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 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 득세 △△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 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6, 7행의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8. 제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이다.”를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8. 구 도시계획법 (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 BB도시계획의 도시계획구역(제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1993. 12. 28.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다.”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5)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 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어 그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 부분이 BB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계획선 내에 편입되었거나 맹지이어서 개별적인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라는 명확하고 한정적인 기준(법률로써 농지의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을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률(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의 해당 규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입법취지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 령에서는 ‘법률로써 농지의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 중 일부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취지에 맞게 이를 구체화’(예컨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등의 경우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할 것임을 대강이라도 예측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관련 법률이 다수이고, 그 취지 또한 다양하여 그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판단 기준” 다음에 “(관련 법률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취지에 따라 이를 구체화)”, 같은 면 제14행의 “벗어나” 다음에 “새로운 요건을 창설적으로 정한”을 각 추가함.
4)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의 “어렵고” 다음에 “{① 원고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경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그 농지 취득 후의 사용행태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협의의 차이(행위 주체, 소유권·사용권 필요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 여부,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 주체 등)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필요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또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경우, 장차 그곳에서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것이 법령 또는 고시 등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와 같이 농지법에서 전용목적 에 사용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부담금 등의 납부 주체가 되는 점 등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나아가 원고는, 농지전용협의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라 농지소유자의 부담 세액이 결정되는 점에서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농지소유자 스스로도 개발행위를 시도할 수는 있는 점, ㉡ 만일 법령상 등의 제한으로 그러한 개발행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후술하는 것처럼 구 소 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 농지전용협의의 경우 농지소유자 자신의 행위가 아닌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전용협의에 의지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전용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함.
5)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의 “중대한 사정” 다음에 “,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점, 조세법의 영역 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 할 수는 없는데(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도 세율의 경우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닌 점”을 추가함.
6)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5) 구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서는 ‘제1항(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이 적용된 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어 도로 시설 계획선에 편입되었거나 맹지에 해당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없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 되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도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후 BB도시계획에 따라 2003년 도로의 추가편입이 있었고, 2010년, 2011년 기존시설의 재정비 등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시계획이 변경된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 도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0-60호)가 2010. 3. 2.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BB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계획선 내에 편입된 토지이었고 나머지 토지 또한 맹지에 해당하였던 탓에 그 사용이 상당한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종래의 사용상 제한되는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참고로, 위 법리에 입각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 고로서는 장차 이 사건 토지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전용목적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소일거리로 과수원을 운영하고자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고 장차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될 예정인 이 사건 토지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가 상당하다.
(4) 이처럼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자 한 구 소득세법의 입법취지(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투기이익을 회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비추어 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농지는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토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에 한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 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 득세 △△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 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 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6, 7행의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8. 제2종 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이다.”를 “이 사건 토지는 1994. 1. 28. 구 도시계획법 (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 BB도시계획의 도시계획구역(제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되었고, 그 과정에서 1993. 12. 28. 이 사 건 토지에 관하여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다.”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5)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대하 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어 그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대 부분이 BB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계획선 내에 편입되었거나 맹지이어서 개별적인 개발 행위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제1심판결 제5면 제5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라는 명확하고 한정적인 기준(법률로써 농지의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을 밝히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또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관련 법률(농지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의 해당 규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앞서 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입법취지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누구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 령에서는 ‘법률로써 농지의 소유가 허용되는 경우 중 일부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취지에 맞게 이를 구체화’(예컨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등의 경우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할 것임을 대강이라도 예측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예외적으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관련 법률이 다수이고, 그 취지 또한 다양하여 그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용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함.
3)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의 “판단 기준” 다음에 “(관련 법률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법률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는 취지에 따라 이를 구체화)”, 같은 면 제14행의 “벗어나” 다음에 “새로운 요건을 창설적으로 정한”을 각 추가함.
4) 제1심판결 제5면 제20행의 “어렵고” 다음에 “{① 원고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경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그 농지 취득 후의 사용행태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협의의 차이(행위 주체, 소유권·사용권 필요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필요 여부,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 주체 등)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필요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또한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의 경우, 장차 그곳에서 공익사업이 이루어질 것이 법령 또는 고시 등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와 같이 농지법에서 전용목적 에 사용될 것을 강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는 당해 토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부담금 등의 납부 주체가 되는 점 등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나아가 원고는, 농지전용협의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아니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행위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라 농지소유자의 부담 세액이 결정되는 점에서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농지소유자 스스로도 개발행위를 시도할 수는 있는 점, ㉡ 만일 법령상 등의 제한으로 그러한 개발행위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후술하는 것처럼 구 소 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 ㉢ 농지전용협의의 경우 농지소유자 자신의 행위가 아닌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전용협의에 의지하여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의 전용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를 추가함.
5)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의 “중대한 사정” 다음에 “, 이 사건의 경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 시행 전에 이미 양도되어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행 후에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 점, 조세법의 영역 에 있어서는 국가가 조세·재정 정책을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율이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리라고 기대하거나 신뢰 할 수는 없는데(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9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도 세율의 경우와 다르게 볼 것은 아닌 점”을 추가함.
6)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5) 구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서는 ‘제1항(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어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이 적용된 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어 도로 시설 계획선에 편입되었거나 맹지에 해당하여 원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엇보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이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전에 발생한 사유에 불과하여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없이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의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토지의 취득 후에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토지’도 포함 되는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도 원고가 이를 취득한 이후 BB도시계획에 따라 2003년 도로의 추가편입이 있었고, 2010년, 2011년 기존시설의 재정비 등 기존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시계획이 변경된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 도지역·지구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0-60호)가 2010. 3. 2.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이 BB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계획선 내에 편입된 토지이었고 나머지 토지 또한 맹지에 해당하였던 탓에 그 사용이 상당한 제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으로 종래의 사용상 제한되는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참고로, 위 법리에 입각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는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님에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원 고로서는 장차 이 사건 토지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볼 여지(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토지의 전용목적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소일거리로 과수원을 운영하고자 이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되었고 장차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될 예정인 이 사건 토지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인다)가 상당하다.
(4) 이처럼 이 사건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비사업용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자 한 구 소득세법의 입법취지(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며 투기이익을 회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을 도모함)에 비추어 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8. 08. 1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02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