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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사기범죄 양형 판단 기준과 감경사유 인정 사례

2013노631
판결 요약
총 3억원대 편취, 누범 등 불리한 사정에도 피고인 반성·일부 피해변제·합의 등(탄원서 포함)이 인정된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형을 감경한 사례. 양형조건(금액, 전과, 누범, 피해회복, 합의) 종합적 고려 후 피고인에 유리하게 판단함.
#사기죄 #누범 #양형감경 #피해자합의 #합의탄원
질의 응답
1. 사기죄에서 대형 편취 및 누범인데도 감형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편취금액과 누범 전력 등으로 가중할 사정이 있어도,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탄원이 인정되면 양형에서 상당히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31 판결은 3억원 규모 편취, 다수 전과, 누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반성, 일부 피해변제, 피해자 합의 및 탄원을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사기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탄원이 양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네, 피해자 합의 및 선처 탄원은 가중된 양형을 감경할 매우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31 판결은 피해자 합의·선처 탄원이 양형 조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누범자의 사기범죄에서 어떤 점이 감경사유가 되나요?
답변
진지한 반성, 일부 금액 변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기타 다양한 양형 조건들이 누범 상태더라도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31 판결은 누범임에도 반성, 변제, 합의, 개인적 사정까지 모두 종합해 원심보다 형을 줄였습니다.
4. 사기죄 재판에서 양형 조건에는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나요?
답변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전과, 누범 여부, 반성, 합의, 연령·환경 등 전반적 양형 조건들이 모두 반영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631 판결은 범죄 금액, 전과, 누범, 피해 회복, 합의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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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사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7. 29. 선고 2013노63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봉경, 신승희, 조철, 김원호, 김호삼(기소), 조홍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선화(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4. 4. 선고 2012고단3614,3748,4066,4129,4570,2013고단92(병합) 판결, 2012초기1890, 2013초기73 배상명령신청【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1의 나. 및 제2 내지 제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3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또는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공소외 3에게 1,000만원, 피해자 공소외 4에게 115만원,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2,000만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배상신청인, 공소외 5, 제1심 공동배상 신청인 1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6항의 ⁠‘시가 57,201,000원’을 ⁠‘시가 57,361,000원’으로 정정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내지 제6의 각 죄)

판사 최종한(재판장) 권기만 윤재남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7. 29. 선고 2013노63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