 약정서와 매매계약서가 동시에 작성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원고가 공매를 통해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요양원을 운영하려는 ff동산 주식회사의 뜻에 동조하여 위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ff동산 주식회사 소유 명의로 넘긴 다음 자금을 조달하여 요양원 사업을 하는데 참여하는 의미에서 주식을 배정받고 이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을 넘겨준 후에도 장기간 주주 겸 사내이사로 남아 있던 과정에서 서로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매매대금의 정산이 마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로서는 서hh, 박zz을 상대로 ‘잔금 7억2,700만 원에 관한 연대 보증’ 책임을 명확히 추궁하였어야 할 것이고, 보다 근원적으로는 약정서에 위와 같은 내용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담보가치가 분명한 부동산 등의 물적담보를 제공받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매매잔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 ff동산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는 2013년도에 유동자산(토지, 건물) 약 63억 원이 신규 취득되면서 유동부채로 단기차입금 2억 4,550만 원과 기타 유동부채 약 39억 원이 발생하고 자본금 약 20억 원이 증액되었는바, 위 20억 원은 외부 자금을 일시 조달한 것에 불과하여 그에 상응하는 자산이 실질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위 유동부채가 진정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유동자산 약 63억 원 중 약 20억 원은 과대 계상된 것으로 보인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도 ff동산 주식회사의 실질자산은 감정가 약 4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로 기재하는 것이므로, 유동자산의 장부가액 약 63억 원 중 과대 계상으로 보이는 약 20억 원을 제외하면 유동자산의 장부가액은 나머지 43억 원인데, ff동산 주식회사가 박gg과 원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합계 28억 원이므로, 그 차액 약 15억 원은 건물의 공사대금 등으로 볼 여지가 있다. 파산관재인보고서에도 별제권 중 하나인 유치권으로 약 20억 원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보고서에는 다른 채권 즉, 파산채권(가압류 채권) 약 3억 원, 재단채권 중 체불임금과 조세채권 약 1억 원, 다른 별제권 약 39억 원(ii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31억2,000만 원, 주식회사 mm 채권최고액 8억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채권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파산채권으로 신고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013. 12. 31. 현재 원고의 잔금채권이 있었다면 ff동산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외부채가 존재한다는 꼴인데, 파산관재인보고서에도 나타나지 않는 원고의 채권이 부외부채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혀 설득력있는 설명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 원고는 ff동산 주식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 강제경매 등의 법적절차를 취할 때에도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11. 6.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는데(그 와중에 2014. 7. 18. 주식회사 ff동산장례사업부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지기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수많은 가압류, 근저당 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00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채무자 원고)이 말소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어렵고 오히려 00협동조합중앙회의 위 근저당채무를 원상회복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굳이 매매계약을 해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단지 ff동산 주식회사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자, 원고로서는 그 보유주식이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깨닫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물론 ff동산 주식회사(또는 파산관재인)도 기존의 법률관계(원고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ff동산 주식회사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한편 원고가 채무자로된 00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준 것)를 변화시키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았을 뿐, 서로간의 재산상태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조로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보유하는 한편 00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고(비록 사후적으로 ff동산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원고는 주주로서의 지위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ff동산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원고로서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도 없다). 결국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실현 및 귀속 상태는 원고의 해제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원고는 ff동산 주식회사에 자신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의지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7.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