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08905 판결]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항,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9항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공2008하, 114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공2010하, 177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민후 외 2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202632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제출대상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감사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청구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특정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및 그 작성에 관여한 이사나 회계법인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어느 시기에 작성된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2016. 4. 14. 정정공시를 통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에서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정정공시일 무렵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않은 2017. 3.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손해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관하여
원심은, 2015. 5. 4.부터 같은 해 7. 14.까지 기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불확실성이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퍼졌고, 피고 회사의 주가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2015. 8. 21.에 이르러서야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2015. 7. 15. 이전의 주가 하락에 이 사건 분식회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아울러 2015. 8. 21.보다 앞선 시점에 정상주가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2015. 7. 15.부터 정상주가 형성일까지의 주가 하락분 중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 주장의 위 각 손해 부분이 손해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인과관계, 공표일 전 매각·하락분의 배제, 정상주가의 형성일 및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책임제한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08905 판결]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9항에서 정한 ‘해당 사실을 안 날’의 의미 및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항,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9항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공2008하, 1141),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공2010하, 177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김민후 외 2인)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1인)
서울고법 2022. 12. 22. 선고 2022나202632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제출대상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감사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9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여기서 ‘해당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79674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923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청구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특정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및 그 작성에 관여한 이사나 회계법인을 특정하여야 하므로, 청구권자가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이 있는 사업보고서나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어느 시기에 작성된 어떤 것인지를 인식하였거나 일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해당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2016. 4. 14. 정정공시를 통해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에서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정정공시일 무렵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않은 2017. 3.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손해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관하여
원심은, 2015. 5. 4.부터 같은 해 7. 14.까지 기간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불확실성이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퍼졌고, 피고 회사의 주가가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식회계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2015. 8. 21.에 이르러서야 정상주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2015. 7. 15. 이전의 주가 하락에 이 사건 분식회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아울러 2015. 8. 21.보다 앞선 시점에 정상주가가 형성되었음을 전제로 2015. 7. 15.부터 정상주가 형성일까지의 주가 하락분 중 이 사건 분식회계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주가가 하락한 부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어 원고 주장의 위 각 손해 부분이 손해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의 인과관계, 공표일 전 매각·하락분의 배제, 정상주가의 형성일 및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책임제한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피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의 3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