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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과 인정범위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12
판결 요약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상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탈세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양도소득세 #자료제공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탈세 의심 제보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탈세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탈세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12 판결은 원고가 탈세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기존 자료 검토만으로 확인 가능해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탈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포상금을 부정하였습니다.
3. 포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탈세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보자가 기존 세무자료로 충분히 파악 가능한 내용만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김FF의 양도소득세 탈세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제보가 단순 단서에 불과하며 새로운 자료도 제공되지 않아 포상금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4. 행정처분의 사유 불명확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과세정보 등 비공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분서에 상세 사유가 없더라도 절차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해당 처분에 처분근거와 요지를 통지하였다면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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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412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김BB와 주식회사 CCC타워가 2012. 9. 28. OO시 OO읍 OO리 157-57 임야 113,92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을 탈세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신고하여 O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2013. 6. 17.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31. 지방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위반한다.

 2)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한 판단의 잘못

 김FF는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매가격을 OOOO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가치를 OOOO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처분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다른 한편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7. 3. 피고에게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중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함을 통지한 사실, ②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법률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의 2013. 11. 7.자 '민원신청(포상금 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처분의 근거법률 및 처분사유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피고가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위와 같은 과세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 원고가 조세심판 등 불복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한 판단의 잘못 주장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DD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FF, 이EE과 매수인 주식회사 BBB타워 사이에 2012. 9. 28.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되 그 중 토지는 OOOO원, 건물은 OOOO원, 지장물은 OOOO원으로 하고 토지와 별도로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매매는 추가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같은 날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김FF, 이EE과 주식회사 BBB타워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수목 901주를 OOOO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FF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GGG감정평가법인이 2012. 6. 25.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수목의 감정평가액은 OOOO원이다.

 ③ 김FF는 2012. 11.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 5. 24.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포함시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는 20년간 펜션 부지로 사용되어 있고 이 사건 수목은 위 펜션에 조경용으로 식재되었던 소나무 등으로 그 수량이 901주에 이르며 김FF는 이 사건 수목을 양도하기에 앞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보아 법인인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목을 양도한 경위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수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거친 점, 김FF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FF가 이 사건 수목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으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를, 나목으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목으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들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김FF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지적하였을 뿐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 등에 의해 위법이 확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탈세행위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김FF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세여부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세무조사의 단서에 그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김FF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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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12
판결 요약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상금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탈세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된다고 해도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양도소득세 #자료제공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탈세 의심 제보만으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탈세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법 행위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탈세액 산정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412 판결은 원고가 탈세 사실을 지적하였으나 기존 자료 검토만으로 확인 가능해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포상금 지급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탈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라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포상금을 부정하였습니다.
3. 포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탈세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제보자가 기존 세무자료로 충분히 파악 가능한 내용만 제공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김FF의 양도소득세 탈세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의 제보가 단순 단서에 불과하며 새로운 자료도 제공되지 않아 포상금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4. 행정처분의 사유 불명확시,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과세정보 등 비공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분서에 상세 사유가 없더라도 절차 위법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해당 처분에 처분근거와 요지를 통지하였다면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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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412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포상금지급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7. 피고에게 "김BB와 주식회사 CCC타워가 2012. 9. 28. OO시 OO읍 OO리 157-57 임야 113,925㎡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O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을 탈세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OOOO원으로 신고하여 O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2013. 6. 17.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 구체적인 처리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원고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취지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1.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31. 지방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양도소득세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위반한다.

 2)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한 판단의 잘못

 김FF는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매매가격을 OOOO원으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합법적인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가치를 OOOO원으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분리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는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서에 구체적인 처분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다른 한편 갑 제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3. 7. 3. 피고에게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 중 포상금 지급요건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되어야 함을 통지한 사실, ② 이 사건 처분서에는 처분의 근거법률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를 제시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의 2013. 11. 7.자 '민원신청(포상금 요청)에 대한 회신'에는 처분의 근거법률 및 처분사유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제보자가 양도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피고가 국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 위와 같은 과세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 원고가 조세심판 등 불복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포상금지급대상에 대한 판단의 잘못 주장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문DD의 증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김FF, 이EE과 매수인 주식회사 BBB타워 사이에 2012. 9. 28.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되 그 중 토지는 OOOO원, 건물은 OOOO원, 지장물은 OOOO원으로 하고 토지와 별도로 식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의 매매는 추가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같은 날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김FF, 이EE과 주식회사 BBB타워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수목 901주를 OOOO원에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김FF가 의뢰하여 주식회사 GGG감정평가법인이 2012. 6. 25.을 기준으로 평가한 이 사건 수목의 감정평가액은 OOOO원이다.

 ③ 김FF는 2012. 11. 7.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3. 5. 24.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포함시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④ 이 사건 토지는 20년간 펜션 부지로 사용되어 있고 이 사건 수목은 위 펜션에 조경용으로 식재되었던 소나무 등으로 그 수량이 901주에 이르며 김FF는 이 사건 수목을 양도하기에 앞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별도의 매매대상으로 보아 법인인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수목을 양도한 경위 및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수목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거친 점, 김FF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FF가 이 사건 수목의 양도와 관련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탈세제보가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1호 가목으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를, 나목으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다목으로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들고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김FF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차액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지적하였을 뿐 과세관청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 등에 의해 위법이 확인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탈세행위의 위법을 지적한 것 자체가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김FF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탈세여부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세무조사의 단서에 그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이 정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김FF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탈세제보로 탈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탈세제보는 어느 모로 보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