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93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4. |
판 결 선 고 |
2022. 7.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낸 항소장의 항소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것이고, 따로 반소가 있을 리도 만무하므로, 이 부분은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3, 14행의 “어려우므로,”를 “어렵다. 또한, 과세처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그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이를 적용하려면,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귀책사유가 없이 그러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어떠한 행위나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러야 하지만(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그 어떠한 공적인 견해도 표명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까지 모두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9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검인계약서는 양도물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검인계약서상 금액을 적용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393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4. |
판 결 선 고 |
2022. 7. 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낸 항소장의 항소취지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것이고, 따로 반소가 있을 리도 만무하므로, 이 부분은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3, 14행의 “어려우므로,”를 “어렵다. 또한, 과세처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그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이를 적용하려면,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귀책사유가 없이 그러한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어떠한 행위나 조치를 하여야 하며, ③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실제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러야 하지만(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누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만한 그 어떠한 공적인 견해도 표명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별지까지 모두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7.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9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