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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TDA 방식 주식가액 산정, 정당 시가로 인정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54
판결 요약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국세청 감사규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BITDA #주식가액 산정 #정당한 시가 #양도소득세 #시가 기준
질의 응답
1.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당시의 시가 산정 시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판결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국세청 감사규정 위반이 있으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감사규정 위반 자체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판결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은 내부 행정규칙으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유로 주장한 시가 산정 방식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감사원이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감사규정만으로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판결은 감사규정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행정규칙은 외부적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X원(가산세 포함)을”을 ⁠“X원(가산세 포함)을”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가 ⁠‘감사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한다’고 정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보건대, 위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감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

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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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TDA 방식 주식가액 산정, 정당 시가로 인정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54
판결 요약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으며, 국세청 감사규정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BITDA #주식가액 산정 #정당한 시가 #양도소득세 #시가 기준
질의 응답
1.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이 법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상 정당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 당시의 시가 산정 시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판결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2. 국세청 감사규정 위반이 있으면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감사규정 위반 자체만으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판결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은 내부 행정규칙으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유로 주장한 시가 산정 방식이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주식가액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판결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감사원이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 새로운 감사가 이루어진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감사규정만으로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처분의 위법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69154 판결은 감사규정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행정규칙은 외부적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매매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이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 및 같은 날 원고 윤XX에 대하여 한 20XX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X원(가산세 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포함).

〇 제1심판결문 3쪽 12행의 ⁠“X원(가산세 포함)을”을 ⁠“X원(가산세 포함)을”로 고쳐 쓴다.

〇 제1심판결문 10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한다.

『 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가 ⁠‘감사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감사 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한다’고 정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0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보건대, 위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은 국세청훈령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설령 위 감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

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69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