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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3누12065
판결 요약
실질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실질거래 부존재가 확인되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이유 있음을 확인함.
#실질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적법성 #거래증빙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065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음이 인정되면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부존재가 인정되면, 그 사실이 행정소송 세금계산서 판단에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065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통상적인 거래와 특이 사항이 있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향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니, 실질적 거래 내역 및 증빙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065 판결에서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통상의 거래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2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제2, 3, 5호증’을 ⁠‘제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이CC’을 ⁠‘이C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의 ⁠‘BBABB’를 ⁠‘BBBA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의 ⁠‘86,517,760원’을 ⁠‘86,517,35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의 ⁠‘(3,660만 원)’과 제10쪽 제5행의 ⁠‘(1억 1,470만 원)’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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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실질거래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3누12065
판결 요약
실질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실질거래 부존재가 확인되어, 과세관청의 처분이 이유 있음을 확인함.
#실질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적법성 #거래증빙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질거래가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이에 근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065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음이 인정되면 행정소송에도 영향이 있나요?
답변
네,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부존재가 인정되면, 그 사실이 행정소송 세금계산서 판단에도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065 판결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답변
통상적인 거래와 특이 사항이 있는 세금계산서의 경우, 향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위험이 있으니, 실질적 거래 내역 및 증빙을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23-누-12065 판결에서 원고가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통상의 거래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2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 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변 론 종 결

2024. 3. 22.

판 결 선 고

2024.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제2, 3, 5호증’을 ⁠‘제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이CC’을 ⁠‘이C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의 ⁠‘BBABB’를 ⁠‘BBBA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의 ⁠‘86,517,760원’을 ⁠‘86,517,35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의 ⁠‘(3,660만 원)’과 제10쪽 제5행의 ⁠‘(1억 1,470만 원)’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