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3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2.10 |
판 결 선 고 |
2022.1.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0,3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12,8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767,1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590,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751,00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455,36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1,609,7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1,573,49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0,741,04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5,970,98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9,510,1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8,863,9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BB, CCC 및 제1심 공동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7. ○○ ○구 ○○동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FF사’(이하 ‘이사건 사찰’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찰에서 봉행되는 불교행사와 관련된 위패, 인등, 천도재, 권선문, 석경불사 등 신행품목을 접수받고 유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포교사’로 위촉받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한 문화원을 운영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2. 26.까지 이 사건 사찰과 원고를 포함한 00명의 문화원 운영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한 대가로 이 사건 사찰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1,262,945,454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12. 7.에 부가가치세 합계 205,475,720원, 2019. 7. 10.에 종합소득세 합계 410,291,0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2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9.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1호증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는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들은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하지 않고 무효확인만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은 이 부분 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 위배
2015. 12. 15.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와 그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 2조에 의하면,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은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이 되었다. 즉, 과세관청은 2018. 1. 1. 전에 발생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여 왔고, 위 조항 신설 이전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무효이다.
2)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받은 돈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돈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
원고는 이 사건 사찰로부터 신행품목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받고 문화원을 운영하였고, 과세관청도 원고와 유사한 사안에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위 문화원 운영으로 인한 수수료가 비과세된다는 점을 믿고, 신행품목 유치 활동을 하였으며, 이는 충분히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무효이다.
4)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제한 규정에 위반된 과세처분
소득세법 제170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2조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원고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이 사건 사찰의 자료는 조사하거나 제출받을 수 없다. 피고는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무효이다.
5)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위법한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부분)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내지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뿐이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를 미공제한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부분)
피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실지 조사하여 공제해야 할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제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대한 과세처분(부가가치세 부분)
원고의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의 내지 파목의 인적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31, 3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8. 5.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문화원에 관한 ‘포교당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FF사 포교당을 개설하여 지역포교 및 신행불사를 적법하게 운영, 유치, 봉행하며(본 협약 에서 신행불사라 함은 FF사 중창불사를 위하여 위패, 인등, 천도재 등 불교 고유의 신행 종목을 유치, 봉행하는 행위) FF사 신도확충과 중창불사 원만회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할과 의무 1) FF사의 역할과 의무 ② 포교당 포교사가 유치하여 FF사에 신청한 신행종목에 따라 봉행법회를 올린다. 2) 포교당의 역할과 의무 ① 불교신도를 모집하고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종지종풍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한다. ② 포교당 방문불자에게 불교 기초교리, 사찰예절 등을 교육한다. ③ 포교당 운영과 순례방문, 신행접수, 재봉행 등의 진행은 FF사가 정한 기준으로 한다. ④ 포교당 이전 개원을 하고자 할 때는 FF사 동의를 득한 후 진행하며, 내부시설도 FF사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한다. ⑤ 첨부 별표1의 종목 이외의 품목을 유치, 홍보할 수 없다. 제4조 ‘신행불사’ 봉행, 결산, 결재 1) ‘신행불사’ 종목 중 봉행의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포교사는 봉행 5일전까지 동참내용을 FF사에 통보한다. 2) ‘신행불사’ 신청시 불사금을 재봉행 1일전 15시까지 전액 FF사 종무소에 수납한다. 제6조 재 등의 신청과 거절 1) 재봉행은 위패 및 관음불, 천도재 등 기본 15구좌 이상 유치해서 FF사에 신청한다. 별 첨 별표1 종목 참조 |
2) 위 협약에 첨부된 ‘별표1 FF사 신행품목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3) □□□□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행물품 유치 내역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받은 수수료 액수는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군에 있는 ‘대한불교 ▲▲실천 ▲▲회 ▲▲종 GG사’ 소속 승려로 등재된 바는 있으나, 이 사건 사찰의 승려로 등재된 바는 없다.
5) 원고가 운영한 문화원은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6) 원고가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별다른 장부를 작성한 바도 없다.
라. 판단
1)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 위배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추가함으로써,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그리고 그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 2조에서는, 위 규정을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 경과만으로, 원고와 같이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한 대가로 사찰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수수료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갑 제5 내지 7, 25,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비과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서는 기타소득 중에서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등 일정한 범위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러나 위 인용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니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의 대가’로 위 사찰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등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은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분류코드 24899에 ’그 외 종교관련종사원‘으로 포교사가 포함 되어 있기는 하다.
②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원고는 ‘대한불교 자비실천 ▲▲회 ▲▲종 GG사’ 소속 승려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찰의 승려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아니다.
③ 한편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소득 중에서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어야 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그러나 원고의 활동에 포교의 목적이 일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활동 목적은 신행품목을 유치하기 위한 신도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적 목적이 주된 것일 뿐이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용증거,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찰이 원고에게 신행품목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신도들을 모집하여 신행품목을 유치한 다음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영리적 목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한 것이어서, 원고가 소득세법이 규정한 종교인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에서 달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4)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제한 규정에 위반된 과세처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70조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그 단서에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부칙들에서는, 위 규정들이 각 2018. 1. 1.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조,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 제1조, 제2조].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그 부칙들에 따라 모두 시행일인 2018. 1. 1. 이후로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2013 ~ 2016년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들은,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규정들에서 제한하고 있는 질문·조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위법한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위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포교당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행품목을 접수,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사전에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②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위 활동을 하였고, 3~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문화원(위 활동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였다)을 운영한 후 다른 지역을 옮겨가면서 위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위 활동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3~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신도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물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③ 원고의 신도 모집 방법, 신행품목 유치 및 대가지급 방법, 문화원의 운영방식,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규모, 원고가 운영한 문화원과 이 사건 사찰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활동에 포교의 목적이 일부 가미되어 있기는 하나, 신행품목을 유치하기 위한 신도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활동 목적으로 보인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활동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이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한다거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를 미공제한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 갑 제3, 2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도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강사료, 장소 섭외료, 선물비, 식대, 차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 여기에 원고가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결정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일부 및 잡기장 일부(경비 일부 수기 기재)를 제출한 바는 있다. 그러나 위 자료들에는, ㉮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 가사 관련 경비나 개인적 사용 지출이 혼재되어 사업관련성이 제대로 증빙되지 않는 자료, ㉰ 객관적인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기 경비 기재 자료, ㉱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등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기 작성 인건비 등의 자료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원고와 유사한 활동을 한 DDD에 대해서는 그가 제출한 자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금액이 추계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DDD이 제출한 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동일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의 차이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 DDD은 원고와 달리 본인의 사업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구입 거래명세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한 점, ㉰ 과세관청은 DDD이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의 지출경비, 지급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강사비용, 중복제출자료 등의 금액을 부인하고 나머지만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은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당심 변론종결 후에 참고자료로 ‘불사금 입금자료 및 신행품목 취소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아니라, 원고가 따로 편집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이 추가로 증거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대한 과세처분(부가가치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계 규정 및 법리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앞서 본 사실들과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행품목의 접수·유치 활동을 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하는 업무를 위하여 문화원을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문화원을 운영해 왔으므로, 원고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활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해당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하여 사업소득을 얻었던 지위에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얻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없고 사업소득 소득세에 해당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36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2.10 |
판 결 선 고 |
2022.1.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0,3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1,112,87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767,1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590,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751,000원,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455,36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21,609,780원,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21,573,490원,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30,741,040원,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45,970,980원,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39,510,150원,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28,863,9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BBB, CCC 및 제1심 공동피고 AA세무서장, CC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7. ○○ ○구 ○○동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FF사’(이하 ‘이사건 사찰’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찰에서 봉행되는 불교행사와 관련된 위패, 인등, 천도재, 권선문, 석경불사 등 신행품목을 접수받고 유치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포교사’로 위촉받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한 문화원을 운영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2018. 1. 18.부터 2018. 2. 26.까지 이 사건 사찰과 원고를 포함한 00명의 문화원 운영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세청장은 원고가 위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한 대가로 이 사건 사찰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1,262,945,454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12. 7.에 부가가치세 합계 205,475,720원, 2019. 7. 10.에 종합소득세 합계 410,291,02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2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29. 원고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심판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제11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1호증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는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들은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은 그 취소를 구하지 않고 무효확인만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은 이 부분 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 위배
2015. 12. 15.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와 그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 2조에 의하면,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은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이 되었다. 즉, 과세관청은 2018. 1. 1. 전에 발생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여 왔고, 위 조항 신설 이전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비과세 관행에 위배되어 위법·무효이다.
2)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받은 돈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의 대가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돈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 따라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
원고는 이 사건 사찰로부터 신행품목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받고 문화원을 운영하였고, 과세관청도 원고와 유사한 사안에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위 문화원 운영으로 인한 수수료가 비과세된다는 점을 믿고, 신행품목 유치 활동을 하였으며, 이는 충분히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무효이다.
4)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제한 규정에 위반된 과세처분
소득세법 제170조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2조에서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원고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이 사건 사찰의 자료는 조사하거나 제출받을 수 없다. 피고는 위 규정들에 위반하여 이 사건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무효이다.
5)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위법한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부분) 피고가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 내지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뿐이지,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6)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를 미공제한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부분)
피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실지 조사하여 공제해야 할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를 제대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대한 과세처분(부가가치세 부분)
원고의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의 내지 파목의 인적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31, 3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8. 5.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문화원에 관한 ‘포교당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FF사 포교당을 개설하여 지역포교 및 신행불사를 적법하게 운영, 유치, 봉행하며(본 협약 에서 신행불사라 함은 FF사 중창불사를 위하여 위패, 인등, 천도재 등 불교 고유의 신행 종목을 유치, 봉행하는 행위) FF사 신도확충과 중창불사 원만회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역할과 의무 1) FF사의 역할과 의무 ② 포교당 포교사가 유치하여 FF사에 신청한 신행종목에 따라 봉행법회를 올린다. 2) 포교당의 역할과 의무 ① 불교신도를 모집하고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종지종풍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한다. ② 포교당 방문불자에게 불교 기초교리, 사찰예절 등을 교육한다. ③ 포교당 운영과 순례방문, 신행접수, 재봉행 등의 진행은 FF사가 정한 기준으로 한다. ④ 포교당 이전 개원을 하고자 할 때는 FF사 동의를 득한 후 진행하며, 내부시설도 FF사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한다. ⑤ 첨부 별표1의 종목 이외의 품목을 유치, 홍보할 수 없다. 제4조 ‘신행불사’ 봉행, 결산, 결재 1) ‘신행불사’ 종목 중 봉행의식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포교사는 봉행 5일전까지 동참내용을 FF사에 통보한다. 2) ‘신행불사’ 신청시 불사금을 재봉행 1일전 15시까지 전액 FF사 종무소에 수납한다. 제6조 재 등의 신청과 거절 1) 재봉행은 위패 및 관음불, 천도재 등 기본 15구좌 이상 유치해서 FF사에 신청한다. 별 첨 별표1 종목 참조 |
2) 위 협약에 첨부된 ‘별표1 FF사 신행품목별 금액’은 아래와 같다.
3) □□□□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행물품 유치 내역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받은 수수료 액수는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군에 있는 ‘대한불교 ▲▲실천 ▲▲회 ▲▲종 GG사’ 소속 승려로 등재된 바는 있으나, 이 사건 사찰의 승려로 등재된 바는 없다.
5) 원고가 운영한 문화원은 주무관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
6) 원고가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별다른 장부를 작성한 바도 없다.
라. 판단
1)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행 위배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같은 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서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과세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소득세법에서는 종교인소득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추가함으로써,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신설하였다. 그리고 그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 2조에서는, 위 규정을 201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위와 같은 규정의 신설 경과만으로, 원고와 같이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한 대가로 사찰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수수료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갑 제5 내지 7, 25, 26, 28, 29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비과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교인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위반한 과세처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에서는 기타소득 중에서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등 일정한 범위의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그러나 위 인용사실, 인용증거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찰에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가 아니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의 대가’로 위 사찰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 등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아목은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분류코드 24899에 ’그 외 종교관련종사원‘으로 포교사가 포함 되어 있기는 하다.
②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5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과세대상이 되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어야 한다. 원고는 ‘대한불교 자비실천 ▲▲회 ▲▲종 GG사’ 소속 승려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찰의 승려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받은 돈은, 원고가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아니다.
③ 한편 종교인소득은,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소득 중에서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어야 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그러나 원고의 활동에 포교의 목적이 일부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활동 목적은 신행품목을 유치하기 위한 신도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적 목적이 주된 것일 뿐이고,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은 소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용증거,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찰이 원고에게 신행품목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신도들을 모집하여 신행품목을 유치한 다음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영리적 목적으로 문화원을 운영한 것이어서, 원고가 소득세법이 규정한 종교인소득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에서 달리 과세관청이 원고에게 이에 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4)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제한 규정에 위반된 과세처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170조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그 단서에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신설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정당하게 구분하여 기록·관리하는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법 제170조에 따라 질문·조사할 때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 외에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또는 서류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부칙들에서는, 위 규정들이 각 2018. 1. 1.부터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부칙(2015. 12. 15. 법률 제13558호) 제1조, 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1호) 제1조, 제2조].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규정들은, 그 부칙들에 따라 모두 시행일인 2018. 1. 1. 이후로서,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의 2013 ~ 2016년도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소득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들은, 종교단체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중에서 종교인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규정들에서 제한하고 있는 질문·조사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위법한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인용증거,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위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포교당 개설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 독립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신행품목을 접수, 유치하는 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사찰과 사이에 사전에 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②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위 활동을 하였고, 3~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한 지역에서 문화원(위 활동을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였다)을 운영한 후 다른 지역을 옮겨가면서 위 활동을 지속하였으며, 위 활동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3~4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신도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물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③ 원고의 신도 모집 방법, 신행품목 유치 및 대가지급 방법, 문화원의 운영방식, 원고가 이 사건 사찰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규모, 원고가 운영한 문화원과 이 사건 사찰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활동에 포교의 목적이 일부 가미되어 있기는 하나, 신행품목을 유치하기 위한 신도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사찰로부터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배분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주된 활동 목적으로 보인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활동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 소득이 ‘사례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해당한다거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를 미공제한 과세처분(종합소득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용증거들과 인정사실, 갑 제3, 2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도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강사료, 장소 섭외료, 선물비, 식대, 차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없다. 여기에 원고가 문화원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포교당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장부를 작성한 바가 없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필요경비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결정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일부 및 잡기장 일부(경비 일부 수기 기재)를 제출한 바는 있다. 그러나 위 자료들에는, ㉮ 작성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 가사 관련 경비나 개인적 사용 지출이 혼재되어 사업관련성이 제대로 증빙되지 않는 자료, ㉰ 객관적인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수기 경비 기재 자료, ㉱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등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기 작성 인건비 등의 자료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허위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원고와 유사한 활동을 한 DDD에 대해서는 그가 제출한 자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소득금액이 추계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DDD이 제출한 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동일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출된 자료의 차이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의 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 DDD은 원고와 달리 본인의 사업에 소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구입 거래명세서,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한 점, ㉰ 과세관청은 DDD이 제출한 자료들의 내용을 확인하여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의 지출경비, 지급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강사비용, 중복제출자료 등의 금액을 부인하고 나머지만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소득금액은 잘못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당심 변론종결 후에 참고자료로 ‘불사금 입금자료 및 신행품목 취소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위 자료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아니라, 원고가 따로 편집한 자료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이 추가로 증거로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대한 과세처분(부가가치세 부분) 주장에 대하여
가) 관계 규정 및 법리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등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우선 앞서 본 사실들과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신행품목의 접수·유치 활동을 한 것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신도들에 대한 신행품목을 유치하는 업무를 위하여 문화원을 운영할 건물을 임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로자 3~4명을 고용하여 문화원을 운영해 왔으므로, 원고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활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