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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승인 없이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721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일정 요건 충족 외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실질 요건만 갖춘 경우에도 법인 취급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무서장 승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종중 #법인 아닌 단체
질의 응답
1. 세무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판결은 세무서장 승인 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세무서장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판결은 세무서장 승인 없는 단체는 실질과세·신의칙 주장만으로는 법인 간주 불가라 보았으며, 관련 규정의 성격상 명확성을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 아닌 단체로서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독립적 재산관리 등 요건은 물론, 반드시 세무서장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판결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종중 등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구성원을 1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판결은 승인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종중원이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 사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914,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문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1995. 3. 21. ○○시 ○○○동 898 과수원 4,727㎡에 관하여 1984.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4. 16. ○○시 ○○○동 899 묘지 344㎡(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4.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종중은 2016. 8. 22. AAA,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6. 10. 18. AAA, BBB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6. 1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500,000,000원을 종중원 54인별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8. 1.경 피고의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후, 이 사건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가액 2,500,000,000원, 취득가액 245,715,944원, 납부세액 764,512,81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분배액에 대하여 종중원 54인별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745,000,000원, 취득가액을 171,500,456원으로 보아, 2019. 9. 3. 이 사건 종중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9,805,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종중 종중원 54인의 증여세를 결정취소하면서 2019.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중원 54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252,465,710원을 이 사건 처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가산세 일부를 차감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을 598,914,748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46,449,030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단지 사업자등록 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5. 1. 8. 개인사업자용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종중과 다른 단체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2) 원고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은 동일한 단체로서 구성원, 목적 등이 같고, 단지 명칭만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이 동일한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① 원고는 2018. 4. 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15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종중의 명칭만 변경되어 원고가 설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위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총 회원 37명 중 37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은 종중원을 54명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바가 있다.

      ③ 이 사건 종중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9.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자진신고할 때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신고하였고, 이후 2019. 11.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2020. 3. 15.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에도 이 사건 종중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④ 위 조세심판 청구 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는 CCC였고, 위 조세심판 청구에 따른 2021. 3. 29.자 조세심판결정문에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는 CCC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대표자는 창립총회 이후부터 계속하여 DDD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종중과 원고는 그 대표자도 동일하지 않다.

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종중과 동일한 단체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건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상, 원고를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앞서 본 바 같이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5. 1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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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승인 없이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판단기준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721
판결 요약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일정 요건 충족 외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없이 실질 요건만 갖춘 경우에도 법인 취급 불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무서장 승인 #국세기본법 제13조 #종중 #법인 아닌 단체
질의 응답
1. 세무서장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요?
답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해도 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판결은 세무서장 승인 없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무서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실질과세원칙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과세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세무서장 승인이 없는 상황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판결은 세무서장 승인 없는 단체는 실질과세·신의칙 주장만으로는 법인 간주 불가라 보았으며, 관련 규정의 성격상 명확성을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 아닌 단체로서 법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단순히 독립적 재산관리 등 요건은 물론, 반드시 세무서장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판결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종중 등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각 구성원을 1거주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주지방법원-2021-구합-5721 판결은 승인 없는 단체의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종중원이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된 사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57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8,914,7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문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는 1995. 3. 21. ○○시 ○○○동 898 과수원 4,727㎡에 관하여 1984.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4. 16. ○○시 ○○○동 899 묘지 344㎡(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4. 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종중은 2016. 8. 22. AAA, B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16. 10. 18. AAA, BBB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6. 11.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500,000,000원을 종중원 54인별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8. 1.경 피고의 양도소득세 서면확인 후, 이 사건 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가액 2,500,000,000원, 취득가액 245,715,944원, 납부세액 764,512,81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 분배액에 대하여 종중원 54인별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745,000,000원, 취득가액을 171,500,456원으로 보아, 2019. 9. 3. 이 사건 종중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69,805,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종중 종중원 54인의 증여세를 결정취소하면서 2019. 10.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종중원 54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252,465,710원을 이 사건 처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가산세 일부를 차감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결정세액을 598,914,748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346,449,030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단지 사업자등록 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5. 1. 8. 개인사업자용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종중과 다른 단체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2) 원고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은 동일한 단체로서 구성원, 목적 등이 같고, 단지 명칭만 변경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0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내지 4,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이 동일한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① 원고는 2018. 4. 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새롭게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창립총회 회의록(을 제15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종중을 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종중의 명칭만 변경되어 원고가 설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위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원고의 총 회원 37명 중 37명이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이 사건 종중의 구성원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은 종중원을 54명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바가 있다.

      ③ 이 사건 종중은 원고가 설립된 이후인 2019.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자진신고할 때 이 사건 종중 명의로 신고하였고, 이후 2019. 11.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2020. 3. 15.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에도 이 사건 종중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④ 위 조세심판 청구 시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는 CCC였고, 위 조세심판 청구에 따른 2021. 3. 29.자 조세심판결정문에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는 CCC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의 대표자는 창립총회 이후부터 계속하여 DDD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종중과 원고는 그 대표자도 동일하지 않다.

4.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종중과 동일한 단체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경우를 가정하여 살펴보건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도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구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조세법의 특성상 과세되는 조세의 종류 및 과세대상을 특정하기 위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만 세법의 적용에 있어 법인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단체는 별도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없이 당연히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를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이상, 원고를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앞서 본 바 같이 조세법의 특성 및 법적 안정성에 기초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특정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2. 05. 17.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7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