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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785
판결 요약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실제 공급인이 달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 해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본 사건에선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세액 공제를 부인함.
#명의위장 사업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실제공급자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판결은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허위임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판결은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본건에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3. 실제 용역·대금지급까지 했는데도 세금계산서가 허위면 전액 불공제인가요?
답변
공급자 명의가 허위이면 실제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 전액이 불공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판결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상 실제 거래가 없던 부분의 비중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위장 혐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 인지불능 및 무과실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허위시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수취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6,711,2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958,300원,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117,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9. ⁠‘AAA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설비, 플랜트설비,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BBBBBB’(대표자 CCC, 이하 ⁠‘BBBBBB’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258,9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장은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BBBBBB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230,136,000원{= 2017년도 제2기 159,950,000원 + 2018년도 제1기 62,660,000원 + 2018년도 제2기 7,560,000원 } 부분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6,711,250원(매입세액 17,160,000원 불공제),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958,300원(매입세액 7,960,000원 불공제),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117,160원(매입세액 772,000원 불공제)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5. 1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BBB의 대표자 CCC와 직접 거래를 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DDD과 거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대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BBBBBB 대표자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⑵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갑 제1, 6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BBBBB는 2017. 7. 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시 ○○구 ○○면 ○○○○○로 60에 있는 주식회사 EEEEE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위 주식회사 EEEEE은 2018. 10.경 직권폐업으로 처리되었고 BBBBBB의 위 사업장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BBBBBB도 2019. 6. 30. 직권폐업으로 처리되었다.

          ② 한편, DDD은 CCC의 아버지로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CCC 명의의 BBBBBB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자 휴대전화번호란에는 CCC가 아닌 DDD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③ ○○○○자동차 소재공장 덕트공사에 관한 2017. 9. 26.자 직불동의서에는 그 관계자로 ⁠‘도급자 BBBBBB 대표 CCC(실제대표 DDD)’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BBBBBB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로부터 약 3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④ ○○지방법원은 2021. 7. 16. DDD에 대해 ⁠‘BBBBB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❶ 2017. 12. 26.경부터 2019. 6. 29.경까지 6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BBBBB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946,701,80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❷ 2017. 11. 3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❸ 2017. 7. 19.경부터 2018. 7. 5.경까지 22회에 걸쳐 원고 등에게 합계 92,420,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 306,599,637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398,92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법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지방법원 2020고합149), 이에 대해 DDD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1. 7. 24. 확정되었다.

          ⑤ 위 판결에 따르면 BBBBBB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간은 2017. 11. 30.경부터 2019. 6. 29.경까지인데, CCC는 그 사이인 2018. 8.경부터는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⑥ DDD은 2019. 9. 20. ○○세무서에 출석하여 ⁠‘신용불량자여서 통장개설이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아들인 CCC 명의로 BBBBBB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이 아들인 CCC의 명의를 빌려 BBB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DDD과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CCC가 원고와의 거래 관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상 공급가액 중 실제 거래가 없었던 부분의 비중과는 관계없이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년경 DDD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동종업종에서 일을 해왔었던 점, ② BBBBBB의 사업자등록 당시 DDD의 아들 CCC의 나이는 20대 초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2017. 9. 26.자 직불동의서에 ⁠‘도급자 BBBBBB 대표 CCC(실제대표 DDD)’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원고가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BBBBBB의 실제 대표자가 CCC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위 명의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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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사업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785
판결 요약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와 실제 공급인이 달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전액 불공제가 적법하다고 판시.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 해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본 사건에선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세액 공제를 부인함.
#명의위장 사업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실제공급자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판결은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불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허위임을 몰랐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만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판결은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며, 본건에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3. 실제 용역·대금지급까지 했는데도 세금계산서가 허위면 전액 불공제인가요?
답변
공급자 명의가 허위이면 실제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매입세액 전액이 불공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판결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상 실제 거래가 없던 부분의 비중과 무관하게 전액 공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4. 명의위장 혐의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으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명의위장 사실 인지불능 및 무과실을 납세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1-구합-785 판결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허위시 선의·무과실 입증책임은 수취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위장 사업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7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6,711,2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958,300원,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117,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0. 19. ⁠‘AAAA’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설비, 플랜트설비,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BBBBBB’(대표자 CCC, 이하 ⁠‘BBBBBB’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258,9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장은 2019. 7. 23.부터 2019. 10. 1.까지 BBBBBB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230,136,000원{= 2017년도 제2기 159,950,000원 + 2018년도 제1기 62,660,000원 + 2018년도 제2기 7,560,000원 } 부분을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경우로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 1. 원고에 대하여 201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26,711,250원(매입세액 17,160,000원 불공제),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1,958,300원(매입세액 7,960,000원 불공제),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117,160원(매입세액 772,000원 불공제)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1. 5. 14.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BBBB의 대표자 CCC와 직접 거래를 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 DDD과 거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대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에 관한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BBBBBB 대표자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원고의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⑴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⑵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갑 제1, 6호증,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BBBBB는 2017. 7. 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시 ○○구 ○○면 ○○○○○로 60에 있는 주식회사 EEEEE으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위 주식회사 EEEEE은 2018. 10.경 직권폐업으로 처리되었고 BBBBBB의 위 사업장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BBBBBB도 2019. 6. 30. 직권폐업으로 처리되었다.

          ② 한편, DDD은 CCC의 아버지로서 대리인의 자격으로 CCC 명의의 BBBBBB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자 휴대전화번호란에는 CCC가 아닌 DDD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③ ○○○○자동차 소재공장 덕트공사에 관한 2017. 9. 26.자 직불동의서에는 그 관계자로 ⁠‘도급자 BBBBBB 대표 CCC(실제대표 DDD)’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BBBBBB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로부터 약 3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것이다.

          ④ ○○지방법원은 2021. 7. 16. DDD에 대해 ⁠‘BBBBBB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❶ 2017. 12. 26.경부터 2019. 6. 29.경까지 6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BBBBBB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946,701,80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❷ 2017. 11. 3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9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❸ 2017. 7. 19.경부터 2018. 7. 5.경까지 22회에 걸쳐 원고 등에게 합계 92,420,36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 306,599,637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공급가액 합계 398,920,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법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지방법원 2020고합149), 이에 대해 DDD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1. 7. 24. 확정되었다.

          ⑤ 위 판결에 따르면 BBBBBB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기간은 2017. 11. 30.경부터 2019. 6. 29.경까지인데, CCC는 그 사이인 2018. 8.경부터는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⑥ DDD은 2019. 9. 20. ○○세무서에 출석하여 ⁠‘신용불량자여서 통장개설이나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아들인 CCC 명의로 BBBBBB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⑵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이 아들인 CCC의 명의를 빌려 BBBBB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DDD과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위 CCC가 원고와의 거래 관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이상 공급가액 중 실제 거래가 없었던 부분의 비중과는 관계없이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4년경 DDD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동종업종에서 일을 해왔었던 점, ② BBBBBB의 사업자등록 당시 DDD의 아들 CCC의 나이는 20대 초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2017. 9. 26.자 직불동의서에 ⁠‘도급자 BBBBBB 대표 CCC(실제대표 DDD)’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원고가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BBBBBB의 실제 대표자가 CCC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가 위 명의사실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7. 08.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7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