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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기준 시행일 이전 경작기간도 제외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대법원 2017두73990
판결 요약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과세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이더라도 거주자 경작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총급여액 3 #700만 원 #경작기간 산정 #양도소득세 #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시행령 시행일 전에 해당하면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시행령 시행일 이전 기간도 거주자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990 판결은 총급여액 기준을 시행일 이전 과세기간에도 적용, 해당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었나요?
답변
아니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990 판결에서 원심을 인용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의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때, 경작기간 산정에 기준 변경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여부가 시행령 개정 전 과세기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행령 개정 전 기간이라도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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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39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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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기간이 시행령 시행일 전에 해당하면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시행령 시행일 이전 기간도 거주자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990 판결은 총급여액 기준을 시행일 이전 과세기간에도 적용, 해당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었나요?
답변
아니요,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73990 판결에서 원심을 인용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국세청의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을 때, 경작기간 산정에 기준 변경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 여부가 시행령 개정 전 과세기간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시행령 개정 전 기간이라도 총급여액 기준을 적용하여 경작기간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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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739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03.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7두73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