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판단】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201x년 xxx,xxx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2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지급한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 202x. x. xx. 무렵인 202x. x. x. 원고와 AAA 사이에 x억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AAA, BBB는 202x. x. xx.까지 원고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201x년, 201x년, 201x년 매월 xx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위 201x년, 201x년, 201x년 매월 xx만 원은 원고와 사위인 BBB 사이에 무이자 금전대차관계를 합의하였으나 사위가 무이자에 대한 미안함에서 매월 xx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원고와 사위 사이에 이자로 지급한다는 약정 또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위가 무단히 송금한 매월 xx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의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BBB가 제출한 소명서나 의견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차입금이 x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원고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이자라고 인정하면서, 이후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 또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소명서나 적요란 기재와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x. x. xx.자 x,xxx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202x. x. x. 피고가 과세처분하기 전에 위 201x. x. xx.자 x,xxx만 원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가 완결된 위 x,xxx만 원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이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위 x,xxx만 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 적요란에도 이자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2x. xx. xx. 원고가 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202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 예고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보다 한참 전인 201x. x. x.자로 작성된 현금 증여계약서를 AAA의 자금출처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제출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증여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이 부분 과세처분 전에 하였다고 해서 이자소득이 증여받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이중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판단】대여에 따른 이자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원, 201x년 xxx,xxx원, 201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 및 202x년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 “지급한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 202x. x. xx. 무렵인 202x. x. x. 원고와 AAA 사이에 x억 원의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AAA, BBB는 202x. x. xx.까지 원고에게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201x년, 201x년, 201x년 매월 xx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위 201x년, 201x년, 201x년 매월 xx만 원은 원고와 사위인 BBB 사이에 무이자 금전대차관계를 합의하였으나 사위가 무이자에 대한 미안함에서 매월 xx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서 원고와 사위 사이에 이자로 지급한다는 약정 또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위가 무단히 송금한 매월 xx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의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BBB가 제출한 소명서나 의견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차입금이 x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이 사건 회사가 계좌 적요란에 이자비용으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원고가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지급받은 금원에 대해서는 이자라고 인정하면서, 이후 201x년부터 201x년까지 지급받은 금원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이자에 관한 약정 또는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소명서나 적요란 기재와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선뜻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x. x. xx.자 x,xxx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202x. x. x. 피고가 과세처분하기 전에 위 201x. x. xx.자 x,xxx만 원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가 완결된 위 x,xxx만 원에 대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A이 전세자금 출처조사에서 위 x,xxx만 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소명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계좌 적요란에도 이자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2x. xx. xx. 원고가 위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점은 202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과세 예고통지서가 송달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그보다 한참 전인 201x. x. x.자로 작성된 현금 증여계약서를 AAA의 자금출처 조사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가 위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비로소 제출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증여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증여세 신고를 이 부분 과세처분 전에 하였다고 해서 이자소득이 증여받은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이중과세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2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