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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매수자금 부담 시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0612
판결 요약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 형식으로 수탁자 명의로 매수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매수자금 실질 부담자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며,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항변이 제한됩니다.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 #부동산 매수자금 #반환의무
질의 응답
1.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자금 부담자는 어떤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실질 자금을 부담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10151 등 판례 원용).
3. 명의신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매수자금 부담 주체, 등기권리증 소지, 계좌 사용 실질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판결은 실질적 자금 부담 주체, 등기권리증·통장 보관, 거래증명 등 정황을 모두 조사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중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중요합니까?
답변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거나 사실상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변제불능)을 인정하며, 채무자 재산의 집행가능성까지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수 대금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수자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자금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10612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PWW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과 BBB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AAA은 원고가 부과한 각 납세의무성립일이 20XX. XX. XX. 이전이고 최초납부기한 20XX. XX. XX.(독촉납부기한 20XX. XX. XX.)인 증여세 XX건을 체납하였다. AAA이 20XX. XX. XX.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은 합계 X,XXX,XXX,XXX원(본세:X,XXX,XXX,XXX원, 가산금: X,XXX,XXX,XXX원)이다.

다. 피고는 201X. XX. X. CCC과 사이에, 피고가 CC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XXX,000,000원은 계약 시에, 융자금 XXX,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XXX,000,000원은 201X. 1X. XX.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5. 융자금은 승계조건이며, 은행 채무 인수가 안 될시 본 계약은 취소로 한다’고 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① X층에 임차인 DDD, 임대차보증금 XX,000,000원, 월세 X,000,000원, ② X층에 임차인 EEE, 임대차보증금XXX,000,000원, ③ X층에 임차인 FFF, 임대차보증금 XXX,000,000원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제1임대차계약’과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CCC은 잔금 중 XXX,000,000원은 피고가 CCC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 및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과 관련된 피고 명의의 gg금융기관 계좌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제1계좌’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순번

계좌내용

개설일

계좌번호

금융거래정보 회신

비고

1

예금

****.**.**.

********

****.**.**.

제1계좌

2

예금

****.**.**.

********

****.**.**.

제2계좌

3

정기예탁금

****.**.**.

********

****.**.**.

제3계좌

4

정기예탁금

****.**.**.

********

****.**.**.

제4계좌

5

정기예탁금

****.**.**.

********

****.**.**.

제5계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4, 5, 갑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금융기관에 대한 202X. XX. X.자 및 20XX. X. XX.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이하 ⁠‘gg금융기관 202X. XX. X.자 회신’ 및 ⁠‘gg금융기관 202X. X. XX.자 회신’이라고만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은 독촉납부기한인 20XX. XX. XX.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XX. XX. XXXX.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채무자 AAA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무자력인 때에만 원고가 AAA을 대위하여 AAA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데, AAA은 X,XXX,000,000원[= ① 대여금 채권 합계 X,XXX,000,000원(HHH과 그의 여동생 JJJ에 대한 대여금 채권 X,XXX,000,000원 + KKK에 대한 대여금 채권 XXX,000,000원 + LLL에 대한 대여금채권 XXX,000,000원 + MMM에 대한 대여금 채권 XXX,000,000원) + ② NN지역 토지와 ⁠“OO상가” 건물 등 부동산 시가 합계 X,XXX,000,000원 상당 + ③ PPP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XXX,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여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를 납부할 자력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부존재한다는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지 않는다.

    2)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 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갑 2호증의 기재, gg금융기관의 202X. XX. X.자 및 202X. X. XX.자 각 회신에 의하면 AAA은 원고에 대하여 X,XXX,XXX,XXX원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뒤에서 보듯이 AAA이 관리·사용한 이 사건 각 계좌의 잔액은 합계  XX,XXX원(=제1계좌 잔액 XXX원 + 제2계좌 잔액 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주장 중 위 ③ PPP 명의의 OO시 OO면 OO리 XXX 대 XXX㎡ 및 지상 건물(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매매대금의 경우 아래 ⁠‘3. 라.2) 가)’부분에서 보듯이 관련 부동산 매수인인 QQQ과 RRR이 그 매매대금 합계 XXX,000,000원을 관련 부동산의 실제 매도인인 AAA이 관리·사용하는 제1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제1계좌의 잔액은 XXX원이므로 피고가주장하는 AAA의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XXX,000,000원은 이미 AAA이 수령하여 소비한 재산에 불과하여 AAA의 적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다. 또한 을 33 내지 37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①의 각 대여금 채권이나 위 ②의 NN지역 토지나 ⁠“OO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AAA이 위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이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A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로서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AA은 BBB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AAA이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CC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CCC은 위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XXX,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AA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AAA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계약금 XXX,000,000원, 융자금 XXX,000,000원, 잔금 XXX,000,000원(직접 지급한 XXX,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로 갈음한 XXX,000,000원)은 모두 피고가 직접 마련하여 매도인 CCC에게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2007다90432 판결).

  다.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1호증의 7, 10, 11, 갑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SS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배우자인 BBB을 통해 대내적으로 AAA이 이 사건 각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대외적으로는 매수인을 피고 명의로 하여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 AAA이 202X. X. XX. BB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1호증의 7). AAA과 BBB의 아래 대화 내용에 비추어, AAA은 BBB을 통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AAA의 돈으로 부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그림 생략)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SSS(TT공인중개사 사무소)은 ⁠‘AAA보다 피고의 배우자 BBB을 먼저 알았다. BBB은 PPP 명의의 관련 부동산을 매도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산다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관련 토지의 매매를 위해 AAA 등과 동행한 사실이 있다. 이전에 BBB으로부터 ⁠“AAA이 세금 체납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어,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관련 부동산의 명의자가 ⁠‘PPP’이고, 피고의 이름이 ⁠‘WPP’라 같은 ⁠“PP”라는 이름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증언하였다(SSS 증언 녹취서 2,3, 7쪽).

    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등 참조).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갑 1호증의 10)과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및 제1계좌의 통장(갑 1호증의 11, 3쪽 내지 5쪽)을 보관하고 있었다.

    4)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체결장소인 TT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XX. 1X. X. 계약금 XXX,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의 부담 주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1호증의 14, 15, 갑 2, 7 내지 12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gg금융기관 202X. XX. X.자 회신, SS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CCC에게 계약금 XXX,000,000원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승계하거나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돈을 제외한 잔금 중 XXX,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용하고 관리하며,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 및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변제 및 반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AAA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AA은 X,XXX,XXX,XXX원에 이르는 거액의 증여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XX. X. XX. 자신의 uu금융기관 및 vv금융기관 각 계좌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은행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곤란하였다. 이후 20XX. x. x. 위 각 계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는데, AAA이 자신의 명의로 다른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 역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될 수밖에 없어, 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돈을 계좌에 보관하거나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사용할 제3자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였다. 위와 같은 AAA이 당시 처한 상황에 앞서 ’3. 다. 1) 및 3)‘ 부분에서 살펴본 AAA과 BBB의 전화통화 내용 및 AAA이 제1계좌의 통장을 보관하여 온 점을 보태어 보면, AAA이 피고 명의의 제1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AAA의 돈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명의로 개설한 제1계좌는 AAA이 통장을 보관하면서 관리·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PPP 명의의 관련 부동산은 AAA이 PPP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4) QQQ과 RRR은 201x. xx. xx. 관련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x. xx. xx. 이에 관하여 각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대금으로 관련 부동산의 실제 매도인인 명의신탁자 AAA에게 QQQ이 201x. xx. xx. 지급한 XXX,000,000원(= XX,000,000원 + XXX,000,000원), 201X. X. X. 지급한 XX,000,000원 및 RRR이 201X. X. X. 지급한 XXX,000,000원은 모두 각 제1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YYY는 제1계좌로 201X년 X월부터 202X년 X월까지 ⁠‘CD/ATM’ 또는 인터넷뱅킹 거래를 통해 XX차례에 걸쳐 합계 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여기에다가 YYY는 ⁠‘자신이 과거 AAA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AAA에게 보탬이 될까해서 매달 XXX,000원씩을 제1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12호증)를 작성한 점을 보태어 보면, YYY가 위와 같이 XX차례에 걸쳐 제1계좌로 송금한 돈은 AAA에게 보낸 돈이라고 볼 수 있다.

      다) AAA은 제1계좌의 돈으로 일상생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등의 요금을 ⁠‘CD/ATM’ 거래를 통해 납부하였다[201X년 X월분부터 201X년 X월분까지의 AAA의 건강보험료, 전기사용장소가 이 사건 건물 X층인 201X년 X월분부터 202X년 X월분까지의 AAA의 전기요금, 201X년 X월분부터 202X년 X월분까지의 상하수도요금, 201X년 X월분부터 202X년 X월분까지의 우유대금(zz우유)].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x. xx. x.에 제1계좌의 돈 xxx,000,000원으로 자기앞 수표 XXX,000,000원권 자기앞 수표 1장과 XX,000,000권 자기앞 수표 4장이 발행되었고(gg금융기관 202X. XX. X.자 회신 2쪽), CC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XXX,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잔금 XXX,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로 갈음한 XXX,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XXX,000,000원인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4일 전인 201X. XX. X. 제1계좌의 돈 XXX,000,000원으로 자기앞 수표가 발행되고 XX,000,000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금 XXX,000,000원과 잔금 중 XXX,000,000원은 AAA이 자신이 사용하는 제1계좌의 돈으로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매도인인 CCC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특약사항 제5항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융자금 XX,000,000원은 이 사건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XXX,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y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제1계좌는 AAA이 관리·사용하는 계좌인 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201x. xx.x.) 이후인 201x. x. xx. xx:xx:xx경 제1계좌에서 xx,000,000원이 자기앞 수표의 발행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xx:xx:xx경 CCC의 AB은행 대출 원금, 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XX,XXX,XXX원이 변제된 점(갑 1호증의 15, 3쪽), 이후 201X. X. X.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 XXX,000,000원은 AAA의 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제3 내지 5계좌는 201X. X. XX.에 개설된 각 정기예탁금계좌인데, 제1계좌에서 201X. X. XX. xx:xx:xx경 대체거래 형태로 XXX,000,000원이 출금된 다음, 위 각 계좌에 정기예탁금 합계 XXX,000,000원(= 제3계좌 XX:XX:XX경 XX,000,000원, + 제4계좌 XX:XX:XX경 XX,000,000원 + 제5계좌 XX:XX:XX경 XX,000,000원)이 입금된 점을 고려하면, 위 각 돈은 제1계좌로부터 송금된 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2계좌의 경우 201X. X. XX. 개설되었는데, 제1계좌에서 같은 날 XX:XX:XX경 XXX,000,000원이 대체거래의 형태로 출금된 다음, 제2계좌에 XX:XX:XX경 대체거래의 형태로 XXX,000,000원이 입금된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은 제1계좌로부터 송금된 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2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개설일에 XXX,000,000원이 입금된 이후 ① 예금이자와 ② 제1계좌로부터 송금된 201X. X. X., 201X. XX. XX., 201X. X. XX. 각 XX,000,000원, 201X. X. X. X,000,000원, 201X. XX. XX. X,000,000원 및 ③ 201X. X. XX. 제3 내지 5계좌에 예치하였던 각 정기예탁금과 그 이자(XX,X00,000원, XX,XXX,XXX원, XX,XXX,XXX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듯이 제3 내지 5계좌의 정기예탁금은 제1계좌의 돈으로 정기예탁한 돈이므로 결국 제2 내지 5계좌 전부를 AAA이 제1계좌의 돈으로 관리하며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6) SSS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한 사람은 AAA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건물 X층은 AAA이 피고의 아들 ZZZ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ZZZ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약 XX,000,000원에 월세는 X,X00,000원 내지 X,X00,000원으로 알고 있다. X층은 AAA이 관련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X층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SSS 증언 녹취서 10, 11쪽). 위와 같은 SSS의 증언에다가 ① gg금융기관 202X. XX. X.자 회신에 의하면, 제1계좌에 ZZZ으로부터 매월 초일 무렵 또는 말일에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매월 X,X00,000원,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매월 X,X00,000원,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매월 X,XXX,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gg금융기관 202X. XX. X.자 회신 4쪽 내지 13쪽), 이는 이 사건 건물 X층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SSS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② 제2계좌에서 201X. X. XX. 이 사건 건물 X층 임차인이었던 EEE에게 임대차보증금 XXX,000,000원에 가까운 XXX,000,000원이 송금된 점, 이후 SSS은 202X. X. XX. 이 사건 건물 X층에 관하여 AAA이 임대인을 WWW 명의로 하여 임차인 AB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중개한 점, ③ 제1계좌에 201X. XX. XX. XX차례에 걸쳐 각 X,000,000원 합계 XX,000,000이 DEF으로부터 입금되었고, 201X. XX. XX. 이 사건 건물의 X층 임차인 FFF에 위 XX,000,000원이 송금된 점, 이후 X층에는 AAA이 거주한 점(AAA은 201X년 X월분부터 전기사용장소를 이 사건 건물 X층으로 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AAA이 자신의 돈으로 모두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A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앞서 보았듯이 AAA은 피고와의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XXX,XXX,XXX원) 일부(계약금 XXX,000,000원, 잔금 중 XXX,000,000원)를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한 융자금 및 인수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을 AAA이 직접 변제 및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게, 피고가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상당액인 위 X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X,XXX,XXX,XXX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0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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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약정 부동산 매수자금 부담 시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0612
판결 요약
명의신탁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부동산을 계약명의신탁 형식으로 수탁자 명의로 매수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매수자금 실질 부담자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며, 채권자대위소송에서도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항변이 제한됩니다.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 #부동산 매수자금 #반환의무
질의 응답
1. 계약명의신탁을 통해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자금 부담자는 어떤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실질 자금을 부담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제공받은 매수자금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을 직접 원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판결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가 아니라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10151 등 판례 원용).
3. 명의신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매수자금 부담 주체, 등기권리증 소지, 계좌 사용 실질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판결은 실질적 자금 부담 주체, 등기권리증·통장 보관, 거래증명 등 정황을 모두 조사해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확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 중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중요합니까?
답변
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없거나 사실상 강제집행이 곤란한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10612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변제불능)을 인정하며, 채무자 재산의 집행가능성까지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매수 대금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수자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자금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합110612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PWW

변 론 종 결

2022. 9. 29

판 결 선 고

2022. 1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2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AAA과 BBB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는 BBB의 배우자이다.

나. AAA은 원고가 부과한 각 납세의무성립일이 20XX. XX. XX. 이전이고 최초납부기한 20XX. XX. XX.(독촉납부기한 20XX. XX. XX.)인 증여세 XX건을 체납하였다. AAA이 20XX. XX. XX.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은 합계 X,XXX,XXX,XXX원(본세:X,XXX,XXX,XXX원, 가산금: X,XXX,XXX,XXX원)이다.

다. 피고는 201X. XX. X. CCC과 사이에, 피고가 CC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XXX,000,000원은 계약 시에, 융자금 XXX,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 XXX,000,000원은 201X. 1X. XX.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5. 융자금은 승계조건이며, 은행 채무 인수가 안 될시 본 계약은 취소로 한다’고 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① X층에 임차인 DDD, 임대차보증금 XX,000,000원, 월세 X,000,000원, ② X층에 임차인 EEE, 임대차보증금XXX,000,000원, ③ X층에 임차인 FFF, 임대차보증금 XXX,000,000원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제1임대차계약’과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피고와 CCC은 잔금 중 XXX,000,000원은 피고가 CCC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하였다.

마. 피고는 20XX. XX. XX.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지급 및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과 관련된 피고 명의의 gg금융기관 계좌는 아래 표와 같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좌’라 하고, 개별적으로 일컬을 때에는 ⁠‘제1계좌’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순번

계좌내용

개설일

계좌번호

금융거래정보 회신

비고

1

예금

****.**.**.

********

****.**.**.

제1계좌

2

예금

****.**.**.

********

****.**.**.

제2계좌

3

정기예탁금

****.**.**.

********

****.**.**.

제3계좌

4

정기예탁금

****.**.**.

********

****.**.**.

제4계좌

5

정기예탁금

****.**.**.

********

****.**.**.

제5계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4, 5, 갑 4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g금융기관에 대한 202X. XX. X.자 및 20XX. X. XX.자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이하 ⁠‘gg금융기관 202X. XX. X.자 회신’ 및 ⁠‘gg금융기관 202X. X. XX.자 회신’이라고만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은 독촉납부기한인 20XX. XX. XX.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XX. XX. XXXX. 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채무자 AAA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무자력인 때에만 원고가 AAA을 대위하여 AAA의 제3채무자(피고)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는데, AAA은 X,XXX,000,000원[= ① 대여금 채권 합계 X,XXX,000,000원(HHH과 그의 여동생 JJJ에 대한 대여금 채권 X,XXX,000,000원 + KKK에 대한 대여금 채권 XXX,000,000원 + LLL에 대한 대여금채권 XXX,000,000원 + MMM에 대한 대여금 채권 XXX,000,000원) + ② NN지역 토지와 ⁠“OO상가” 건물 등 부동산 시가 합계 X,XXX,000,000원 상당 + ③ PPP에 대한 부동산 매매대금 XXX,000,000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여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를 납부할 자력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부존재한다는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12. 선고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의 AAA에 대한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를 원용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지 않는다.

    2)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 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갑 2호증의 기재, gg금융기관의 202X. XX. X.자 및 202X. X. XX.자 각 회신에 의하면 AAA은 원고에 대하여 X,XXX,XXX,XXX원 국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뒤에서 보듯이 AAA이 관리·사용한 이 사건 각 계좌의 잔액은 합계  XX,XXX원(=제1계좌 잔액 XXX원 + 제2계좌 잔액 XX,XXX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 주장 중 위 ③ PPP 명의의 OO시 OO면 OO리 XXX 대 XXX㎡ 및 지상 건물(이하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 매매대금의 경우 아래 ⁠‘3. 라.2) 가)’부분에서 보듯이 관련 부동산 매수인인 QQQ과 RRR이 그 매매대금 합계 XXX,000,000원을 관련 부동산의 실제 매도인인 AAA이 관리·사용하는 제1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제1계좌의 잔액은 XXX원이므로 피고가주장하는 AAA의 관련 부동산 매매대금 XXX,000,000원은 이미 AAA이 수령하여 소비한 재산에 불과하여 AAA의 적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다. 또한 을 33 내지 37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피고가 주장하는 위 ①의 각 대여금 채권이나 위 ②의 NN지역 토지나 ⁠“OO상가” 건물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AAA이 위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위 대여금 채권이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A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를 기준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의 상태로서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를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AA은 BBB을 통해 피고와 사이에, AAA이 피고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CC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명의신탁약정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CCC은 위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XXX,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AAA에 대하여 국세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AA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 AAA으로부터 부동산 매수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계약금 XXX,000,000원, 융자금 XXX,000,000원, 잔금 XXX,000,000원(직접 지급한 XXX,000,000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로 갈음한 XXX,000,000원)은 모두 피고가 직접 마련하여 매도인 CCC에게 지급하였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2007다90432 판결).

  다. 명의신탁약정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1호증의 7, 10, 11, 갑 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SS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AAA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배우자인 BBB을 통해 대내적으로 AAA이 이 사건 각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대외적으로는 매수인을 피고 명의로 하여 C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1) AAA이 202X. X. XX. BB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대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1호증의 7). AAA과 BBB의 아래 대화 내용에 비추어, AAA은 BBB을 통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매매대금은 AAA의 돈으로 부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그림 생략)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SSS(TT공인중개사 사무소)은 ⁠‘AAA보다 피고의 배우자 BBB을 먼저 알았다. BBB은 PPP 명의의 관련 부동산을 매도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산다고 이야기하였고, 자신은 관련 토지의 매매를 위해 AAA 등과 동행한 사실이 있다. 이전에 BBB으로부터 ⁠“AAA이 세금 체납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수 없어,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관련 부동산의 명의자가 ⁠‘PPP’이고, 피고의 이름이 ⁠‘WPP’라 같은 ⁠“PP”라는 이름 때문에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증언하였다(SSS 증언 녹취서 2,3, 7쪽).

    3)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러한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 등 참조).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갑 1호증의 10)과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및 제1계좌의 통장(갑 1호증의 11, 3쪽 내지 5쪽)을 보관하고 있었다.

    4)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체결장소인 TT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CC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XX. 1X. X. 계약금 XXX,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자금의 부담 주체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1호증의 14, 15, 갑 2, 7 내지 12호증, 을 18호증의 각 기재, gg금융기관 202X. XX. X.자 회신, SS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인인 CCC에게 계약금 XXX,000,000원 및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승계하거나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돈을 제외한 잔금 중 XXX,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AAA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사용하고 관리하며,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 및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변제 및 반환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AAA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AAA은 X,XXX,XXX,XXX원에 이르는 거액의 증여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XX. X. XX. 자신의 uu금융기관 및 vv금융기관 각 계좌의 예금채권이 압류되어, 은행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가 곤란하였다. 이후 20XX. x. x. 위 각 계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었는데, AAA이 자신의 명의로 다른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거래를 하더라도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 역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될 수밖에 없어, 타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돈을 계좌에 보관하거나 부동산 거래 등을 위해 사용할 제3자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였다. 위와 같은 AAA이 당시 처한 상황에 앞서 ’3. 다. 1) 및 3)‘ 부분에서 살펴본 AAA과 BBB의 전화통화 내용 및 AAA이 제1계좌의 통장을 보관하여 온 점을 보태어 보면, AAA이 피고 명의의 제1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AAA의 돈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명의로 개설한 제1계좌는 AAA이 통장을 보관하면서 관리·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PPP 명의의 관련 부동산은 AAA이 PPP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4) QQQ과 RRR은 201x. xx. xx. 관련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x. xx. xx. 이에 관하여 각 지분 1/2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대금으로 관련 부동산의 실제 매도인인 명의신탁자 AAA에게 QQQ이 201x. xx. xx. 지급한 XXX,000,000원(= XX,000,000원 + XXX,000,000원), 201X. X. X. 지급한 XX,000,000원 및 RRR이 201X. X. X. 지급한 XXX,000,000원은 모두 각 제1계좌로 입금되었다.

      나) YYY는 제1계좌로 201X년 X월부터 202X년 X월까지 ⁠‘CD/ATM’ 또는 인터넷뱅킹 거래를 통해 XX차례에 걸쳐 합계 XX,XXX,XXX원을 송금하였고, 여기에다가 YYY는 ⁠‘자신이 과거 AAA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AAA에게 보탬이 될까해서 매달 XXX,000원씩을 제1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12호증)를 작성한 점을 보태어 보면, YYY가 위와 같이 XX차례에 걸쳐 제1계좌로 송금한 돈은 AAA에게 보낸 돈이라고 볼 수 있다.

      다) AAA은 제1계좌의 돈으로 일상생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 등의 요금을 ⁠‘CD/ATM’ 거래를 통해 납부하였다[201X년 X월분부터 201X년 X월분까지의 AAA의 건강보험료, 전기사용장소가 이 사건 건물 X층인 201X년 X월분부터 202X년 X월분까지의 AAA의 전기요금, 201X년 X월분부터 202X년 X월분까지의 상하수도요금, 201X년 X월분부터 202X년 X월분까지의 우유대금(zz우유)].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x. xx. x.에 제1계좌의 돈 xxx,000,000원으로 자기앞 수표 XXX,000,000원권 자기앞 수표 1장과 XX,000,000권 자기앞 수표 4장이 발행되었고(gg금융기관 202X. XX. X.자 회신 2쪽), CC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XXX,000,000원을 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그리고 잔금 XXX,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로 갈음한 XXX,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은 XXX,000,000원인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4일 전인 201X. XX. X. 제1계좌의 돈 XXX,000,000원으로 자기앞 수표가 발행되고 XX,000,000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금 XXX,000,000원과 잔금 중 XXX,000,000원은 AAA이 자신이 사용하는 제1계좌의 돈으로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매도인인 CCC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인다.

    4) 이 사건 특약사항 제5항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융자금 XX,000,000원은 이 사건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XXX,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y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제1계좌는 AAA이 관리·사용하는 계좌인 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201x. xx.x.) 이후인 201x. x. xx. xx:xx:xx경 제1계좌에서 xx,000,000원이 자기앞 수표의 발행으로 출금되었고, 같은 날 xx:xx:xx경 CCC의 AB은행 대출 원금, 약정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합계 XX,XXX,XXX원이 변제된 점(갑 1호증의 15, 3쪽), 이후 201X. X. X.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승계하기로 한 융자금 XXX,000,000원은 AAA의 돈으로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제3 내지 5계좌는 201X. X. XX.에 개설된 각 정기예탁금계좌인데, 제1계좌에서 201X. X. XX. xx:xx:xx경 대체거래 형태로 XXX,000,000원이 출금된 다음, 위 각 계좌에 정기예탁금 합계 XXX,000,000원(= 제3계좌 XX:XX:XX경 XX,000,000원, + 제4계좌 XX:XX:XX경 XX,000,000원 + 제5계좌 XX:XX:XX경 XX,000,000원)이 입금된 점을 고려하면, 위 각 돈은 제1계좌로부터 송금된 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제2계좌의 경우 201X. X. XX. 개설되었는데, 제1계좌에서 같은 날 XX:XX:XX경 XXX,000,000원이 대체거래의 형태로 출금된 다음, 제2계좌에 XX:XX:XX경 대체거래의 형태로 XXX,000,000원이 입금된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은 제1계좌로부터 송금된 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2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개설일에 XXX,000,000원이 입금된 이후 ① 예금이자와 ② 제1계좌로부터 송금된 201X. X. X., 201X. XX. XX., 201X. X. XX. 각 XX,000,000원, 201X. X. X. X,000,000원, 201X. XX. XX. X,000,000원 및 ③ 201X. X. XX. 제3 내지 5계좌에 예치하였던 각 정기예탁금과 그 이자(XX,X00,000원, XX,XXX,XXX원, XX,XXX,XXX원)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보듯이 제3 내지 5계좌의 정기예탁금은 제1계좌의 돈으로 정기예탁한 돈이므로 결국 제2 내지 5계좌 전부를 AAA이 제1계좌의 돈으로 관리하며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6) SSS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한 사람은 AAA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건물 X층은 AAA이 피고의 아들 ZZZ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ZZZ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은 약 XX,000,000원에 월세는 X,X00,000원 내지 X,X00,000원으로 알고 있다. X층은 AAA이 관련 부동산을 매도한 이후 X층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주고 들어와서 거주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SSS 증언 녹취서 10, 11쪽). 위와 같은 SSS의 증언에다가 ① gg금융기관 202X. XX. X.자 회신에 의하면, 제1계좌에 ZZZ으로부터 매월 초일 무렵 또는 말일에 201X. X. X.부터 201X. X. XX.까지 매월 X,X00,000원, 201X. X. XX.부터 201X. XX. XX.까지 매월 X,X00,000원,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매월 X,XXX,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gg금융기관 202X. XX. X.자 회신 4쪽 내지 13쪽), 이는 이 사건 건물 X층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SSS의 증언에 부합하는 점, ② 제2계좌에서 201X. X. XX. 이 사건 건물 X층 임차인이었던 EEE에게 임대차보증금 XXX,000,000원에 가까운 XXX,000,000원이 송금된 점, 이후 SSS은 202X. X. XX. 이 사건 건물 X층에 관하여 AAA이 임대인을 WWW 명의로 하여 임차인 ABC와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중개한 점, ③ 제1계좌에 201X. XX. XX. XX차례에 걸쳐 각 X,000,000원 합계 XX,000,000이 DEF으로부터 입금되었고, 201X. XX. XX. 이 사건 건물의 X층 임차인 FFF에 위 XX,000,000원이 송금된 점, 이후 X층에는 AAA이 거주한 점(AAA은 201X년 X월분부터 전기사용장소를 이 사건 건물 X층으로 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여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AAA이 자신의 돈으로 모두 반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AAA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앞서 보았듯이 AAA은 피고와의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XXX,XXX,XXX원) 일부(계약금 XXX,000,000원, 잔금 중 XXX,000,000원)를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승계한 융자금 및 인수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을 AAA이 직접 변제 및 반환하였으므로, 결국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AA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AAA에게, 피고가 AAA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상당액인 위 XXX,XXX,XXX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의 피보전채권 및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X,XXX,XXX,XXX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위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X. X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10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