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947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라ㅁㅁ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1.26 |
판 결 선 고 |
2022.01.21 |
[주 문]
1.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빌딩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에 있는 ‘ㅁㅁ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05. 8. 25.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 ㅁㅁㅁ, ㄴㄴㄴ를 이 사건 건물의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 ㅁㅁㅁ, ㄴㄴㄴ는 2005. 10. 5. 상호를 ‘ㅁㅁ빌딩관리사무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ㄴㄴㄴ가 공동관리인에서 사임하여 2006. 8. 16. 사업자 명의가 원고, ㅁㅁㅁ(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정정되었다. 이후 위 사업자등록은 2019. 6. 3. 대표자 ‘ㅇㅇㅇ’, 공동사업자는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2019. 10. 18. 상호 ‘ㅁㅁ빌딩관리단’, 사업자 ‘ㅇㅇㅇ(단체대표)’으로 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예정고지’란 기재와 같 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였고, 이 사건 관리단은 아래 ‘확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ㅁㅁㅁ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위 예정고지세
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예
정고지되거나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신고세액 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아래 ‘확정고지’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을 피공탁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던 공탁금 등을 압
류, 추심하여 아래 ,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포한 금액의 납부에 충당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20. 6. 12. 위 부가가치세 등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감액,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0. 8. 10. ‘당초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납세의무자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가 2020.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로서 감액을 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이 사건 관리단에 귀속될 공탁금으로 모두 납부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사업명의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관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어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명의자가 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사업명의자로서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피고가 압류․추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여전히 원고 등 공동사업명의자들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인용될 경우 발생하는 환급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 관리단과는 정산 문제가 남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그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어 해당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관리용역을 전혀 제공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5. 15. 원고를 공동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2013. 6.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관리단은 2014. 6. 2.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시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3) 이후 항고심에서는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행위(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급
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행위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이에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1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4)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정ㅕㅕ, 한ㅓㅓ는 2014. 12. 4.이 사건 관리단과 ㅁㅁㅁ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8. 위 법원으로부터 ㅁㅁㅁ을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리단과 ㅁㅁㅁ이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ㅁㅁㅁ은 2016. 5. 30. 관리인에서 사임하며,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ㅇㅇㅇ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20.ㅁㅁㅁ에게, ㅇㅇㅇ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정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5) 한편 원고 역시 2017. 10. 18. 피고에게, 원고와 ㅁㅁㅁ 모두 관리인에서 해임되 거나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고, 공동사업자인 ㅁㅁㅁ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6) 이에 원고는 2018. 5.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3. ‘원고와 ㅁㅁㅁ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이 고, 원고 및 ㅁㅁㅁ은 기관(관리인)으로서 수행하던 업무조차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수
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거
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
7) 이후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9.6. 3. 대표자를 ‘ㅇㅇㅇ’, 공동사업자를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되었다가, 2019. 10. 18. 상호를 ‘ㅁㅁ빌딩관리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ㅇㅇㅇ(단체대표)’으로 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2호). 관리단이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제27조 제1항).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과세기간(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는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이 사건 관리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 5. 15. 이미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며, 그에게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결정 이후 원고는 구분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에 관여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이 실제로 관리단의 수익을 배분받으며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을 제10호증),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집합건물법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집합건물 관리업무에 있어서는 관리단만이 관리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비율 또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원고 등이 그 지위에서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의 제공 주체인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이거나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관리단은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설립되어 위 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하여진 단체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충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다고 보일 따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6947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라ㅁㅁ |
피 고 |
영등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1.26 |
판 결 선 고 |
2022.01.21 |
[주 문]
1. 피고가 2020. 8. 10. 원고에게 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ㅁㅁ빌딩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에 있는 ‘ㅁㅁ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05. 8. 25.경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 중 원고, ㅁㅁㅁ, ㄴㄴㄴ를 이 사건 건물의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 ㅁㅁㅁ, ㄴㄴㄴ는 2005. 10. 5. 상호를 ‘ㅁㅁ빌딩관리사무소’,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지하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이후 ㄴㄴㄴ가 공동관리인에서 사임하여 2006. 8. 16. 사업자 명의가 원고, ㅁㅁㅁ(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자로 정정되었다. 이후 위 사업자등록은 2019. 6. 3. 대표자 ‘ㅇㅇㅇ’, 공동사업자는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2019. 10. 18. 상호 ‘ㅁㅁ빌딩관리단’, 사업자 ‘ㅇㅇㅇ(단체대표)’으로 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예정고지’란 기재와 같 이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하였고, 이 사건 관리단은 아래 ‘확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ㅁㅁㅁ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위 예정고지세
액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예
정고지되거나 확정신고된 부가가치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신고세액 에 가산세를 추가하여 아래 ‘확정고지’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뒤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을 피공탁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였던 공탁금 등을 압
류, 추심하여 아래 ,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위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포한 금액의 납부에 충당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20. 6. 12. 위 부가가치세 등이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감액,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20. 8. 10. ‘당초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 납세의무자는 구분소유자이며 원고는 공동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가 2020. 9.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로서 감액을 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이 사건 관리단에 귀속될 공탁금으로 모두 납부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사업명의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사업자가 따로 있음에도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경우, 사업명의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 사이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사업명의자에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관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사업명의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어도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명의자가 그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사업명의자로서는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피고가 압류․추심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모두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납부의 법률효과는 여전히 원고 등 공동사업명의자들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인용될 경우 발생하는 환급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원고 등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다(이 사건 관리단과는 정산 문제가 남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그와 다른 취지에서 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성립 이전에 관리업무에서 배제되어 해당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관리용역을 전혀 제공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 사업자등록이 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
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5. 15. 원고를 공동관리인에서 해임하였고,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2013. 6.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관리단은 2014. 6. 2. 다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함께 이를 어길 시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3) 이후 항고심에서는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행위(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임대인으로서 지급
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행위를 제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과 이에대한 간접강제를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17.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4) 한편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인 정ㅕㅕ, 한ㅓㅓ는 2014. 12. 4.이 사건 관리단과 ㅁㅁㅁ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8. 위 법원으로부터 ㅁㅁㅁ을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리단과 ㅁㅁㅁ이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ㅁㅁㅁ은 2016. 5. 30. 관리인에서 사임하며,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가 ㅇㅇㅇ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6. 20.ㅁㅁㅁ에게, ㅇㅇㅇ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정정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통지를 하였다.
5) 한편 원고 역시 2017. 10. 18. 피고에게, 원고와 ㅁㅁㅁ 모두 관리인에서 해임되 거나 사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고, 공동사업자인 ㅁㅁㅁ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휴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6) 이에 원고는 2018. 5. 11.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23. ‘원고와 ㅁㅁㅁ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이 고, 원고 및 ㅁㅁㅁ은 기관(관리인)으로서 수행하던 업무조차 해임되거나 사임하여 수
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거
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4.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5. 10. 확정되었다.
7) 이후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은 2019.6. 3. 대표자를 ‘ㅇㅇㅇ’, 공동사업자를 ‘원고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24인’으로 정정되었다가, 2019. 10. 18. 상호를 ‘ㅁㅁ빌딩관리단’으로, 사업자 명의를 ‘ㅇㅇㅇ(단체대표)’으로 하는 것으로 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0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고(제23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제24조제1항),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고(제24조 제3항 본문),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제25조 제1항 제2호). 관리단이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의 지분비율(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제27조 제1항).
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러한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전제로 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과세기간(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실제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의 귀속 주체는 구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이 사건 관리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관리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더구나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공동사업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2. 5. 15. 이미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었으며, 그에게 관리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결정 이후 원고는 구분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하였을 뿐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에 관여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이 실제로 관리단의 수익을 배분받으며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을 제10호증),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구 집합건물법 규정 내용에 의하면 집합건물 관리업무에 있어서는 관리단만이 관리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규약에서 정한 비율 또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구분소유자에 불과한 원고 등이 그 지위에서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의 제공 주체인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관리단은 유효한 규약이 없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개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법인‘이거나 구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관리단은 구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당연 설립되어 위 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정하여진 단체이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충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수 있다고 보일 따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9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