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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9. 선고 2013노631 판결]
피고인
김봉경, 신승희, 조철, 김원호, 김호삼(기소), 조홍용(공판)
변호사 김선화(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고단3614,3748,4066,4129,4570,2013고단92(병합) 판결, 2012초기1890, 2013초기73 배상명령신청【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3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3에게 1,000만원, 피해자 공소외 4에게 115만원,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2,000만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배상신청인, 공소외 5, 제1심 공동배상 신청인 1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6항의 ‘시가 57,201,000원’을 ‘시가 57,361,000원’으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내지 제6의 각 죄)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