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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및 저가양도 정당사유 관련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외의 제3자에 저가 양도라고 해도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는 경우 실질 증여로 본다. 주식저가양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거래당사자의 협상·내부결의만으로 시가 근거를 삼기는 어렵고, 회계법인 감정 등 객관적 평가가 없다면 정상가액 이하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저가 양도 #실질증여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 없을 때,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의 순자산가치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판결은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 없다면 정상가액 산정이 곤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저가로 매각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 차액은 실질적 증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 세금 부과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한 경우 주식가액 차액을 실질 증여로 보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비상장주식 거래가 치열한 내부적 협상 결과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협상이나 내부결정만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판결은 객관적 평가절차 없는 단순 협상의 결과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저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신중한 평가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급매 필요성 등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판결은 객관적 가치 산정 시도나 급매 사정 등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 차액 전부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목적(증여의도)이 중요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되었다면 증여의 목적·동기와 무관하게 실질 증여로 간주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판결은 저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목적 없이도 실질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2022.02.09.)

원 고

OOOOOO교회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80,949,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은 1992. 5. 20.자로 주식회사 아BBB(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아BBB산업’이었다가 2006. 3.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아BBB’라 한다)의 보통주 121,875주(아BBB 총 발행주식 650,000주의 18.7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AA이 1992. 12. 2. 사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4. 주식회사 푸CCCC(이하 ⁠‘푸CCCC’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35억 원(1주당 28,718원,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2. 20.부터 2019. 3.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푸CCC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써 그 차액을 푸CCCC에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3,991원으로 평가한 뒤, 이와 같이 평가한 시가의 70%와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4,518,607,187원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호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그에 따라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80,949,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10.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4.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가액 35억 원은 원고와 푸CCCC 사이의 치열한 협상 끝에 원고가 내부적으로 결성한 매각추진위원회 위원들의 결의와 당회원들의 추인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양도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아BBB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직전인 2011 사업연도에 순손실, 2012 사업연도에 낮은 순이익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아BBB는 대주주인 김DD이 단독으로 68.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3자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매수 희망자가 거의 나올 수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주식 매각 무렵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매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 전부를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만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데, 원고 입장에서 푸CCCC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푸CCCC에 증여를 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거래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 전부가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유증한 이AA의 자녀로 김DD(3남), 김EE(4남), 김FF(5남)이 있다. 김DD은 아BB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김DD의 아들 김GG은 푸CCCC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와 이AA은 이AA 사망 전인 1992. 6.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 유증자 소천 후 무상으로 양도받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아BBB의 경영에 일체 관여치 않겠음.

○ 양도받은 주식은 양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유증자의 자인 김EE과 김FF에게 액면가인 주당 5,000원씩 일괄 매각키로 하고 그 대금은 본 교회 일에 사용할 것임.

○ 주식의 매각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김EE, 김FF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겠음.

3) 원고는 2013. 7. 7. 아BBB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3. 8. 9. 원고와 아BBB의 담당자들이 만나 주식 매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원고는 아BBB에 이 사건 주식을 50억 원 정도에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BBB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매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다.

4) 2013. 10. 2. 다시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4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아BBB는 약 12억 원(1주당 10,000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2013. 10. 10. 다시 원고에게 15억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 2013. 12. 5. 원고와 푸CCCC의 담당자들이 만나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매매대금으로 원고는 40억 원, 푸CCCC는 25억 원을 제시하였다. 2013. 12. 12. 열린 회의에서 원고는 40억 원, 푸CCCC는 30억 원을제시하였고, 2013. 12. 18. 열린 회의에서 푸CCCC가 최종적으로 35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되었다.

6) 원고는 푸CCCC로부터 받은 이 사건 양도가액 35억 원 중 314,031,780원을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고, 1,593,778,220원을 교회 인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592,190,000원을 김EE과 김FF에게 증여하였다.

7) 아BBB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순자산가액(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와 당기순이익 및 2013년경 푸CCCC의 의뢰를 받은 OO회계법인이 아BBB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추정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본총계와 당기순이익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다만 OO회계법인이 2013년에는 3개월 동안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만 제시하였고, 1, 2, 3분기의 당기순이익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2013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따로 적지 않는다).

8)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3,991원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아래 ①부터 ⑤까지 번호는 이 법원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① 발행주식총수: 650,000주

② 순자산가액: 101,823,728,053원

③ 1주당 순자산가액: 156,652원(= ② / ①)

④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원

⑤ 1주당 평가액: 93,991원[= {(③ × 3) + ⁠(④ × 2) } / 5]

※ 비고

-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식 평가조서(을 제1호증)에 피고는 {(③ × 2) + ⁠(④ × 3) } / 5 = 93,991원이라고 계산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③ × 2) + ⁠(④ × 3) } / 5’를 실제로 계산하면 62,660원(원 미만 버림)이 나오므로, 위 평가조서에 기재된 산식 또는 계산 결과 중 하나에는 오류가 있다.

-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BBB의 2012.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아BBB는 토지와 건물 가액만 합쳐도 가액이 약 3,106억 원으로서 자산총계 약 4,261억 원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1주당 평가액을 93,991원으로 평가한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옳고, 산식이 잘못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 20, 2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를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결국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된다.

다) 만일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데,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취지 참조).

라)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가액(1주당 28,718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매매실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아BBB 내지 푸CCCC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한 번도 회계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적이 없다. 다른 매매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객관적인 평가 없이 단순히 얼마 정도를 받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양도가액이 결정되었을 뿐이라면 이러한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표상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아BBB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만 해도 156,652원인데, 이는 이 사건 양도가액의 약 5.45배에 이른다. 반대로 표현하면, 이 사건 양도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의 약 18.3%에 불과하다. 아BBB가 2011년에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12년에 소액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데 그쳤지만,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거나 아BBB의 향후 사업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하다는 등 주식 가치가 순자산가치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BBB가 그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BBB의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68.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만 가지고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당 순자산가치의 18.3%에 불과한 금액이 아BBB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제3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시된 가격이 이 사건 양도가액과 유사하다면 이를 매매실례로 보아 이 사건 양도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고는 아BBB나 푸CCCC 외의 다른 곳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려고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 더구나 푸CCCC는 아BBB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DD의 아들 김GG이 대표이사로서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아BBB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이 밝혀진 이후에 푸CCCC와 협상을 개시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복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 매각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라) 원고가 제출한 아BBB 자산가치 평가보고서(갑 제25호증)는 그 내용이 푸CCCC의 의뢰에 의해 OO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해 아BBB의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양도가액을 낮추어야 할 유인이 있는 푸CCCC의 의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앞서도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아BBB 내지 푸CCCC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한 번도 회계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거나 이를 시도한 적이 없다. 원고가 영리법인이 아닌 교회임을 고려하더라도, 수십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AA과 사이에 양도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김EE과 김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씩 일괄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담긴 이AA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을 통해 김EE과 김FF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3년은 이러한 약정이 체결된 1992년으로부터 20년도 넘게 지난 시점으로서, 이AA의 유지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을 급하게 매각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을 신중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이AA의 유지를 이행하는 것에 가까웠다.

원고는 당시 담임목사이던 이H의 정년으로 인한 퇴임이 가까워진 상태였고, 이H이 퇴임 전에 원고에게 당면한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아BBB 및 푸CCCC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관련 협상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줄곧 매각대금을 교회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대금으로 주식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납부하고, 교회 부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김EE과 김FF에게 남은 돈을 증여하였을 뿐, 기존에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대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당면한 재무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은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취지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 목적이나 동기를 고려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푸CCCC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을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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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및 저가양도 정당사유 관련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외의 제3자에 저가 양도라고 해도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는 경우 실질 증여로 본다. 주식저가양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거래당사자의 협상·내부결의만으로 시가 근거를 삼기는 어렵고, 회계법인 감정 등 객관적 평가가 없다면 정상가액 이하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저가 양도 #실질증여 #보충적 평가방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 없을 때, 주식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의 순자산가치 등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판결은 비상장주식 매매실례가 없다면 정상가액 산정이 곤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을 제3자에게 저가로 매각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양도가액과 정상가액 차액은 실질적 증여로 간주되어 법인세 등 세금 부과가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판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한 경우 주식가액 차액을 실질 증여로 보고 비지정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비상장주식 거래가 치열한 내부적 협상 결과라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 협상이나 내부결정만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판결은 객관적 평가절차 없는 단순 협상의 결과는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저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신중한 평가과정이 있었는지, 실제 급매 필요성 등 객관적 근거가 있었는지입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판결은 객관적 가치 산정 시도나 급매 사정 등 합리적 근거가 없으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5. 차액 전부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목적(증여의도)이 중요한가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되었다면 증여의 목적·동기와 무관하게 실질 증여로 간주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 판결은 저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목적 없이도 실질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 매매실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의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데에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액을 실질적 증여로 보아야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274(2022.02.09.)

원 고

OOOOOO교회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80,949,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은 1992. 5. 20.자로 주식회사 아BBB(원래 상호가 ⁠‘주식회사 아BBB산업’이었다가 2006. 3.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아BBB’라 한다)의 보통주 121,875주(아BBB 총 발행주식 650,000주의 18.75%,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였고, 이AA이 1992. 12. 2. 사망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4. 주식회사 푸CCCC(이하 ⁠‘푸CCCC’라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35억 원(1주당 28,718원, 이하 ⁠‘이 사건 양도가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9. 2. 20.부터 2019. 3. 11.까지 원고에 대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푸CCC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써 그 차액을 푸CCCC에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3,991원으로 평가한 뒤, 이와 같이 평가한 시가의 70%와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4,518,607,187원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호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제하여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그에 따라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480,949,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6. 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8. 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9. 10. 28.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14. 조세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가액 35억 원은 원고와 푸CCCC 사이의 치열한 협상 끝에 원고가 내부적으로 결성한 매각추진위원회 위원들의 결의와 당회원들의 추인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양도가액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아BBB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 직전인 2011 사업연도에 순손실, 2012 사업연도에 낮은 순이익이 발생한 상태였던 점, 아BBB는 대주주인 김DD이 단독으로 68.13%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제3자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없어 매수 희망자가 거의 나올 수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주식 매각 무렵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매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 전부를 기부금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만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데, 원고 입장에서 푸CCCC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푸CCCC에 증여를 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거래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 전부가 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유증한 이AA의 자녀로 김DD(3남), 김EE(4남), 김FF(5남)이 있다. 김DD은 아BBB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김DD의 아들 김GG은 푸CCCC의 대표이사이다.

2) 원고와 이AA은 이AA 사망 전인 1992. 6. 3.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 유증자 소천 후 무상으로 양도받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아BBB의 경영에 일체 관여치 않겠음.

○ 양도받은 주식은 양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유증자의 자인 김EE과 김FF에게 액면가인 주당 5,000원씩 일괄 매각키로 하고 그 대금은 본 교회 일에 사용할 것임.

○ 주식의 매각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김EE, 김FF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갖겠음.

3) 원고는 2013. 7. 7. 아BBB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2013. 8. 9. 원고와 아BBB의 담당자들이 만나 주식 매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서 원고는 아BBB에 이 사건 주식을 50억 원 정도에 매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BBB는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 매수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였다.

4) 2013. 10. 2. 다시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원고는 매매대금으로 40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아BBB는 약 12억 원(1주당 10,000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2013. 10. 10. 다시 원고에게 15억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 2013. 12. 5. 원고와 푸CCCC의 담당자들이 만나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매매대금으로 원고는 40억 원, 푸CCCC는 25억 원을 제시하였다. 2013. 12. 12. 열린 회의에서 원고는 40억 원, 푸CCCC는 30억 원을제시하였고, 2013. 12. 18. 열린 회의에서 푸CCCC가 최종적으로 35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 성사되었다.

6) 원고는 푸CCCC로부터 받은 이 사건 양도가액 35억 원 중 314,031,780원을 주식 양도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고, 1,593,778,220원을 교회 인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592,190,000원을 김EE과 김FF에게 증여하였다.

7) 아BBB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순자산가액(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와 당기순이익 및 2013년경 푸CCCC의 의뢰를 받은 OO회계법인이 아BBB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면서 추정한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본총계와 당기순이익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다만 OO회계법인이 2013년에는 3개월 동안의 당기순이익 추정치만 제시하였고, 1, 2, 3분기의 당기순이익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2013년 당기순이익 추정치는 따로 적지 않는다).

8)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3,991원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아래 ①부터 ⑤까지 번호는 이 법원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① 발행주식총수: 650,000주

② 순자산가액: 101,823,728,053원

③ 1주당 순자산가액: 156,652원(= ② / ①)

④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원

⑤ 1주당 평가액: 93,991원[= {(③ × 3) + ⁠(④ × 2) } / 5]

※ 비고

-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주식 평가조서(을 제1호증)에 피고는 {(③ × 2) + ⁠(④ × 3) } / 5 = 93,991원이라고 계산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③ × 2) + ⁠(④ × 3) } / 5’를 실제로 계산하면 62,660원(원 미만 버림)이 나오므로, 위 평가조서에 기재된 산식 또는 계산 결과 중 하나에는 오류가 있다.

-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BBB의 2012.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아BBB는 토지와 건물 가액만 합쳐도 가액이 약 3,106억 원으로서 자산총계 약 4,261억 원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1주당 평가액을 93,991원으로 평가한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옳고, 산식이 잘못 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6, 20, 2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의미를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1181 판결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주식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따를 수 없도록 제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다양한 감정가액이 산출됨으로써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비상장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감정평가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참조).

결국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된다.

다) 만일 법인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는데, 거래당사자들이 그 거래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취지 참조).

라)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2)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도가액(1주당 28,718원)은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위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에 관한 매매실례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가) 원고는 아BBB 내지 푸CCCC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한 번도 회계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한 적이 없다. 다른 매매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객관적인 평가 없이 단순히 얼마 정도를 받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양도가액이 결정되었을 뿐이라면 이러한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표상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아BBB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만 해도 156,652원인데, 이는 이 사건 양도가액의 약 5.45배에 이른다. 반대로 표현하면, 이 사건 양도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순자산가치의 약 18.3%에 불과하다. 아BBB가 2011년에 대규모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2012년에 소액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데 그쳤지만,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있다거나 아BBB의 향후 사업 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하다는 등 주식 가치가 순자산가치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BBB가 그동안 배당을 하지 않았다거나 아BBB의 최대주주가 단독으로 68.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만 가지고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당 순자산가치의 18.3%에 불과한 금액이 아BBB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가 제3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실질적인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시된 가격이 이 사건 양도가액과 유사하다면 이를 매매실례로 보아 이 사건 양도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고는 아BBB나 푸CCCC 외의 다른 곳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려고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 더구나 푸CCCC는 아BBB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DD의 아들 김GG이 대표이사로서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아BBB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제한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이 밝혀진 이후에 푸CCCC와 협상을 개시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복수의 상대방과 이 사건 주식 매각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라) 원고가 제출한 아BBB 자산가치 평가보고서(갑 제25호증)는 그 내용이 푸CCCC의 의뢰에 의해 OO회계법인이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해 아BBB의 주식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양도가액을 낮추어야 할 유인이 있는 푸CCCC의 의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3)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앞서도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아BBB 내지 푸CCCC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에 관한 협상을 하면서 한 번도 회계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거나 이를 시도한 적이 없다. 원고가 영리법인이 아닌 교회임을 고려하더라도, 수십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갖는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협상에 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AA과 사이에 양도일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에 김EE과 김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씩 일괄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에 담긴 이AA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을 통해 김EE과 김FF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3년은 이러한 약정이 체결된 1992년으로부터 20년도 넘게 지난 시점으로서, 이AA의 유지를 이행한다는 관점에서도 이 사건 주식을 급하게 매각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을 신중하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 이AA의 유지를 이행하는 것에 가까웠다.

원고는 당시 담임목사이던 이H의 정년으로 인한 퇴임이 가까워진 상태였고, 이H이 퇴임 전에 원고에게 당면한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아BBB 및 푸CCCC 사이의 이 사건 주식의 매각 관련 협상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줄곧 매각대금을 교회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대금으로 주식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을 납부하고, 교회 부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김EE과 김FF에게 남은 돈을 증여하였을 뿐, 기존에 발생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재무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이 사건 주식의 매각 대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즉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에게 당면한 재무적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은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본문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 취지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의 목적이나 동기를 고려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푸CCCC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액 상당을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62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