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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父가 분할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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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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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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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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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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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3. 25.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330-516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9. 24.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공사기간 2014. 9. 25.부터 2015. 9. 24.까지, 계약금액 1,000,000,000원, 계약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는 ① 2015. 8. 18.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2015. 11.30.까지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2,442,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제1차 변경합의를 하였고, ② 2015. 11. 20. 베란다 및 거실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2016. 8.22.까지 재연장하는 제2차 변경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2,442,000,000원을 2015. 2. 26.부터 2016.8. 22.까지 총 5회에 걸쳐 소외회사에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1)항 표 참조).
라. 한편 원고는 아버지 □□□ 2015.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기간 준공완료일로부터 24개월, 전세보증금 2,920,000,000원, 인도일 준공완료일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은 2015. 8. 12.부터 2016. 8. 24.까지 6회에 걸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1)항 표 참조).
마. 2015. 12.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6. 1.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은 2016. 8. 26. 전세권설정계약일을 2016. 8.24.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원고에게 전세보
금 계약금 및 각 중도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2019. 12. 2.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전세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거래로서 가장행위가 아니고, 전세보증금을 분할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전세보증금 분할 지급행위를 금전의 무상대출이라고 보더라도 무상대출의 종시점은 □□□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점유·사용한 이 사건 건물 준공일(2015. 12. 28.)까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분할 지급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분할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 전세보증금 지급일자와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그 입금 이후 근접한 시일 내에 전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이 사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1항에는 “상기 전세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6. 5.경이므로, 전세계약서 작성일인 2015. 8. 12.에는 전세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③ 일반적인 전세거래계약에서는 보증금 중 상당액(통상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은 총 전세보증금 2,920,000,000원 중 거의 대부분(약 99.3%)인 2,900,000,000원을 미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거래 상황에 따라 일방적인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사용수익권 선점을 위하여 보증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고와 □□□이 부자(父子)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해약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이 사건의 건물은 주택으로서 사용수익권 선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상대출의 목적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무상대출의 종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잔금 지급일인 2016. 8. 24.부터 □□□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결국 그 전날인 2016. 8. 23. 무상대출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거래 관행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때부터 건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데, 전세보증금 중 잔금 20,000,000원은 2016. 8. 24. 지급되었다.
② 이 사건 공사는 제1, 2차 변경합의를 거쳐 2016. 8. 22. 종료되었고 그 중 제2차 변경합의는 베란다 및 거실 확장을 위해 이루어졌는바,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위 공사가 마무리된 2016. 8. 22.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③ 201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납부된 사실은 인정된다(수도요금은 2015. 12.경부터 납부됨). 그러나 위 요금들이 □□□이 아닌 원고 명의로 납부된 점, 공사과정에서도 수도, 전기 등이 사용될 수 있는 점, 2016년 4월분(2,156,660원) 및 5월분(997,430원) 전기요금은 일반적인 가정의 요금으로 보기에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요금납부 사실만으로 □□□이 2016. 8. 2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본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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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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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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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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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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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2.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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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03. 25. |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00구 00동 330-516 지상에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 9. 24.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공사기간 2014. 9. 25.부터 2015. 9. 24.까지, 계약금액 1,000,000,000원, 계약보증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는 ① 2015. 8. 18.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2015. 11.30.까지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2,442,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제1차 변경합의를 하였고, ② 2015. 11. 20. 베란다 및 거실 확장공사 등을 위하여 공사기간을 2016. 8.22.까지 재연장하는 제2차 변경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 2,442,000,000원을 2015. 2. 26.부터 2016.8. 22.까지 총 5회에 걸쳐 소외회사에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1)항 표 참조).
라. 한편 원고는 아버지 □□□ 2015. 8.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기간 준공완료일로부터 24개월, 전세보증금 2,920,000,000원, 인도일 준공완료일로 정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은 2015. 8. 12.부터 2016. 8. 24.까지 6회에 걸쳐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다.1)항 표 참조).
마. 2015. 12.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6. 1. 6.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은 2016. 8. 26. 전세권설정계약일을 2016. 8.24.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원고에게 전세보
금 계약금 및 각 중도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의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기초로 2019. 12. 2. 원고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3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전세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거래로서 가장행위가 아니고, 전세보증금을 분할 지급받은 사정만으로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전세보증금 분할 지급행위를 금전의 무상대출이라고 보더라도 무상대출의 종시점은 □□□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 점유·사용한 이 사건 건물 준공일(2015. 12. 28.)까지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분할 지급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분할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신축대금을 지원하기 위한 금전 무상대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의 전세보증금 지급일자와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일자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과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그 입금 이후 근접한 시일 내에 전부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이 사건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1항에는 “상기 전세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6. 5.경이므로, 전세계약서 작성일인 2015. 8. 12.에는 전세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③ 일반적인 전세거래계약에서는 보증금 중 상당액(통상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반면, □□□은 총 전세보증금 2,920,000,000원 중 거의 대부분(약 99.3%)인 2,900,000,000원을 미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④ 거래 상황에 따라 일방적인 해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사용수익권 선점을 위하여 보증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고와 □□□이 부자(父子)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해약의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이 사건의 건물은 주택으로서 사용수익권 선점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무상대출의 목적이 아니라면 보증금을 미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무상대출의 종기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잔금 지급일인 2016. 8. 24.부터 □□□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결국 그 전날인 2016. 8. 23. 무상대출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이익을 산정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거래 관행에 의하면,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때부터 건물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지는데, 전세보증금 중 잔금 20,000,000원은 2016. 8. 24. 지급되었다.
② 이 사건 공사는 제1, 2차 변경합의를 거쳐 2016. 8. 22. 종료되었고 그 중 제2차 변경합의는 베란다 및 거실 확장을 위해 이루어졌는바, 공사의 내용에 비추어 위 공사가 마무리된 2016. 8. 22.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③ 2016.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요금, 도시가스, 수도요금이 납부된 사실은 인정된다(수도요금은 2015. 12.경부터 납부됨). 그러나 위 요금들이 □□□이 아닌 원고 명의로 납부된 점, 공사과정에서도 수도, 전기 등이 사용될 수 있는 점, 2016년 4월분(2,156,660원) 및 5월분(997,430원) 전기요금은 일반적인 가정의 요금으로 보기에 과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요금납부 사실만으로 □□□이 2016. 8. 2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본 판단을 뒤집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