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X원(가산세 포함)을”을 “X원(가산세 포함)을”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가 ‘감사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한다’고 정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보건대, 위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감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
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1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9. 11. |
판 결 선 고 |
2024. 10. 16.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X원(가산세 포함)을”을 “X원(가산세 포함)을”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가 ‘감사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한다’고 정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보건대, 위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감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
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