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요양급여 환수결정 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 요약
환수결정 통보된 요양급여비용도 실제 환수가 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환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출로 간주되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강보험공단
질의 응답
1.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수결정만 통보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 요지에 따르면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도 실제 환수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환수되기 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까?
답변
실제 환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단이 통보한 환수결정만으로는 매출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은 환수결정 통보만으로 매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실제 환수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3. 환수결정이 난 요양급여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답변
환수결정만으로는 매출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실제로 환수된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은 환수결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08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599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요양급여 환수결정 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 요약
환수결정 통보된 요양급여비용도 실제 환수가 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환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출로 간주되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강보험공단
질의 응답
1.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만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수결정만 통보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 요지에 따르면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도 실제 환수 이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환수되기 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까?
답변
실제 환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공단이 통보한 환수결정만으로는 매출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은 환수결정 통보만으로 매출에서 제외하지 않고, 실제 환수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3. 환수결정이 난 요양급여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답변
환수결정만으로는 매출에서 제외할 수 없으며, 실제로 환수된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은 환수결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공단으로부터 환수결정 통보를 받은 요양급여비용 역시 실제 환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508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누599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대법원 2022두50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