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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자료상) 판단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31389
판결 요약
실제 유류 거래가 없는 자료상 거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취자가 공급자의 저장시설·운송수단 부재, 거래 증빙 미비, 거래 차액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거래 실질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거부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모두 정당함.
#유류 세금계산서 #자료상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거부
질의 응답
1. 유류 매입 시 공급자가 자료상 업체이고 저장시설, 운송수단이 없으면 실질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송수단이 없는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는 외형상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실질거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89 판결은 저장시설·보유차량이 없는 업체가 출하전표 등 주요 기재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실질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매입세액 공제받았을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8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공제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 가산세 부과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라도 수취인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수취인이 선의·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공제가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89 판결은, 자료상 실체, 가격, 정상 거래 절차 미이행 등 사정상 허위임을 알았으므로, 거래의 선의성과 주의의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정유사 출하전표 상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출하전표에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 중요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거래 실질 확인이 어렵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89 판결은 정유사 출하전표 주요 기재사항 누락을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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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13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석유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20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유류 유통시장에서는 업체 간에 유류를 매매하는 이른바 '수평거래'가 사실상의 관행이었는바, BB에너지1)는 이러한 거래형태를 이용하여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서, 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적법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에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는 CC페트로에서 BB에너지를 거쳐 원고에게 공급되었는데, CC페트로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고발되었고, BB에너지 역시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고 매출의 99.1%, 매입의 98.5%를 가공으로 거래하였으며 그 대표이사였던 한DD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유류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도 모르는 상태였던 점, ②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출하전표(갑 제27호증의 1 내지 48)를 제출하면서 출하전표에 인도지로 기재된 EE페트로가 BB에너지를 통해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EE페트로가 BB에너지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원고는 정상적인 출하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BB에너지나 EE페트로 등에게 요구함이 없이 인도지가 EE페트로 등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별다른 이유 없이 BB에너지에게 돌려주고 그 대신 유통경료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출하전표2)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던 점, ④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유류가격에 비하여 리터 당 약 7 ~ 10원 정도 저렴한 금액만을 BB에너지에게 지급하였던 점,3) ⑤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생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장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BB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인도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BB에너지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이의 이른바 '수평거래'가 허용된 2009. 5. 1. 이전인 2008. 12.경부터 발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BB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2) 을 제4호증의 1, 2 등

3) BB에너지와 CC페트로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유사 도매가격(현물가격)에 비하여 리터 당 10~15원 저렴한 가격을 약정하였다(을 제6호증의 2 중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관 작성의 한DD에 대한 전말서 4 내지 7면).

4)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BB에너지로부터 이를 수취한 후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1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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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자료상) 판단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31389
판결 요약
실제 유류 거래가 없는 자료상 거래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취자가 공급자의 저장시설·운송수단 부재, 거래 증빙 미비, 거래 차액 등 객관적 사정에 따라 거래 실질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거부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모두 정당함.
#유류 세금계산서 #자료상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거부
질의 응답
1. 유류 매입 시 공급자가 자료상 업체이고 저장시설, 운송수단이 없으면 실질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송수단이 없는 자료상 업체와의 거래는 외형상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실질거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89 판결은 저장시설·보유차량이 없는 업체가 출하전표 등 주요 기재사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실질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매입세액 공제받았을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89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공제받은 것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해, 가산세 부과에도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유류 공급자가 아니라도 수취인에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수취인이 선의·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공제가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89 판결은, 자료상 실체, 가격, 정상 거래 절차 미이행 등 사정상 허위임을 알았으므로, 거래의 선의성과 주의의무 이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정유사 출하전표 상 주요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출하전표에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 중요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면 거래 실질 확인이 어렵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31389 판결은 정유사 출하전표 주요 기재사항 누락을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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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는 저장시설이나 자체보유차량이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출하전표에 주요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3138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석유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구합20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3.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새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유류 유통시장에서는 업체 간에 유류를 매매하는 이른바 '수평거래'가 사실상의 관행이었는바, BB에너지1)는 이러한 거래형태를 이용하여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원고에게 다시 공급한 것으로서, 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적법하게 매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BB에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유류는 CC페트로에서 BB에너지를 거쳐 원고에게 공급되었는데, CC페트로는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고발되었고, BB에너지 역시 유류 저장시설이나 운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적이 없고 매출의 99.1%, 매입의 98.5%를 가공으로 거래하였으며 그 대표이사였던 한DD는 유류 관련 종사이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유류가 어떤 유통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하여도 모르는 상태였던 점, ②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출하전표(갑 제27호증의 1 내지 48)를 제출하면서 출하전표에 인도지로 기재된 EE페트로가 BB에너지를 통해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EE페트로가 BB에너지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원고는 정상적인 출하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BB에너지나 EE페트로 등에게 요구함이 없이 인도지가 EE페트로 등으로 기재된 출하전표를 별다른 이유 없이 BB에너지에게 돌려주고 그 대신 유통경료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출하전표2)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던 점, ④ 원고는 정유사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유류가격에 비하여 리터 당 약 7 ~ 10원 정도 저렴한 금액만을 BB에너지에게 지급하였던 점,3) ⑤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생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장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BB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장,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⑥ 원고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므로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인도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BB에너지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일반대리점이나 주유소 사이의 이른바 '수평거래'가 허용된 2009. 5. 1. 이전인 2008. 12.경부터 발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BB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라는 표현을 생략한다.

2) 을 제4호증의 1, 2 등

3) BB에너지와 CC페트로는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회수하는 조건으로 정유사 도매가격(현물가격)에 비하여 리터 당 10~15원 저렴한 가격을 약정하였다(을 제6호증의 2 중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관 작성의 한DD에 대한 전말서 4 내지 7면).

4)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BB에너지로부터 이를 수취한 후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국세를 공제받기 위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8.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31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