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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지급 가능 여부 판단

2012다106423
판결 요약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1주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일근로 수당 외에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로 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시 핵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 #중복지급 #근로기준법
질의 응답
1. 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642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중복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6423 판결은 관련 조문·입법취지·관행을 고려해 '통상 중복지급은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3. 기존 판례 또는 관행상 휴일과 연장근로 수당을 둘 다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기존 판례와 관행에 따르면 동일 근로시간에 대해 두 가지 가산수당을 중복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2012다106423 판결 및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중복청구를 일반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임금등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판시사항】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3조 제3항, 부칙(2018. 3. 20.) 제1조 제2항, 제3항, 제2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3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9. 선고 2011나85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2006. 6.부터 2008. 6.까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심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쟁점과 판단 
가.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나.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과 규정 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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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지급 가능 여부 판단

2012다106423
판결 요약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1주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일근로 수당 외에 연장근로 수당을 별도로 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시 핵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가산임금 #중복지급 #근로기준법
질의 응답
1. 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임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원칙적으로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6423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수당이 동시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 가산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임금이 중복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106423 판결은 관련 조문·입법취지·관행을 고려해 '통상 중복지급은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3. 기존 판례 또는 관행상 휴일과 연장근로 수당을 둘 다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답변
기존 판례와 관행에 따르면 동일 근로시간에 대해 두 가지 가산수당을 중복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2012다106423 판결 및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중복청구를 일반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임금등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판시사항】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현행 제55조 제1항 참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53조 제3항, 부칙(2018. 3. 20.) 제1조 제2항, 제3항, 제2조,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18. 6. 29. 대통령령 제29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35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건우 외 2인)

【피고, 상고인】

안양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19. 선고 2011나859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과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2005. 7. 1.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원고들은 2006. 6.부터 2008. 6.까지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청구하면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근무수당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  원심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쟁점과 판단 
가.  이 사건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하고, 개정된 후의 것을 ⁠‘개정 근로기준법’이라 하며, 양자를 통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상 1주간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나.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1항,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과 규정 체계, 구 근로기준법의 제·개정 연혁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입법취지와 목적,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인식과 기존 노동관행,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그런데도 원심은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2012다10642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