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비용도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74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5. 5. 14. ○○○만 원, 2005. 6. 3. ○○○만 원, 2005. 6. 16. ○○○만 원 합계 ○○○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만 원으로 인정하였는바, 위 차액 ○○○만 원(○○만 원 – ○○만 원)은 추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윤○○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원(= ○○원 + ○○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원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인건비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인건비 ○○○원은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원(= ○○○만 원 + ○○○원 + ○○○원)의 필요경비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실제 권리금이 ○○○만 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2. 다.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양도소득세 대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7. 2. 윤○○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원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윤○○은 2007.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원은 윤○○이 기존에 ○○공사에 납부한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7. 7. 2. 자신의 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윤○○ 명의로 양도소득세 ○○○원 및 주민세 ○○○원을 신고․납부하고 위 각 금액의 수납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윤○○ 명의로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원 및 주민세 ○○○원을 윤○○으로부터 다시 정산받았거나 지급받은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2007. 12. 과세관청의 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추가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2008. 4. 15. 윤○○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4. 14. 원고의 계좌에서 ○○○만 원, 2008. 4. 15. ○○○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윤○○ 측이 작성하였다는 갑 제6호증(합의서)은 하단에 원고의 서명․날인만 있을 뿐이고, 제1심증인 이○○ 역시 제1심 법정에서 ‘양도소득세는 윤○○ 측에서 납부하였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갑 제7호증(영수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거나 작년쯤 원고를 관리해주는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보았는데 미심쩍은 것이 한두 가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8. 4. 15. 윤○○을 대신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대납액 중 ○○○원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인건비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제2의2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3의2호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제3의3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노무비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위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는 ‘즉시상각의 의제’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서의「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며,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은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며 감가상각비가 그러한 필요경비의 하나이다.
마)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과정으로서, 사업자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위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가 이처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즉시상각의제’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각 과세기간마다 상각범위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를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경우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필요경비의 중복 공제가 문제될 수밖에 없어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된 감가상각비가 양도소득 계산 시 다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는 그 감가상각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 결국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할지 여부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고,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어느 것에 계상할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이상 결과적으로 결손액이 감가상각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 계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액 절감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또다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갑 제9 내지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3,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6.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빌딩)의 신축공사 기간으로 보이는 200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일용근로자 26명의 인건비로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0.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0. 5. 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이 사건 노무비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11. 5. 3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 사건 노무비를 제외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선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자인 원고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이 사건 노무비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노무비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적법하게 계상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노무비 전액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노무비 상당의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위와 같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 이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제62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각범위액 및 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추인되는 감가상각 간주 내역은 아래 표 각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노무비(인건비)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취소의 범위(정당 세액의 계산)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원 및 주민세 ○○○원 합계 ○○○원(= ○○○원 +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기재 ‘경정결정’ 금액(기결정․기고지세액 ○○○원에서 차감고지세액 ○○○원을 공제한 금액)과 같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4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용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비용도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1누740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6.
판 결 선 고 2022. 8.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6.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련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5. 5. 14. ○○○만 원, 2005. 6. 3. ○○○만 원, 2005. 6. 16. ○○○만 원 합계 ○○○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만 원으로 인정하였는바, 위 차액 ○○○만 원(○○만 원 – ○○만 원)은 추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윤○○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원(= ○○원 + ○○원)을 대납하였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원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인건비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인건비 ○○○원은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원(= ○○○만 원 + ○○○원 + ○○○원)의 필요경비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분양권의 실제 권리금이 ○○○만 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2. 다.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양도소득세 대납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7. 2. 윤○○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원을 대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와 윤○○은 2007. 7.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원은 윤○○이 기존에 ○○공사에 납부한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7. 7. 2. 자신의 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윤○○ 명의로 양도소득세 ○○○원 및 주민세 ○○○원을 신고․납부하고 위 각 금액의 수납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다) 이후 원고가 윤○○ 명의로 신고․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원 및 주민세 ○○○원을 윤○○으로부터 다시 정산받았거나 지급받은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2007. 12. 과세관청의 윤○○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추가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2008. 4. 15. 윤○○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원을 추가로 대납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4. 14. 원고의 계좌에서 ○○○만 원, 2008. 4. 15. ○○○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와 윤○○ 측이 작성하였다는 갑 제6호증(합의서)은 하단에 원고의 서명․날인만 있을 뿐이고, 제1심증인 이○○ 역시 제1심 법정에서 ‘양도소득세는 윤○○ 측에서 납부하였고,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갑 제7호증(영수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거나 작년쯤 원고를 관리해주는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보았는데 미심쩍은 것이 한두 가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8. 4. 15. 윤○○을 대신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세 대납액 중 ○○○원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인건비를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제2의2호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을, 제3호에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3의2호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제3의3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기가 행한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노무비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위 금액을 포함시키고 있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는 ‘즉시상각의 의제’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서의「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소득세법은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양도한 자산별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고,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이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며,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은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며 감가상각비가 그러한 필요경비의 하나이다.
마) 감가상각이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내용연수 동안 배분하는 과정으로서, 사업자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위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사업자가 이처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할 자본적 지출액을 당기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그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즉시상각의제’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는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이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각 과세기간마다 상각범위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를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게 된다(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그런데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경우 생기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필요경비의 중복 공제가 문제될 수밖에 없어 이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된 감가상각비가 양도소득 계산 시 다시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과정에서는 그 감가상각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 결국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할지 여부는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있고,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어느 것에 계상할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한 이상 결과적으로 결손액이 감가상각비를 초과하여 필요경비 계상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액 절감의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또다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갑 제9 내지 11, 14 내지 16호증, 을 제3,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6.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빌딩)의 신축공사 기간으로 보이는 2009.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일용근로자 26명의 인건비로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0. 3.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0. 5. 3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이 사건 노무비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 2011. 5. 3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이 사건 노무비를 제외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장부에 계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선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업자인 원고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이 사건 노무비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노무비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적법하게 계상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노무비 전액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이 사건 노무비 상당의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되므로(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피고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시 위와 같이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 이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및 제62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노무비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각범위액 및 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추인되는 감가상각 간주 내역은 아래 표 각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노무비(인건비)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취소의 범위(정당 세액의 계산)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납한 양도소득세 ○○○원 및 주민세 ○○○원 합계 ○○○원(= ○○○원 +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기재 ‘경정결정’ 금액(기결정․기고지세액 ○○○원에서 차감고지세액 ○○○원을 공제한 금액)과 같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8.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74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