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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이자·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가

2022다23989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지급한 변제금이 모든 채권(이자·지연손해금·원금)을 다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면,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원금에 충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제충당 #이자우선충당 #민법 제479조 #대여금 분쟁 #대여금 이자
질의 응답
1. 변제금이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먼저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9896 판결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당사자가 변제충당 방법을 합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대로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9896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충당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9896 판결은 합의가 없고 지정도 없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충당된다고 하였습니다.
4. 공평한 변제충당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9896 판결은 민법 제479조 규정이 가장 공평·타당한 방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변제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7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공2001상, 2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원심 판시 9번계의 미지급 계금으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피고가 위 계금을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법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계금 및 부당이득금이 4,000만 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이자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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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이 이자·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는가

2022다239896
판결 요약
채무자가 지급한 변제금이 모든 채권(이자·지연손해금·원금)을 다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면, 당사자 합의가 없는 경우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 원금에 충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변제충당 #이자우선충당 #민법 제479조 #대여금 분쟁 #대여금 이자
질의 응답
1. 변제금이 이자와 원금 중 어디에 먼저 충당되나요?
답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먼저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9896 판결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 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당사자가 변제충당 방법을 합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대로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9896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충당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자·지연손해금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9896 판결은 합의가 없고 지정도 없으면 민법 제479조에 따라 충당된다고 하였습니다.
4. 공평한 변제충당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39896 판결은 민법 제479조 규정이 가장 공평·타당한 방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대여금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판시사항】

채무자가 변제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7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공2001상, 2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원심 판시 9번계의 미지급 계금으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피고가 위 계금을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법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계금 및 부당이득금이 4,000만 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이자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출처 : 대법원 2022. 08. 31. 선고 2022다23989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