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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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2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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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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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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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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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6. 2. 2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EEE(2016. 7. 4. 사망)과 그 자녀들인 원고, FFF, GGG, HHH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6. 8. 31. 상속재산가액 *,***,***,***원, 상속세 과세가액 *,***,***,***원, 신고납부세액 ***,***,***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1. 18.부터 2018. 9. 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합계 *억 *,***만 원, ②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2차례에 걸쳐 EEE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만 원, ③ 2014년 2차례에 걸쳐 HHH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합계 *,***만 원, 총 합계액 *억 ***만 원은 사전증여재산(이하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2019. 1. 2. 원고에게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일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각 증여세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고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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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증여일 |
증여금액 |
증여세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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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9. 1. 28. |
**,***,***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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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9. 3. 19.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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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3. 11. 20.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토지(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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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3. 12. 3.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토지(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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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4. 3. 7.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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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4. 7. 28.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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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5. 5. 8.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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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5. 6. 25.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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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원 |
**,***,***원 |
증여금액은 순번 1, 2, 5〜8 합계액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CC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제소기간 또한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C세무서장 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제2항 본문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고, 비록 그것이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 등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3.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처분청을 피고 BB세무서장으로만 지정한 사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이 피고 BB세무서장임을 전제로 한 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세무서장만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상대방을 피고 CC세무서장으로 하는 2021. 6. 23.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및 2021. 6. 2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각 신청서를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해당 과세관청으로 경정되지 아니한 채 그 위법 여부의 본안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로 하여금 올바른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또한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행정소송법 제14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 역시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C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10, 12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 28.부터 2015. 6. 25.까지 원고의 계좌에 합계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이 중 순번 3, 5 금전을 합하여 ‘이 사건 ①금전’이라 하고, 순번 1, 2, 6 금전을 합하여 ‘이 사건 ②금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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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송금일 |
송금액 |
원고 계좌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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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9. 1. 28. |
**,***,***원 |
신한은행 110-131-****** |
이 사건 ②금전 |
|
2 |
2009. 3. 19. |
**,***,***원 |
신한은행 110-131-****** |
이 사건 ②금전 |
|
3 |
2014. 3. 7. |
***,***,***원 |
신한은행 200-182-****** |
이 사건 ①금전 |
|
4 |
2014. 7. 28. |
*,***,***원 |
신한은행 110-131-****** |
|
|
5 |
2015. 5. 8. |
**,***,***원 |
신한은행 110-131-****** |
이 사건 ①금전 |
|
6 |
2015. 6. 25. |
**,***,***원 |
신한은행 110-131-****** |
이 사건 ②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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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원 |
2) EEE은 집합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oo-oo 지상 oooooo오피스텔(이하 ‘oo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3. 3. 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3. 20. oo오피스텔 403호, 404호, 407호(이하 ‘oo오피스텔 3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억*,***만 원(oo오피스텔 403, 4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만 원, 407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며, EEE의 계좌(기업은행 018-000681-**-***)에 2003. 3. 28. *억 *,***만 원, 2003. 7. 25. *,***만 원 등 합계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03. 6. 25. EEE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오피스텔 3세대를 EEE로부터 대금 합계 *억 *,***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EE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건물 부분에 관한 공급대가 합계 약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03. 6. 10.부터 oo오피스텔 3세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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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토지금액 |
건물금액 |
부가가치세액 |
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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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호 |
**,***,***원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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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호 |
**,***,***원 |
**,***,***원 |
*,***,***원 |
**,***,***원 |
|
407호 |
**,***,***원 |
**,***,***원 |
*,***,***원 |
**,***,***원 |
|
합계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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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2003. 8. 19. 소외 aaa에게 oo오피스텔 403호를 양도하고 2003. 10. 31. 그 취득가액을 **,***,***원(매매대금 **,***,***원 – 부가가치세액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2년경부터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서울 성동구 ooo에 있는 현재의 주소지에 전입·거주하였고, 2009. 1. 30. 그의 명의로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신규등록하였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원고의 위 주소지로 되어 있다. 반면, 피상속인은 2001년 이후 EEE와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2008. 7. 21. 서울 성북구 ooo ooo에 있는 oo아파트 1동 ***호에 전입·거주하던 중 2016. 2. 26. 사망하였다.
6) 피상속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3. 7.부터 2015. 12. 16.까지 EEE의 계좌에 합계 *,***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③금전’이라 하고, 이 사건 ①, ②금전과 통틀어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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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송금일 |
송금액 |
EEE의 계좌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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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4. 3. 7. |
*,***,***원 |
신한은행 251-0083-***** |
이 사건 ③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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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4. 3. 24. |
*,***,***원 |
신한은행 251-0083-***** |
|
|
3 |
2014. 4. 17. |
*,***,***원 |
신한은행 251-0083-***** |
|
|
4 |
2014. 4. 23. |
*,***,***원 |
신한은행 251-0083-***** |
|
|
5 |
2014. 4. 29. |
*,***,***원 |
신한은행 251-0083-***** |
|
|
6 |
2014. 5. 27. |
*,***,***원 |
신한은행 251-0083-***** |
|
|
7 |
2015. 4. 9. |
*,***,***원 |
신한은행 251-00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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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5. 4. 30. |
*,***,***원 |
기업은행 018-000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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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2015. 5. 29. |
*,***,***원 |
기업은행 018-000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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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2015. 5. 29. |
*,***,***원 |
기업은행 018-000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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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5. 6. 17. |
**,***,***원 |
신한은행 251-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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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5. 12. 16. |
*,***,***원 |
신한은행 251-0083-***** |
|
|
합계 |
**,***,***원 |
7)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①, ③금전을 피상속인의 원고 또는 EEE에 대한 채권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EEE의 상속세 신고 당시에도 이 사건 ③금전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채무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8) 소외 bbb은 충북 청원군 미원면 ooo ooo-o 등 공장용지와 그 지상의 물공장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bb에 대한 채권자인 EEE은 2003. 7. 2. 청구금액 *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3. 7. 7.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2005. 2. 17. 채무자 bbb으로부터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피상속인은 1999. 12. 9. bbb으로부터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그보다 선순위로, 주식회사 한국oo은행의 1999. 6.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억 ***만 원)가 마쳐져 있었다]. 피상속인은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2006타경ooooo호)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상속인과 EEE은 2008. 9. 9.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8. 10. 1. 각 2분의 1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관련 주장
가) EEE은 2003년경 oo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비용이 부족하자 원고로부터 2003. 3. 28. *억 *,***만 원, 2003. 7. 25.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빌렸다가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미분양된 oo오피스텔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중 403호를 매도한 양도대금 중 **,***,***원을 다시 빌려갔으며(원고는 갑 제3호증을 근거로 들고 있다), 원고는 oo오피스텔 완공 이후에도 2003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린 EEE에게 oo오피스텔 등에서 얻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금전을 빌려 주었다. 피상속인이 2014. 3. 및 2015. 2.에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①금전은 EE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지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니다.
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2009. 1. 송금한 *,***만 원, 2009. 3. 송금한 *,***만원, 합계 *,***만 원은 피상속인이 2008. 7.경 뇌경색 관련 치료로 입원한 이후 원고가 피상속인의 통원 목적으로 구매한 이 사건 차량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2015. 6. 송금한 *,***만 원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를 결제한 원고 명의의 카드 이용대금 납부에 사용된 것이므로, 위 합계 *,***만 원 상당의 이 사건 ②금전은 피상속인이 지출(소비)한 것이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다) 피상속인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EEE에게 송금한 *,***만 원, 즉 이 사건 ③금전은 EEE이 그 소유의 oo오피스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공장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EEE이 그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위 지분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③금전은 E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에 해당할 뿐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관할 위반 주장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관할 위반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은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2)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취득된 금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취지 참조). 결국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①, ②금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 ② 금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근거로 하여 (후술하는 이 사건 ③ 금전뿐만 아니라) 이 사건 ①, ②금전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증여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은 배우자 사이의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①, ②금전은 그 배우자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성년의 자녀인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은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 금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①금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된 거래내역은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①금전이 피상속인이 EEE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EE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상속인이 이 사건 ①금전을 통해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EEE에게 그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상속인들은 그 금전채권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이는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따라서 이를 반영할 경우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EEE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①금전 액수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03. 3. 28. 및 2003. 7. 25. EEE에게 송금한 *억 *,***만 원을 EEE에게 대여하고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oo오피스텔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그 경위를 진술하나, ⅰ) 원고는 위 송금일 이전인 2003. 3. 20. EEE으로부터 oo오피스텔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합계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후에 위 *억 *,***만 원을 송금한 점, ⅱ) 위 송금액은 oo오피스텔 3세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액인 *억 *,***만 원의 규모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ⅲ) 원고는 EEE으로부터 oo오피스텔 3세대의 매매대금 중 건물부분을 공급대가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ⅳ) 원고는 oo오피스텔 403호를 양도한 후 2003. 6. 25.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억 *,***만 원은 oo오피스텔 3세대의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또한 원고와 EE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문서가 없음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등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EEE에게 대여한 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EEE의 변제 시기 및 금액, 변제 후 남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2)
(3) 원고는 EEE이 oo오피스텔 403호 양도대금 중 **,***,***원을 다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원고는 또, 갑 제6, 7호증을 증거로 들어 2003.부터 2016.까지 oo오피스텔 3세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 등으로 ***,***,***원을 EE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은 원고가 얻은 부동산임대수입 금액을 정리하고 원고가 EE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원고 스스로 표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5) EEE은 2006년 이후 원고의 자녀 학원비나 저축자금 마련을 위해 상당한 금전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다) 다음으로 이 사건 ②금전에 관하여 본다. 2009. 1. 28.자 *,***만 원, 2009. 3. 19.자 *,***만 원은 이 사건 차량의 신규등록일(2009. 1. 30.) 무렵에 송금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신규등록을 하였고, 원고와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전을 이 사건 차량의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통원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용도에 불과하고 그 운행의 지배이익은 원고에게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위 금전을 소비지출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2015. 6. 17. 원고에게 송금한 *,***만 원의 경우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전을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③금전에 관하여 본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쉽게 금전이 오고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점, 부부간 자금거래의 성격을 단정하기는 심히 어려운 점, 부부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것이 곧바로 유상·무상임을 추단케 하는 경험칙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간의 예금 거래에 대하여서는 증여 추정의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③금전은 피상속인이 EEE에게 사전증여한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③금전은 EEE이 그 소유의 oo오피스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그 거래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원고가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0호증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EEE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점, EEE이 이 사건 ③금전을 차용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수령한 보증금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EEE의 이 사건 ③금전 차용 경위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또,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공장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EEE이 그 동안 원고로부터 빌려간 돈을 위 지분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상속인과 EEE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는데, 그에 앞서 EEE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03. 7. 2.자 청구금액 *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5. 2. 17.자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피상속인은 1999. 12. 9.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상태에 있었는바, 피상속인과 EEE은 각자 채무자 bbb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피상속인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상속인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③ 피상속인과 EEE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를 통하여 그들의 bb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가치는 E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③금전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는 피상속인이 EEE에게 이 사건 ③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력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꾸며낸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 결국 부부 사이의 예금 거래에 대하여 그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가 증여 이외의 원인사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증거 및 경험칙에 의하여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는 그 거래 행위가 증여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강한 반증이 될 수 있다.
라) 한편,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③금전과 관련한 거래가 부부 상호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EEE이 이를 변제하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EEE에 대하여 이 사건 ③금전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바 없으므로, 이는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자체는 달라지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CC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개별 증여 사실이 하나의 소송물을 이루나, 편의상 이를 합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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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128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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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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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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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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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2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가산세 포함), 피고 CC세무서장이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1)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母)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6. 2. 2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 EEE(2016. 7. 4. 사망)과 그 자녀들인 원고, FFF, GGG, HHH가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위 상속인들은 2016. 8. 31. 상속재산가액 *,***,***,***원, 상속세 과세가액 *,***,***,***원, 신고납부세액 ***,***,***원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2017. 1. 18.부터 2018. 9. 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합계 *억 *,***만 원, ②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2차례에 걸쳐 EEE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만 원, ③ 2014년 2차례에 걸쳐 HHH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합계 *,***만 원, 총 합계액 *억 ***만 원은 사전증여재산(이하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2019. 1. 2. 원고에게 상속세 ***,***,***원(가산세 **,***,***원 포함)(이하 ‘이 사건 상속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일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각 증여세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고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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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증여일 |
증여금액 |
증여세액 |
비고 |
|
1 |
2009. 1. 28. |
**,***,***원 |
- |
|
|
2 |
2009. 3. 19.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
|
3 |
2013. 11. 20.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토지(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
|
4 |
2013. 12. 3.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토지(상속세 신고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
|
5 |
2014. 3. 7.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
|
6 |
2014. 7. 28.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
|
7 |
2015. 5. 8.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
|
8 |
2015. 6. 25. |
**,***,***원 |
*,***,***원 |
가산세 *,***,***원 포함 |
|
합계 |
***,***,***원 |
**,***,***원 |
증여금액은 순번 1, 2, 5〜8 합계액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피고 CC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제소기간 또한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C세무서장 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제2항 본문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본문에서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고, 비록 그것이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 등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3.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 8.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처분청을 피고 BB세무서장으로만 지정한 사실, 피고 BB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조세심판원 역시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이 피고 BB세무서장임을 전제로 한 재결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는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B세무서장만을 피고로 표시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상대방을 피고 CC세무서장으로 하는 2021. 6. 23.자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 및 2021. 6. 23.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각 신청서를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해당 과세관청으로 경정되지 아니한 채 그 위법 여부의 본안에 대한 재결이 이루어진 이상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그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로 하여금 올바른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또한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행정소송법 제14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최초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쳐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 역시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C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 5, 10, 12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상속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 1. 28.부터 2015. 6. 25.까지 원고의 계좌에 합계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이 중 순번 3, 5 금전을 합하여 ‘이 사건 ①금전’이라 하고, 순번 1, 2, 6 금전을 합하여 ‘이 사건 ②금전’이라 한다)
|
순번 |
송금일 |
송금액 |
원고 계좌번호 |
비 고 |
|
1 |
2009. 1. 28. |
**,***,***원 |
신한은행 110-131-****** |
이 사건 ②금전 |
|
2 |
2009. 3. 19. |
**,***,***원 |
신한은행 110-131-****** |
이 사건 ②금전 |
|
3 |
2014. 3. 7. |
***,***,***원 |
신한은행 200-182-****** |
이 사건 ①금전 |
|
4 |
2014. 7. 28. |
*,***,***원 |
신한은행 110-131-****** |
|
|
5 |
2015. 5. 8. |
**,***,***원 |
신한은행 110-131-****** |
이 사건 ①금전 |
|
6 |
2015. 6. 25. |
**,***,***원 |
신한은행 110-131-****** |
이 사건 ②금전 |
|
합계 |
***,***,***원 |
2) EEE은 집합건물인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oo-oo 지상 oooooo오피스텔(이하 ‘oo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3. 3. 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3. 3. 20. oo오피스텔 403호, 404호, 407호(이하 ‘oo오피스텔 3세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합계 *억*,***만 원(oo오피스텔 403, 4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각 *,***만 원, 407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며, EEE의 계좌(기업은행 018-000681-**-***)에 2003. 3. 28. *억 *,***만 원, 2003. 7. 25. *,***만 원 등 합계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03. 6. 25. EEE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oo오피스텔 3세대를 EEE로부터 대금 합계 *억 *,***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EE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건물 부분에 관한 공급대가 합계 약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03. 6. 10.부터 oo오피스텔 3세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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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토지금액 |
건물금액 |
부가가치세액 |
매매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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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호 |
**,***,***원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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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호 |
**,***,***원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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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호 |
**,***,***원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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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원 |
***,***,***원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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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고는 2003. 8. 19. 소외 aaa에게 oo오피스텔 403호를 양도하고 2003. 10. 31. 그 취득가액을 **,***,***원(매매대금 **,***,***원 – 부가가치세액 *,***,***원),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2년경부터 배우자, 자녀들과 함께 서울 성동구 ooo에 있는 현재의 주소지에 전입·거주하였고, 2009. 1. 30. 그의 명의로 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신규등록하였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원고의 위 주소지로 되어 있다. 반면, 피상속인은 2001년 이후 EEE와 하나의 세대를 이루어 2008. 7. 21. 서울 성북구 ooo ooo에 있는 oo아파트 1동 ***호에 전입·거주하던 중 2016. 2. 26. 사망하였다.
6) 피상속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3. 7.부터 2015. 12. 16.까지 EEE의 계좌에 합계 *,***만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③금전’이라 하고, 이 사건 ①, ②금전과 통틀어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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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송금일 |
송금액 |
EEE의 계좌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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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4. 3. 7. |
*,***,***원 |
신한은행 251-0083-***** |
이 사건 ③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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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14. 3. 24. |
*,***,***원 |
신한은행 251-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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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4. 4. 17. |
*,***,***원 |
신한은행 251-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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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4. 4. 23. |
*,***,***원 |
신한은행 251-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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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4. 4. 29. |
*,***,***원 |
신한은행 251-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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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014. 5. 27. |
*,***,***원 |
신한은행 251-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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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15. 4. 9. |
*,***,***원 |
신한은행 251-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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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015. 4. 30. |
*,***,***원 |
기업은행 018-000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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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015. 5. 29. |
*,***,***원 |
기업은행 018-000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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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015. 5. 29. |
*,***,***원 |
기업은행 018-000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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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15. 6. 17. |
**,***,***원 |
신한은행 251-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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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015. 12. 16. |
*,***,***원 |
신한은행 251-0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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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원 |
7)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 당시 이 사건 ①, ③금전을 피상속인의 원고 또는 EEE에 대한 채권액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EEE의 상속세 신고 당시에도 이 사건 ③금전을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채무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8) 소외 bbb은 충북 청원군 미원면 ooo ooo-o 등 공장용지와 그 지상의 물공장 건물(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bbb에 대한 채권자인 EEE은 2003. 7. 2. 청구금액 *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03. 7. 7.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2005. 2. 17. 채무자 bbb으로부터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피상속인은 1999. 12. 9. bbb으로부터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그보다 선순위로, 주식회사 한국oo은행의 1999. 6.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억 ***만 원)가 마쳐져 있었다]. 피상속인은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6.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2006타경ooooo호)을 받았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상속인과 EEE은 2008. 9. 9. 이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2008. 10. 1. 각 2분의 1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관련 주장
가) EEE은 2003년경 oo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비용이 부족하자 원고로부터 2003. 3. 28. *억 *,***만 원, 2003. 7. 25. *,***만 원 합계 *억 *,***만 원을 빌렸다가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미분양된 oo오피스텔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중 403호를 매도한 양도대금 중 **,***,***원을 다시 빌려갔으며(원고는 갑 제3호증을 근거로 들고 있다), 원고는 oo오피스텔 완공 이후에도 2003년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자금 부족에 시달린 EEE에게 oo오피스텔 등에서 얻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금전을 빌려 주었다. 피상속인이 2014. 3. 및 2015. 2.에 원고에게 송금한 이 사건 ①금전은 EE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하여 변제한 것이지 사전증여한 재산이 아니다.
나)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2009. 1. 송금한 *,***만 원, 2009. 3. 송금한 *,***만원, 합계 *,***만 원은 피상속인이 2008. 7.경 뇌경색 관련 치료로 입원한 이후 원고가 피상속인의 통원 목적으로 구매한 이 사건 차량 대금으로 사용되었고, 2015. 6. 송금한 *,***만 원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병원비를 결제한 원고 명의의 카드 이용대금 납부에 사용된 것이므로, 위 합계 *,***만 원 상당의 이 사건 ②금전은 피상속인이 지출(소비)한 것이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다) 피상속인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EEE에게 송금한 *,***만 원, 즉 이 사건 ③금전은 EEE이 그 소유의 oo오피스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공장의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EEE이 그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위 지분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③금전은 E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에 해당할 뿐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2)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관할 위반 주장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 BB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관할 위반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법은 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2) 한편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취득된 금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취지 참조). 결국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3)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①, ②금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 ② 금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원고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근거로 하여 (후술하는 이 사건 ③ 금전뿐만 아니라) 이 사건 ①, ②금전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증여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은 배우자 사이의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①, ②금전은 그 배우자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성년의 자녀인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위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대법원은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 금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요건에 관한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①금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된 거래내역은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EEE이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①금전이 피상속인이 EEE을 ‘대신하여 변제’한 금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EE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상속인이 이 사건 ①금전을 통해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EEE에게 그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 상속인들은 그 금전채권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이는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며 따라서 이를 반영할 경우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더군다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EEE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①금전 액수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2003. 3. 28. 및 2003. 7. 25. EEE에게 송금한 *억 *,***만 원을 EEE에게 대여하고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oo오피스텔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그 경위를 진술하나, ⅰ) 원고는 위 송금일 이전인 2003. 3. 20. EEE으로부터 oo오피스텔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합계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후에 위 *억 *,***만 원을 송금한 점, ⅱ) 위 송금액은 oo오피스텔 3세대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액인 *억 *,***만 원의 규모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ⅲ) 원고는 EEE으로부터 oo오피스텔 3세대의 매매대금 중 건물부분을 공급대가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ⅳ) 원고는 oo오피스텔 403호를 양도한 후 2003. 6. 25.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억 *,***만 원은 oo오피스텔 3세대의 매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또한 원고와 EE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문서가 없음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이자 지급 내역 등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EEE에게 대여한 금액, 대여기간, 이자율, EEE의 변제 시기 및 금액, 변제 후 남은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2)
(3) 원고는 EEE이 oo오피스텔 403호 양도대금 중 **,***,***원을 다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원고는 또, 갑 제6, 7호증을 증거로 들어 2003.부터 2016.까지 oo오피스텔 3세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 등으로 ***,***,***원을 EE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은 원고가 얻은 부동산임대수입 금액을 정리하고 원고가 EEE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원고 스스로 표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
(5) EEE은 2006년 이후 원고의 자녀 학원비나 저축자금 마련을 위해 상당한 금전을 지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다) 다음으로 이 사건 ②금전에 관하여 본다. 2009. 1. 28.자 *,***만 원, 2009. 3. 19.자 *,***만 원은 이 사건 차량의 신규등록일(2009. 1. 30.) 무렵에 송금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그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자신의 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신규등록을 하였고, 원고와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전을 이 사건 차량의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고 원고가 피상속인의 통원 치료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용도에 불과하고 그 운행의 지배이익은 원고에게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위 금전을 소비지출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또한 피상속인이 2015. 6. 17. 원고에게 송금한 *,***만 원의 경우 원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전을 피상속인의 생활비나 병원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다음으로, 이 사건 ③금전에 관하여 본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부부는 생활 경제 공동체로서 쉽게 금전이 오고갈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점, 부부간 자금거래의 성격을 단정하기는 심히 어려운 점, 부부간 자금거래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것이 곧바로 유상·무상임을 추단케 하는 경험칙 또한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부간의 예금 거래에 대하여서는 증여 추정의 법리를 정면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③금전은 피상속인이 EEE에게 사전증여한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③금전은 EEE이 그 소유의 oo오피스텔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그 거래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원고가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10호증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EEE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점, EEE이 이 사건 ③금전을 차용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 그 수령한 보증금을 통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EEE의 이 사건 ③금전 차용 경위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원고는 또, 피상속인이 이 사건 공장 중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EEE이 그 동안 원고로부터 빌려간 돈을 위 지분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상속인과 EEE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였는데, 그에 앞서 EEE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03. 7. 2.자 청구금액 *억 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05. 2. 17.자 채권최고액 *억 *,***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며, 피상속인은 1999. 12. 9.자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던 상태에 있었는바, 피상속인과 EEE은 각자 채무자 bbb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② 오히려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피상속인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피상속인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③ 피상속인과 EEE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를 통하여 그들의 bbb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 가치는 EE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이 사건 ③금전 액수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는 피상속인이 EEE에게 이 사건 ③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력하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꾸며낸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다) 결국 부부 사이의 예금 거래에 대하여 그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납세의무자가 해당 거래가 증여 이외의 원인사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증거 및 경험칙에 의하여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는 그 거래 행위가 증여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강한 반증이 될 수 있다.
라) 한편,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③금전과 관련한 거래가 부부 상호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EEE이 이를 변제하였음이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EEE에 대하여 이 사건 ③금전 상당의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관하여 원고 등 상속인들은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바 없으므로, 이는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 자체는 달라지지 아니한다.
라.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 CC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개별 증여 사실이 하나의 소송물을 이루나, 편의상 이를 합하여 표시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5.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12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