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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성 기준과 납세자 정당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59224
판결 요약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세자의 법령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재산이 상속세·증여세 대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에 별도 질의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잘못이 없는 한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신고의무 #정당한 사유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법에 정해진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음을 원칙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판결은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위해 정당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법을 몰랐다거나 착오가 있으면 증여세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 아니며 고의 또는 과실을 따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때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신고내역을 종합하면 신탁재산도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면제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판결은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법규정 의의가 명확하며, 원고들 역시 상속 재산으로 인식한 정황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4. 과세관청에 질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불이행이 정당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질의 없이 과세관청의 언동이나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판결은 계속된 신고와 질의 부재, 과세관청의 견해 부존재를 이유로 정당사유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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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9224

원고, 항소인

양AA외2

피고, 피항소인

FF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6.20.선고 2016구합6440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16행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

한 과세처분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 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수용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7행부터 제12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

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 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

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이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박BB(원고 양AA의 남편이자, 원고 박CC, 박DD의 부친이다)은 모친인 심EE의

사망에 대하여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심EE의 지분 상당면적)를

상속받은 총재산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2. 2.경,같은 해

3.경, 2014.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9. 및 2007. 6. 26.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 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 로 간주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고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박BB가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로서는 상속인인 박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분배받을 경

우에는 그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④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상속인인 박BB로부터

보상금을 분배받을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질의를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견해 표명을 한 바 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

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

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9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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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세자의 법령 부지·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탁재산이 상속세·증여세 대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에 별도 질의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잘못이 없는 한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가산세 #신고의무 #정당한 사유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언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법에 정해진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음을 원칙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판결은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위해 정당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납세자가 법을 몰랐다거나 착오가 있으면 증여세 가산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아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판결은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정당한 사유 아니며 고의 또는 과실을 따지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신탁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때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신고내역을 종합하면 신탁재산도 상속·증여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면제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판결은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법규정 의의가 명확하며, 원고들 역시 상속 재산으로 인식한 정황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4. 과세관청에 질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납부불이행이 정당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관청에 질의 없이 과세관청의 언동이나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9224 판결은 계속된 신고와 질의 부재, 과세관청의 견해 부존재를 이유로 정당사유를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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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59224

원고, 항소인

양AA외2

피고, 피항소인

FF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6.20.선고 2016구합64402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4. 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

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0면 16행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

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

한 과세처분으로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 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수용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

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7행부터 제12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

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

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 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을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

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이다. 위와 같은 법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박BB(원고 양AA의 남편이자, 원고 박CC, 박DD의 부친이다)은 모친인 심EE의

사망에 대하여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심EE의 지분 상당면적)를

상속받은 총재산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2012. 2.경,같은 해

3.경, 2014. 2.경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3. 9. 및 2007. 6. 26.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 를 취득하였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다.

③ 비록 이 사건 토지가 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 로 간주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고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박BB가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로 인식하였던 것이라고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로서는 상속인인 박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분배받을 경

우에는 그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의

오해나 부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④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나 상속인인 박BB로부터

보상금을 분배받을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과세관청에 질의를 한 바가 없고,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어떠한 견해 표명을 한 바 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언

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

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

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9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