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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 주체 제한

2012카허15
판결 요약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는 피고만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원고에게는 신청권이 없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특허심판원 심판절차의 청구인인 경우에도 같다는 점이 대법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심결취소소송 #소송비용담보 #신청권자 #특허법원 #행정소송
질의 응답
1.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원고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원고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청권은 오직 피고에게만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카허15 결정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피고에게만 있고, 원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특허심판원 심판절차의 청구인일 때도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해당 심판절차 청구인인 경우에도 원고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카허15 결정은 피고의 지위가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인 심판절차의 청구인일지라도 원고의 담보제공 신청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심결취소소송은 무슨 소송이고 관련 법률은 무엇이 적용되나요?
답변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처분(심결)에 대한 불복 소송으로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준용되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카허15 결정은 심결취소소송이 행정소송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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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송비용담보제공

 ⁠[대법원 2012. 9. 13. 자 2012카허15 결정]

【판시사항】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전문】

【신 청 인】

주식회사 메인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남문기 외 1인)

【피신청인, 상대방】

에이-리스트,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기 외 3인)

【원심심결】

특허심판원 2012. 1. 3.자 2010당3046 심결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각하한다.

【주 문】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등록무효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그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은 피고에게 있을 뿐 원고가 위와 같은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 점은 심결취소소송의 피고가 당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 대상이 된 특허심판원 심결이 내려진 상표등록무효심판절차의 청구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2010. 12. 7.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3046호로 심리한 다음 2012. 1. 3. 그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으며, 한편 신청인이 2012. 2. 3. 피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이를 2012허1019호로 심리한 다음 2012. 5. 11. 그 청구를 받아들여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12. 5. 25.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자, 신청인은 2012. 7. 19.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권이 없는 본안의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대법관(재판장) 신영철(주심) 김용덕

출처 : 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카허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