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2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피 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
변 론 종 결 |
2024. 3. 22. |
판 결 선 고 |
2024. 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제2, 3, 5호증’을 ‘제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이CC’을 ‘이C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의 ‘BBABB’를 ‘BBBA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의 ‘86,517,760원’을 ‘86,517,35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의 ‘(3,660만 원)’과 제10쪽 제5행의 ‘(1억 1,470만 원)’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발급 및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통상의 거래와 상이한 점, 관련 형사판결에서 실질거래 없이 발급 및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2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항소인) |
주식회사 AAAA |
피 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416 |
변 론 종 결 |
2024. 3. 22. |
판 결 선 고 |
2024. 4. 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9행의 ‘제2, 3, 5호증’을 ‘제2, 3, 5, 6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1행의 ‘이CC’을 ‘이C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행의 ‘BBABB’를 ‘BBBAB’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21행의 ‘86,517,760원’을 ‘86,517,359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쪽 제1행의 ‘(3,660만 원)’과 제10쪽 제5행의 ‘(1억 1,470만 원)’을 각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04. 19.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3누12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