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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통지 효과와 추심금 지급 범위

원주지원 2021가합5153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 조합 채권을 적법히 압류·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국고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장부 및 사실관계로 압류 당시 대여금 잔액만큼만 책임집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추심금 #체납액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조합의 피대여자에게 압류 통지 후 국고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를 완료하면, 피대여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국고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합-515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 효력 발생 시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에 변제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피대여자는 실제 남은 채무 전액을 다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통지 당시 잔존 대여금 채권액만큼만 지급 책임을 집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합-5153 판결은 조합 회계장부상의 채권액(1,056,572,432원)만큼만 인정하였습니다.
3. 피대여자가 조합에 이자를 착오로 과오납부했다면 부당이득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 기타 내부관계에 따라 지급된 이자는 실체적으로 착오 송금이 아니라고 보며, 부당이득 상계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합-5153 판결은 착오 송금·부당이득은 상당한 증명 필요하고, 내부거래 관계상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4. 압류 통지 이후 채무자는 오직 누구에게만 변제(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추심권자(국가, 세무서장)에게만 변제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직접 변제는 무효입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합-5153 판결은 압류통지 효력으로 채권 처분행위 일체와 체납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됨을 판시했습니다.
5. 추심금 청구 시 이자율이나 계산 방식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후엔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합-5153 판결 주문 및 이유는 위 이자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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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15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56,572,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조합법인의 설립 및 토지 거래 등

  1)CCC조합법인(과거 명칭은 ⁠‘SSS조합법인’이었고, 2020. 9. 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3. 1. 21.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이 사건 조합이 설립될 당시 조합원은 피고, BBB, HHH, KKK,1) JJJ 등 5인이었고, 위 조합원들은 2014. 7.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의 출자 총좌수 10,000좌(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중 각각 2,000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3)이 사건 조합은 2014. 7. 1. YYY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 OO동 OO번지 외 6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고, 2014. 8.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JJJ는 2015. 6.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JJJ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JJJ가 보유하던 지분을 균등하게 인수하였다. 그러나 RRR과 KKK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부에는 피고가 3,000좌를, BBB, HHH이 각 2,500좌를, KKK가 2,000좌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5)이 사건 조합은 2015. 7. 23. 불상의 매수인2)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0억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28.까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의 거래처 원장 등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채권의 내역

  1)이 사건 조합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주, 임, 종단기채권3))에는 2015.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1,225,285,000원의, HHH에 대하여 8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이 사건 조합의 2016. 1. 1.자 거래처 원장(거래처: 피고, 계정과목: 임직원등 단기대여금)에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2,040,285,982원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이 사건 조합은 2020. 3. 26. 표준대차대조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등의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2019년 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 중 단기대여금 항목에는 이 사건 조합이 3,573,901,56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중 가지급금 List에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2,260,973,432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등

  1)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가산금 포함) 합계 1,280,223,202원을 체납하였다.

  2)원고(WWW세무서장)는 이 사건 조합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0. 6. 9.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0. 6. 10. 피고에게 위 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0. 6.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

  3)WWW세무서장은 2020. 7. 3. 피고에게 2020. 7. 17.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의 회계장부 수정 등

  이 사건 조합은 2021. 3.경 회계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HHH에 대한 가지급금 12억 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처 원장 등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거래처 원장(거래처: 피고, 계정과목: 임직원등단기대여금)에는 이 사건 조합이 2020. 4. 1.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056,572,432원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1,056,572,432원은 앞서 본 가지급금 List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채권액 2,260,973,432원에서 HHH에 대한 가지급금 12억 원과 2020년에 피고로부터 회수한 가지급금(2020. 1. 1.자 4,400,000원, 2020. 4. 1.자 1,000원)을 각 차감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원고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가진다.

  2)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가지급금 List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금액이 2,260,973,43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HHH에 대한 가지급금 12억 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 포함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제 채권액은 1,060,973,432원이다.

  3)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060,973,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농업회사법인 ZZZ주식회사(이하 ⁠‘ZZZ’라 한다), EEE, 영농조합 TTT(이하 ⁠‘TTT’이라 한다), OO군 소재 DDD조합법인(이하 ⁠‘DDD’이라 한다), KKK(이하 ZZZ, EEE, TTT, DDD, KKK를 통칭하여 ⁠‘KKK 등 5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 피고가 지급받지도 않은 대여금에 관한 이자 388,900,842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착오로 납입하였다.

  2)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1,060,973,432원에서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672,072,590원의 범위 내에서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압류통지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금액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금액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압류통지 당시 피고에 대하여 1,056,572,432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제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2014. 6. 25.부터 2019. 8. 21.까지 이 사건 조합과 다수의 입출금 거래를 하였고, 2015. 7. 31.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많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15. 8. 3.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피고가 지급받은 돈이 훨씬 많은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은 이러한 피고와의 거래를 대여금 거래로 파악하면서 거래처를 피고로, 계정과목을 ⁠‘임직원등 단기대여금’으로 하는 거래처 원장(이하 ⁠‘이 사건 거래처 원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거래내역을 반영하여 두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2014. 7. 23.부터 2015. 9. 9.까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꾸준히 개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내역 중 이 사건 조합이 2015. 8. 3. 이후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 약 38억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피고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위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5. 8. 3. 이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파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 원장에 반영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거래처 원장에는 이 사건 압류통지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금액이 1,056,572,43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 사건 거래처 원장의 기재는 신뢰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압류통지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1,056,572,432원의 범위 내에서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서 이 사건 이자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이자는 KKK 등 5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에 지급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고[KKK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제6호증의 1)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지급받은 돈 중 이자에 충당할 돈과 원금에 충당할 돈을 구분하여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이자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이자를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이른바 착오 송금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동일성 등에 관한 착오에 빠져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이자를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수취인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주요 조합원이자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꾸준히 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 및 그 이해관계인과 복잡․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장기간 이 사건 조합과 다수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정산이 필요한 연말에 KKK 등 5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원 단위까지 맞추어 이 사건 조합에 나누어 지급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KKK 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한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자의 지급 및 그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 또는 그 이해관계인과 형성한 내부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이자를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소결

  1)구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41조 제1항),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며(제41조 제2항),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4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압류 통지가 2020. 6.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압류통지 당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1,056,572,432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WWW세무서장)가 2020. 7. 3.경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56,572,4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실제 조합원은 RRR이었고, RRR이 KKK에게 조합원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하에서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조합원 및 보유 좌수 등을 특정하기로 한다.

2) 기록상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채권을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원주지원 2021가합5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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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체납 조합 채권을 적법히 압류·통지한 경우, 채무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국고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계장부 및 사실관계로 압류 당시 대여금 잔액만큼만 책임집니다.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추심금 #체납액 #대여금채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조합의 피대여자에게 압류 통지 후 국고에 추심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 압류·통지를 완료하면, 피대여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국고에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합-5153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통지 효력 발생 시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에 변제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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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지 당시 잔존 대여금 채권액만큼만 지급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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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대여자가 조합에 이자를 착오로 과오납부했다면 부당이득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계약 기타 내부관계에 따라 지급된 이자는 실체적으로 착오 송금이 아니라고 보며, 부당이득 상계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합-5153 판결은 착오 송금·부당이득은 상당한 증명 필요하고, 내부거래 관계상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시했습니다.
4. 압류 통지 이후 채무자는 오직 누구에게만 변제(지급)할 수 있나요?
답변
추심권자(국가, 세무서장)에게만 변제할 수 있고 체납자에게 직접 변제는 무효입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합-5153 판결은 압류통지 효력으로 채권 처분행위 일체와 체납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됨을 판시했습니다.
5. 추심금 청구 시 이자율이나 계산 방식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상 연 5%, 그 후엔 소송촉진법상 연 12%를 적용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21-가합-5153 판결 주문 및 이유는 위 이자율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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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515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9. 22.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1,056,572,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6.부터 2022.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CC조합법인의 설립 및 토지 거래 등

  1)CCC조합법인(과거 명칭은 ⁠‘SSS조합법인’이었고, 2020. 9. 23.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3. 1. 21.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2)이 사건 조합이 설립될 당시 조합원은 피고, BBB, HHH, KKK,1) JJJ 등 5인이었고, 위 조합원들은 2014. 7.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의 출자 총좌수 10,000좌(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중 각각 2,000좌를 보유하고 있었다.

  3)이 사건 조합은 2014. 7. 1. YYY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 OO동 OO번지 외 6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고, 2014. 8.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JJJ는 2015. 6.경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였고, JJJ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이 JJJ가 보유하던 지분을 균등하게 인수하였다. 그러나 RRR과 KKK의 내부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명부에는 피고가 3,000좌를, BBB, HHH이 각 2,500좌를, KKK가 2,000좌를 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5)이 사건 조합은 2015. 7. 23. 불상의 매수인2)에게 이 사건 토지를 190억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28.까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의 거래처 원장 등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채권의 내역

  1)이 사건 조합의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거래처 원장(계정과목: 주, 임, 종단기채권3))에는 2015. 12.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1,225,285,000원의, HHH에 대하여 800,000,000원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이 사건 조합의 2016. 1. 1.자 거래처 원장(거래처: 피고, 계정과목: 임직원등 단기대여금)에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2,040,285,982원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이 사건 조합은 2020. 3. 26. 표준대차대조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등의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2019년 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게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 중 단기대여금 항목에는 이 사건 조합이 3,573,901,560원의 단기대여금 채권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중 가지급금 List에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2,260,973,432원의 가지급금 채권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채권압류 등

  1)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가산금 포함) 합계 1,280,223,202원을 체납하였다.

  2)원고(WWW세무서장)는 이 사건 조합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20. 6. 9.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중 체납액(향후 가산되는 가산금, 납부지연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2020. 6. 10. 피고에게 위 압류에 관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서는 2020. 6.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

  3)WWW세무서장은 2020. 7. 3. 피고에게 2020. 7. 17.까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냈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의 회계장부 수정 등

  이 사건 조합은 2021. 3.경 회계처리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HHH에 대한 가지급금 12억 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잘못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거래처 원장 등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거래처 원장(거래처: 피고, 계정과목: 임직원등단기대여금)에는 이 사건 조합이 2020. 4. 1.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1,056,572,432원의 채권을 가진 것으로 기재되었는데, 위 1,056,572,432원은 앞서 본 가지급금 List에 기재된 피고에 대한 채권액 2,260,973,432원에서 HHH에 대한 가지급금 12억 원과 2020년에 피고로부터 회수한 가지급금(2020. 1. 1.자 4,400,000원, 2020. 4. 1.자 1,000원)을 각 차감한 금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원고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한 추심권을 가진다.

  2)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가지급금 List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금액이 2,260,973,43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액은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HHH에 대한 가지급금 12억 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에 포함하여 잘못 기재한 것이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실제 채권액은 1,060,973,432원이다.

  3)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060,973,4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이 사건 조합은 피고에게 농업회사법인 ZZZ주식회사(이하 ⁠‘ZZZ’라 한다), EEE, 영농조합 TTT(이하 ⁠‘TTT’이라 한다), OO군 소재 DDD조합법인(이하 ⁠‘DDD’이라 한다), KKK(이하 ZZZ, EEE, TTT, DDD, KKK를 통칭하여 ⁠‘KKK 등 5인’이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합에 피고가 지급받지도 않은 대여금에 관한 이자 388,900,842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착오로 납입하였다.

  2)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1,060,973,432원에서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을 공제한 672,072,590원의 범위 내에서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압류통지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금액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금액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압류통지 당시 피고에 대하여 1,056,572,432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조합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제6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에 따르면, 피고는 2014. 6. 25.부터 2019. 8. 21.까지 이 사건 조합과 다수의 입출금 거래를 하였고, 2015. 7. 31.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 많은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15. 8. 3. 피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피고가 지급받은 돈이 훨씬 많은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은 이러한 피고와의 거래를 대여금 거래로 파악하면서 거래처를 피고로, 계정과목을 ⁠‘임직원등 단기대여금’으로 하는 거래처 원장(이하 ⁠‘이 사건 거래처 원장’이라 한다)에 이 사건 거래내역을 반영하여 두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는 2014. 7. 23.부터 2015. 9. 9.까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꾸준히 개입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내역 중 이 사건 조합이 2015. 8. 3. 이후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 약 38억 원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고, 피고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위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한편, 이 사건 조합은 2015. 8. 3. 이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로 파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 원장에 반영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거래처 원장에는 이 사건 압류통지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금액이 1,056,572,43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 사건 거래처 원장의 기재는 신뢰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압류통지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1,056,572,432원의 범위 내에서 잔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서 이 사건 이자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이자 상당액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이자는 KKK 등 5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에 지급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고[KKK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제6호증의 1)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자 지급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지급받은 돈 중 이자에 충당할 돈과 원금에 충당할 돈을 구분하여 회계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 사건 이자가 이 사건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나아가 피고의 주장을, 피고가 착오로 이 사건 이자를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이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가)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이른바 착오 송금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동일성 등에 관한 착오에 빠져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이자를 송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수취인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주요 조합원이자 이 사건 조합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꾸준히 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조합 및 그 이해관계인과 복잡․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장기간 이 사건 조합과 다수의 입출금 거래를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계정산이 필요한 연말에 KKK 등 5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원 단위까지 맞추어 이 사건 조합에 나누어 지급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이를 KKK 등에 대한 미수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한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자의 지급 및 그 회계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 또는 그 이해관계인과 형성한 내부 법률관계에 따라 이 사건 이자를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이자를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소결

  1)구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41조 제1항),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며(제41조 제2항),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제4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대한민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2)이 사건 압류 통지가 2020. 6.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이 사건 압류통지 당시 이 사건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1,056,572,432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WWW세무서장)가 2020. 7. 3.경 피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56,572,43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실제 조합원은 RRR이었고, RRR이 KKK에게 조합원 명의를 신탁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하에서는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내용대로 조합원 및 보유 좌수 등을 특정하기로 한다.

2) 기록상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주주, 임원, 종업원에 대한 단기채권을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원주지원 2021가합51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