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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과 펀드의 법인세 납부의무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40091
판결 요약
네덜란드 구조를 통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국내 펀드임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펀드에게 실질적으로 소득 귀속 및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도 부정되었습니다.
#실질귀속자 #도관회사 #펀드세금 #법인세 신고 #양도소득
질의 응답
1. 해외 도관회사를 활용한 펀드 구조에서 실질적인 양도소득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지배·관리를 하는 펀드를 양도소득귀속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091 판결은 네덜란드 등 경유 구조에 대해 명의 형식에 불구,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국내 펀드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관회사 형식의 투자구조가 세법상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복잡한 구조라면 형식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은 실체·독립성·사업수행 실질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091 판결에 따르면, 인적·물적 실체 불충분, 독립적 지배·관리 부재, 복잡한 세제혜택 목적 구조는 도관회사를 부정하고 실질귀속자를 판단할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3. 실질귀속자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091 판결은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A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0091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4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구합6707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4.

판 결 선 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 주식회사 AA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10. 7. 원고 BB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CC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DD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EE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4,230,3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원고 ○○펀드는 2006. 12. 22.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제1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제2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이하 ⁠‘이사건 제3협동조합’이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는데(이하 위 각 협동조합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원고 제3펀드는 이 사건 제1협동조합의 지분 100%를, 원고 제4펀드는 이 사건 제2협동조합의 지분 100%를, 원고 제1, 제2펀드는 이 사건 제3협동조합의 지분을 86%, 14%의 비율로 각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제1협동조합은 1989. 10. 3.에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제1양도법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협동조합은 1990. 8. 9.에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제2양도법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3협동조합은 2006. 9. 27.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이라고 한다)의 지분 100%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라고 한다). 원래 이 사건 제1양도법인의 명칭은 ○○였고, 이 사건 제2양도법인의 명칭은 ○○였으며,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의 명칭은 ○○였는데, 2007. 8.경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명칭이 위와 같은 명칭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

○ 7쪽 3행의 ⁠“383,216,770원”을 ⁠“383,316,770원”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7,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33호증, 을 제1 내지 8,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10쪽 아래에서 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미국, 아시아와 업무시간이 중첩되고 법률 및 재무전문가가 포진해 있는데다가 고학력의 인재들을 채용하기 용이하고, 유럽연합에 속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환율 리스크가 적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금이 이동하기 용이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여 네덜란드에 설립된 것이고, 이 사건 각 양도법인과 그 상위의 이 사건 각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사업구조는 협동조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협동조합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네덜란드에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06.경부터 2009. 4.경까지는 ○○○에 업무수행을 위탁하여 ○○○의 임직원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였고, 2009. 4.경부터는 ○○투자관리회사와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투자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네덜란드에서 투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 및 ○○투자관리회사의 물적 시설을 공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네덜란드에 설립된 인적․물적 실체를 갖춘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AA본사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 및 ○○투자관리회사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을 일체로 파악하여 실체가 있는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 ○○펀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양도법인만을 분리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자체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보아 이 사건 조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AA가 이 사건 양도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과 원고 ○○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8쪽 11행의 ⁠“○○" 두 개 중 하나를 삭제한다.

○ 8쪽 14행의 ⁠“자신”을 ⁠“자산”으로 고친다.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민간유한책임회사(Bestloten Vennootchap)로서 네덜란드 국세청 담당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이 사건 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네덜란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약 제14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네덜란드에서만 과세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 22 내지 24, 35호증, 을 제6, 10 내지 12, 16, 19, 22, 24, 25, 29 내지 41, 43, 4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독자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전문기업집단인 ○○그룹의 사업목적 및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핵심적으로 수행한 원고 ○○펀드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펀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그룹은, 2006. 6. 5.경 ○○미국 본사의 한국지사로서 미국 본사가 결정한 내용을 현지화하고 실행함으로써 ○○미국 본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시아를 통하여 미국 서부에 위치한 로펌으로부터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자문을 받아 이를 검토하였다. 이후 원고 AA가 2006. 12. 27. ○○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아시아가 관여하였고, 이후 원고 AA는 ○○아시아와 직접 자금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AA의 자산관리 또는 자금관리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달리 관여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 대부분, 특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핵심 업무로서 ○○ 본사의 지시를 받아 투자조건의 협상과 관련한 연락을 담당한 업무는 ○○아시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룹에 대한 소개나 투자 정책 및 과정에 관한 안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수행하는 역할은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구조의 일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그룹은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자문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전인 2006. 12. 22.에 원고 ○○펀드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을 네덜란드 법률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설립하게 하고, 이 사건 각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미 설립된 지 각 16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제1, 2양도법인 및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6. 9. 27. 설립된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의 각 지분 100%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함으로써 별지1 ⁠‘○○그룹의 지배구조’와 같은 지배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지 4일 만인 2006. 12. 26.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6. 12. 27. 원고 AA가 이 사건 각 양도법인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2007. 8.경 일괄적으로 상호가 변경될 때까지 별다른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데다가 그 상호 변경 시점 또한 위와 같이 원고 AA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룹은 단기간에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을 이 사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배구조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협동조합과 양도법인이 위와 같은 지배구조 내에 편입되는 경우,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금액(배당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고,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정한 규칙에 부합할 경우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사건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배당 원천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그런데 네덜란드 세법상 적용되는 연결납세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양도법인과 협동조합은 일체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협동조합에 자산을 이전하더라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실제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 및 협동조합은 위 세제 혜택을 받음에 따라 네덜란드 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여기에 만약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약 제14조 제4항 등이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

④ 위와 같은 사정과 △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원고 AA의 설립지국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원고 ○○펀드가 설립된 곳은 미국 또는 케이먼 제도인 반면, 네덜란드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 위와같이 이 사건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어디에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인다(이에 관해 원고들은 네덜란드의 풍부한 인적 자원, 업무시간 등의 중첩성, 안정적인 금융․경제시스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을 투자구조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나,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네덜란드에 설립된 이 사건 각 협동조합 및 양도법인을 편입시키는 복잡한 투자구조를 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사업이 계획․수립된 2006. 12. 26. 무렵부터 2009. 4.경까지는 ○○○의 임직원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임직원을 겸임하였기에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비용만을 분담하였고, 2009. 4.경부터는 ○○투자관리회사와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투자관리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그룹에서 설립한 ○○투자관리회사 등을 통해 줄곧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재산이 관리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법적 성격, 설립 목적 및 경위, 전체 투자구조 속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스스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재산을 지배․관리할 필요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나 ○○투자관리회사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원고 ○○펀드와 ○○미국 본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배․관리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 및 ○○투자관리회사에게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기본적인 운영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미국 본사나 원고 ○○펀드와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 및 ○○투자관리회사를 지휘․감독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만 소속된 임직원이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투자관리회사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출한 것 외에는 달리 급여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탁 업무에 관해 ○○○ 및 ○○투자관리회사를 지휘․감독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만 소속된 별도의 임직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계획되고 원고 AA가 설립된 시점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2009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독자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이사들 중 ○○○ 및 ○○투자관리회사 소속 이사들을 제외한 SS, KK는 ○○미국 본사 소속 이사이고, TT를 대표하여 참석한 MM 역시 ○○미국 본사의 직원이었으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이사 중 1인으로서 ○○투자관리회사 임직원이었던 ZZ의 경우 ○○아시아의 부동산 부문에 소속되어 이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 구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나 ○○투자관리회사에 위탁한 업무를 지휘․감독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만 소속된 임직원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미국 본사 소속 임직원들이 지휘․감독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개최․진행한 이사회에서 위 이사들이 상위 지배회사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상황 및 정책에 따라 그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에 업무의 관리를 위탁하였던 2009. 4.경 이전 ○○○소속 3인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영업이사로서 ○○미국 본사의 이사를 겸직하였던 SS, KK에 대한 보수는 이 사건 각 양도법인으로부터 지급되지 않았는바, ○○미국 본사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⑧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주주간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 대한 통지는 ○○미국 본사의 주소지인 ⁠“○○Avenue, 00th Floor, New York, 0000 USA"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위 통지는 ○○미국 본사에 송달되었는데, 위 주소지는 원고 제3, 4펀드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통지 또는 보고를 받았다는 자료는 달리 없다.

⑨ 이 사건 제1, 2양도법인이 2006 ~ 2009 사업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은 원고 AA가 발행한 각 지분율 11.073%의 주식이 유일하였고, 이 사건 제3양도법인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원고 AA가 발행한 지분율 51.674%의 주식 및 FF펀드에 관한 22.5%의 지분만을 보유하였을 뿐 이를 제외하고는 사업용 자산이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양수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외에 별다른 사업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공사가 이 사건 각 양도법인 등을 방문하여 한국투자를 적극 권유한 시점은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3. 무렵이어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외관상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처럼 보인 데서 비롯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 발생 당시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⑩ 원고 ○○펀드는 이 사건 협동조합 및 양도법인을 거쳐 원고 AA에 약 172억 원 상당을 출자하고 약 73.8%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금조달’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2006. 12. 27. 원고 AA가 발행한 선순위 사채 약 00억 원(이자율 연 9.5%, 원금상환일 2016. 12. 27.) 및 후순위 외화표시 사채 약 00억 원(이자율 연 15%) 상당을 직접 인수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특히 원고 AA는 위 선순위 사채 관련 ⁠‘해외차입 신고 사유서’(을 제24호증)의 ⁠‘주주 구성’ 란에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아닌 원고 ○○펀드 중 원고 제1, 3, 4펀드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이 사건 투자구조에 있어서 최상위투자기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펀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산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3쪽 7행부터 15쪽 9행까지의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 ○○펀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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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과 펀드의 법인세 납부의무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40091
판결 요약
네덜란드 구조를 통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국내 펀드임이 입증된 사건입니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경우, 펀드에게 실질적으로 소득 귀속 및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도 부정되었습니다.
#실질귀속자 #도관회사 #펀드세금 #법인세 신고 #양도소득
질의 응답
1. 해외 도관회사를 활용한 펀드 구조에서 실질적인 양도소득 귀속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고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지배·관리를 하는 펀드를 양도소득귀속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091 판결은 네덜란드 등 경유 구조에 대해 명의 형식에 불구,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국내 펀드에 소득이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도관회사 형식의 투자구조가 세법상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복잡한 구조라면 형식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은 실체·독립성·사업수행 실질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091 판결에 따르면, 인적·물적 실체 불충분, 독립적 지배·관리 부재, 복잡한 세제혜택 목적 구조는 도관회사를 부정하고 실질귀속자를 판단할 사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3. 실질귀속자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귀속자가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하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0091 판결은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여 가산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AA펀드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AA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0091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외 4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5구합6707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4.

판 결 선 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5. 원고 주식회사 AA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10. 7. 원고 BB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CC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원고 DD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 및 원고 EE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34,230,3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쪽 1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원고 ○○펀드는 2006. 12. 22. 네덜란드의 법률에 따라 ○○(이하 ⁠‘이 사건 제1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제2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이하 ⁠‘이사건 제3협동조합’이라고 한다)를 각 설립하였는데(이하 위 각 협동조합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이라고 한다), 원고 제3펀드는 이 사건 제1협동조합의 지분 100%를, 원고 제4펀드는 이 사건 제2협동조합의 지분 100%를, 원고 제1, 제2펀드는 이 사건 제3협동조합의 지분을 86%, 14%의 비율로 각 보유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제1협동조합은 1989. 10. 3.에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제1양도법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2협동조합은 1990. 8. 9.에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제2양도법인’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3협동조합은 2006. 9. 27. 설립된 ○○(이하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이라고 한다)의 지분 100%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양도법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라고 한다). 원래 이 사건 제1양도법인의 명칭은 ○○였고, 이 사건 제2양도법인의 명칭은 ○○였으며,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의 명칭은 ○○였는데, 2007. 8.경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명칭이 위와 같은 명칭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

○ 7쪽 3행의 ⁠“383,216,770원”을 ⁠“383,316,770원”으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7,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33호증, 을 제1 내지 8,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10쪽 아래에서 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미국, 아시아와 업무시간이 중첩되고 법률 및 재무전문가가 포진해 있는데다가 고학력의 인재들을 채용하기 용이하고, 유럽연합에 속하여 다른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환율 리스크가 적고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자금이 이동하기 용이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여 네덜란드에 설립된 것이고, 이 사건 각 양도법인과 그 상위의 이 사건 각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네덜란드 사업구조는 협동조합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협동조합의 설립을 장려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네덜란드에 설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투자 위험을 분산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2006.경부터 2009. 4.경까지는 ○○○에 업무수행을 위탁하여 ○○○의 임직원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였고, 2009. 4.경부터는 ○○투자관리회사와 원가분담 약정을 체결하여 ○○투자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임직원을 겸직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네덜란드에서 투자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 및 ○○투자관리회사의 물적 시설을 공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고, 네덜란드에 설립된 인적․물적 실체를 갖춘 위 회사들을 이용하여 AA본사와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 및 ○○투자관리회사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을 일체로 파악하여 실체가 있는 독립된 법인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 ○○펀드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양도법인만을 분리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자체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라고 보아 이 사건 조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AA가 이 사건 양도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과 원고 ○○펀드가 이 사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는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8쪽 11행의 ⁠“○○" 두 개 중 하나를 삭제한다.

○ 8쪽 14행의 ⁠“자신”을 ⁠“자산”으로 고친다.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이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4두4016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민간유한책임회사(Bestloten Vennootchap)로서 네덜란드 국세청 담당자가 네덜란드 거주자임을 증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이 사건 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네덜란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약 제14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네덜란드에서만 과세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11, 22 내지 24, 35호증, 을 제6, 10 내지 12, 16, 19, 22, 24, 25, 29 내지 41, 43, 45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독자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투자전문기업집단인 ○○그룹의 사업목적 및 이 사건 사업의 구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을 핵심적으로 수행한 원고 ○○펀드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지배․관리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펀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그룹은, 2006. 6. 5.경 ○○미국 본사의 한국지사로서 미국 본사가 결정한 내용을 현지화하고 실행함으로써 ○○미국 본사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아시아를 통하여 미국 서부에 위치한 로펌으로부터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자문을 받아 이를 검토하였다. 이후 원고 AA가 2006. 12. 27. ○○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아시아가 관여하였고, 이후 원고 AA는 ○○아시아와 직접 자금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원고 AA의 자산관리 또는 자금관리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달리 관여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 대부분, 특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핵심 업무로서 ○○ 본사의 지시를 받아 투자조건의 협상과 관련한 연락을 담당한 업무는 ○○아시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룹에 대한 소개나 투자 정책 및 과정에 관한 안내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수행하는 역할은 달리 기재되어 있지 않고, 투자구조의 일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② ○○그룹은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투자에 관한 자문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전인 2006. 12. 22.에 원고 ○○펀드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을 네덜란드 법률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설립하게 하고, 이 사건 각 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이미 설립된 지 각 16년 이상이 경과한 이 사건 제1, 2양도법인 및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6. 9. 27. 설립된 이 사건 제3양도법인의 각 지분 100%를 취득하여 보유하게 함으로써 별지1 ⁠‘○○그룹의 지배구조’와 같은 지배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지 4일 만인 2006. 12. 26. 이 사건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06. 12. 27. 원고 AA가 이 사건 각 양도법인 등을 주주로 하여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2007. 8.경 일괄적으로 상호가 변경될 때까지 별다른 사업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데다가 그 상호 변경 시점 또한 위와 같이 원고 AA가 설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룹은 단기간에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을 이 사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지배구조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협동조합과 양도법인이 위와 같은 지배구조 내에 편입되는 경우, 네덜란드 법률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금액(배당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고,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정한 규칙에 부합할 경우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사건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금원에 대하여 배당 원천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그런데 네덜란드 세법상 적용되는 연결납세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양도법인과 협동조합은 일체로 평가되므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협동조합에 자산을 이전하더라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바, 실제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 및 협동조합은 위 세제 혜택을 받음에 따라 네덜란드 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여기에 만약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하여 이 사건 조약 제14조 제4항 등이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

④ 위와 같은 사정과 △ 이 사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원고 AA의 설립지국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위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는 원고 ○○펀드가 설립된 곳은 미국 또는 케이먼 제도인 반면, 네덜란드가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 위와같이 이 사건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에 관한 세금을 어디에도 납부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투자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인다(이에 관해 원고들은 네덜란드의 풍부한 인적 자원, 업무시간 등의 중첩성, 안정적인 금융․경제시스템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을 투자구조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나,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네덜란드에 설립된 이 사건 각 협동조합 및 양도법인을 편입시키는 복잡한 투자구조를 취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소득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사업이 계획․수립된 2006. 12. 26. 무렵부터 2009. 4.경까지는 ○○○의 임직원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임직원을 겸임하였기에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별도의 사업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 비용만을 분담하였고, 2009. 4.경부터는 ○○투자관리회사와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여 ○○투자관리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그룹에서 설립한 ○○투자관리회사 등을 통해 줄곧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재산이 관리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법적 성격, 설립 목적 및 경위, 전체 투자구조 속에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스스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재산을 지배․관리할 필요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나 ○○투자관리회사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원고 ○○펀드와 ○○미국 본사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지배․관리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 및 ○○투자관리회사에게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기본적인 운영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미국 본사나 원고 ○○펀드와는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 및 ○○투자관리회사를 지휘․감독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만 소속된 임직원이 존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은 ○○○에 대하여 관리비용을 지출하거나 ○○투자관리회사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비용을 지출한 것 외에는 달리 급여비용을 지출한 내역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탁 업무에 관해 ○○○ 및 ○○투자관리회사를 지휘․감독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만 소속된 별도의 임직원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이 계획되고 원고 AA가 설립된 시점부터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2009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독자적인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⑦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이사들 중 ○○○ 및 ○○투자관리회사 소속 이사들을 제외한 SS, KK는 ○○미국 본사 소속 이사이고, TT를 대표하여 참석한 MM 역시 ○○미국 본사의 직원이었으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이사 중 1인으로서 ○○투자관리회사 임직원이었던 ZZ의 경우 ○○아시아의 부동산 부문에 소속되어 이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사 구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나 ○○투자관리회사에 위탁한 업무를 지휘․감독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만 소속된 임직원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미국 본사 소속 임직원들이 지휘․감독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개최․진행한 이사회에서 위 이사들이 상위 지배회사의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상황 및 정책에 따라 그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을 해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에 업무의 관리를 위탁하였던 2009. 4.경 이전 ○○○소속 3인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영업이사로서 ○○미국 본사의 이사를 겸직하였던 SS, KK에 대한 보수는 이 사건 각 양도법인으로부터 지급되지 않았는바, ○○미국 본사 등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⑧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6조에 의하면 주주간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양도법인에 대한 통지는 ○○미국 본사의 주소지인 ⁠“○○Avenue, 00th Floor, New York, 0000 USA"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위 통지는 ○○미국 본사에 송달되었는데, 위 주소지는 원고 제3, 4펀드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통지 또는 보고를 받았다는 자료는 달리 없다.

⑨ 이 사건 제1, 2양도법인이 2006 ~ 2009 사업연도에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은 원고 AA가 발행한 각 지분율 11.073%의 주식이 유일하였고, 이 사건 제3양도법인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원고 AA가 발행한 지분율 51.674%의 주식 및 FF펀드에 관한 22.5%의 지분만을 보유하였을 뿐 이를 제외하고는 사업용 자산이 전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이 사건 양수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이외에 별다른 사업 활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공사가 이 사건 각 양도법인 등을 방문하여 한국투자를 적극 권유한 시점은 이 사건 양도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7. 3. 무렵이어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외관상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처럼 보인 데서 비롯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 발생 당시 실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⑩ 원고 ○○펀드는 이 사건 협동조합 및 양도법인을 거쳐 원고 AA에 약 172억 원 상당을 출자하고 약 73.8%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자금조달’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수행함과 동시에 2006. 12. 27. 원고 AA가 발행한 선순위 사채 약 00억 원(이자율 연 9.5%, 원금상환일 2016. 12. 27.) 및 후순위 외화표시 사채 약 00억 원(이자율 연 15%) 상당을 직접 인수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특히 원고 AA는 위 선순위 사채 관련 ⁠‘해외차입 신고 사유서’(을 제24호증)의 ⁠‘주주 구성’ 란에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이 아닌 원고 ○○펀드 중 원고 제1, 3, 4펀드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협동조합을 통해 이 사건 각 양도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이 사건 투자구조에 있어서 최상위투자기관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펀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가산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13쪽 7행부터 15쪽 9행까지의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 ○○펀드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모두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00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