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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회사 간 이체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립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60307
판결 요약
체납법인(AAA)이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5억 1,000만 원)이 실제로 급여·퇴직금·택배비 지급 등 회사 운영 관련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라는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채권추심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회사간 이체 #법률상 원인 #채권추심 #의정부지방법원
질의 응답
1. 회사 간 자금 이체가 있을 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인건비·운영비 등 법률상 원인에 따른 지급임이 증명되지 않고, 착오 송금 등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판결은 이체금이 직원 급여·퇴직금·업무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2. 관계 회사나 가족관계 회사 간 대규모 자금 이체 시, 조세회피나 책임재산 은닉 의심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법률상 원인(근로자 임금, 퇴직금, 사업비 등)으로 자금이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정허위표시 또는 부당이득임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판결은 특수관계, 사업장 동일, 직전 법인 근로자의 고용관계 연속 등 정황만으로는 부당이득/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추심권을 행사할 때,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대여금 등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판결은 실제 대여금 채권이나 부당이득채권이 존재함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급여, 퇴직금지급, 택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 603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4. 26

판 결 선 고

2022. 0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20. 11. 19. 기준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생활용품 및 잡화 등 제조, 유통, 도·소매, 수출입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XX. 8. 2.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XX. 8. 2.부터 20XX. 5. 1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CCC는 AAA의 사내이사 DDD의 동생이다.

 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억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라. AAA를 관할하는 의정부세무서장은 AAA가 체납한 국세XXX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 6. 17.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AAA와 피고 사이에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6. 18.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0.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0. 6. 24.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가 2020.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AAA는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억 1,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위 대여금 5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AAA는 피고와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로 5억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5억 1,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5억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였던 CCC는 AAA의 사내이사인 DDD의 동생으로 위 CCC와 DDD는 특수관계이고, 피고와 AAA의 사업장 소재지는 ⁠‘의정부시 신흥로 XXX번길 X-XX’로 동일하며, AAA가 운영하던 인터넷 성인용품 쇼핑몰을 현재 피고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AAA와 피고 사이에 사업포괄양수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AA에서 재직하던 근로자들의 AAA 재직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면서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가 피고에게 위 5억 1,000만 원을 지급한 목적은 피고로 하여금 AAA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를 설립하여 조세채무를 면탈하고,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어서 AAA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AAA에게 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AAA는 폐업을 하더라도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채무 등을 면탈하고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AAA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역시 원고에게 AAA의 원고에 대한 체납 국세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AAA로부터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합계 5억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5억 1,000만 원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CCC가 AAA의 사내이사인 DDD를 대신하여 AAA가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지급받거나, DDD가 CCC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변제받은 것이다.

  2) 원고가 당초 제기한 추심금 청구와 2022. 1. 24.자 및 2022. 3. 17.자 준비서면으로 추가한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체납 국세 청구는 위 추심금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결여되어 청구원인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원인 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의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 신청이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나.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재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 및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원고가 AAA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AAA가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5억 1,000만 원의 변제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각 청구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분쟁의 해결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한 국세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소 제기한 추심금 청구와 2022. 3. 17.자 준비서면으로 추가한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AAA가 체납한 국세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각 채권의 발생시기, 발생원인과 청구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이므로, 위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즉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변경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2022. 3. 17.자 준비서면에 의한 청구원인의 변경은 허가하지 않고, 당초 소 제기된 추심금 청구와 2022. 1. 24.자 준비서면으로 추가한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4.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AAA가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억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와 피고 사이에 위 5억 1,000만 원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19. 2. 28. AAA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2019. 2.분 급여 명목으로 합계 94,024,518원을 지급하였고, 2019. 9. 11. 위 근로자들이 AAA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 즉, 2019. 2. 28.까지의 퇴직금 합계 127,495,520원을 지급하였으며, 택배비용으로 50,530,900원을 지출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판결을 근거로 AA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송금의뢰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착오 송금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5억 1,00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AAA로부터 5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5억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60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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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회사 간 이체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립 요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60307
판결 요약
체납법인(AAA)이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5억 1,000만 원)이 실제로 급여·퇴직금·택배비 지급 등 회사 운영 관련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어,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라는 주장은 입증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채권추심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회사간 이체 #법률상 원인 #채권추심 #의정부지방법원
질의 응답
1. 회사 간 자금 이체가 있을 때,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인건비·운영비 등 법률상 원인에 따른 지급임이 증명되지 않고, 착오 송금 등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판결은 이체금이 직원 급여·퇴직금·업무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수령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2. 관계 회사나 가족관계 회사 간 대규모 자금 이체 시, 조세회피나 책임재산 은닉 의심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법률상 원인(근로자 임금, 퇴직금, 사업비 등)으로 자금이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정허위표시 또는 부당이득임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판결은 특수관계, 사업장 동일, 직전 법인 근로자의 고용관계 연속 등 정황만으로는 부당이득/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 없고, 실질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3. 채권 압류 및 추심권을 행사할 때, 피압류채권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추심 통지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대여금 등 채권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0-가합-60307 판결은 실제 대여금 채권이나 부당이득채권이 존재함이 명확하지 않으면 추심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아 급여, 퇴직금지급, 택배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 6030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4. 26

판 결 선 고

2022. 06.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는 2020. 11. 19. 기준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합계 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생활용품 및 잡화 등 제조, 유통, 도·소매, 수출입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XX. 8. 2.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20XX. 8. 2.부터 20XX. 5. 14.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CCC는 AAA의 사내이사 DDD의 동생이다.

 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A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억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라. AAA를 관할하는 의정부세무서장은 AAA가 체납한 국세XXX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20. 6. 17.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AAA와 피고 사이에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AA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5억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2020. 6. 18. 피고에게 채권압류 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라 한다)를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0. 6.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0. 6. 24. 피고에게 추심을 최고하는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가 2020. 6.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AAA는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억 1,0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5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위 대여금 5억 1,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AAA는 피고와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피고 명의의 계좌로 5억 1,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5억 1,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AAA에게 5억 1,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에 따라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설립 당시 사내이사였던 CCC는 AAA의 사내이사인 DDD의 동생으로 위 CCC와 DDD는 특수관계이고, 피고와 AAA의 사업장 소재지는 ⁠‘의정부시 신흥로 XXX번길 X-XX’로 동일하며, AAA가 운영하던 인터넷 성인용품 쇼핑몰을 현재 피고가 운영하고 있다. 또한, AAA와 피고 사이에 사업포괄양수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AAA에서 재직하던 근로자들의 AAA 재직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수하여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면서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가 피고에게 위 5억 1,000만 원을 지급한 목적은 피고로 하여금 AAA의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를 설립하여 조세채무를 면탈하고,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어서 AAA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AAA에게 XXX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AAA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5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AAA는 폐업을 하더라도 성인용품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등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채무 등을 면탈하고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를 설립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AAA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역시 원고에게 AAA의 원고에 대한 체납 국세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AAA로부터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합계 5억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위 5억 1,000만 원은 피고의 사내이사였던 CCC가 AAA의 사내이사인 DDD를 대신하여 AAA가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지급받거나, DDD가 CCC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변제받은 것이다.

  2) 원고가 당초 제기한 추심금 청구와 2022. 1. 24.자 및 2022. 3. 17.자 준비서면으로 추가한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체납 국세 청구는 위 추심금 청구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결여되어 청구원인 변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원인 변경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의 변경 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원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사실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 신청이 변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63조).

 나.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제1항 기재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 및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원고가 AAA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AAA가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5억 1,000만 원의 변제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각 청구는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분쟁의 해결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한 국세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당초 소 제기한 추심금 청구와 2022. 3. 17.자 준비서면으로 추가한 법인격 남용을 이유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AAA가 체납한 국세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각 채권의 발생시기, 발생원인과 청구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고 보이므로, 위 각 청구가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 즉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변경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2022. 3. 17.자 준비서면에 의한 청구원인의 변경은 허가하지 않고, 당초 소 제기된 추심금 청구와 2022. 1. 24.자 준비서면으로 추가한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4. 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AAA가 2019. 2. 8.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억 1,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AA와 피고 사이에 위 5억 1,000만 원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 이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2019. 2. 28. AAA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2019. 2.분 급여 명목으로 합계 94,024,518원을 지급하였고, 2019. 9. 11. 위 근로자들이 AAA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 즉, 2019. 2. 28.까지의 퇴직금 합계 127,495,520원을 지급하였으며, 택배비용으로 50,530,900원을 지출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판결을 근거로 AA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송금의뢰인과 계좌 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착오 송금에 관한 사안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5억 1,00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AAA로부터 5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AAA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AA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AAA를 대위하여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AA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5억 1,000만 원을 이체한 것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6.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합60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