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025 양도소득세 부당한 재산정 부과처분 경정 및 취소 |
원고, 항소인 |
AAA(개명 전: BBB)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2. 04. 29. 선고 2021구합8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양도소득세(가산세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최초 자진 산출신고 납부완료 기가 내에 산정에 누락되었던, 분실되었다 찾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대하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 후 건물수선비를 지급하고 필요적 경비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미산정 영수증 및 증빙을 인정하고 재산정에 반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제7줄의 “원고의 주장에”부터 제9줄의 “반영하지 않았고”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9줄의 “국토교통부” 앞에 “원고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2줄의 “원고가”부터 제1줄의 “시인하고 있고”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아래에서 제8줄의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 건물 1층의 상호가 ‘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식당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적이 없고, 제3자에게 그 신고업무를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믿을 수 없고, 이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6055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 00청장은 2006. 3.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1항1)에 따라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하 ‘이 사건 신고필증’이라고 한다)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가 없었다거나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거래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필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9.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11025 양도소득세 부당한 재산정 부과처분 경정 및 취소 |
원고, 항소인 |
AAA(개명 전: BBB) |
피고, 피항소인 |
000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광주지방법원 2022. 04. 29. 선고 2021구합89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8. 18. |
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 양도소득세(가산세포함)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최초 자진 산출신고 납부완료 기가 내에 산정에 누락되었던, 분실되었다 찾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증대하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 후 건물수선비를 지급하고 필요적 경비로 지출한 자본적 지출의 미산정 영수증 및 증빙을 인정하고 재산정에 반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쪽 제7줄의 “원고의 주장에”부터 제9줄의 “반영하지 않았고”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제9줄의 “국토교통부” 앞에 “원고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제2줄의 “원고가”부터 제1줄의 “시인하고 있고”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아래에서 제8줄의 “자료가 없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 건물 1층의 상호가 ‘000’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식당으로의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적이 없고, 제3자에게 그 신고업무를 위임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은 믿을 수 없고, 이에 기재된 취득가액을 토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은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아울러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6055 판결 등 참조). 을 제6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 00청장은 2006. 3.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1항1)에 따라 거래당사자 등으로부터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하 ‘이 사건 신고필증’이라고 한다)을 발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신고필증은 그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됨과 더불어 그 기재 내용의 증명력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종전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신고가 없었다거나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거래신고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고필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9. 22.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